• 최종편집 2024-04-20(토)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1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정책위원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으로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출산 후 귀화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약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미등록 외국인아동의 경우 국내외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어떠한 법적 신분도 갖지 못한 채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의료와 교육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18년부터 아동 관련 연구자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출생등록제 이행추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가 도입되면 외국인아동은 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 발급 후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고 유기·학대·불법입양·인신매매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아동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출생등록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공감하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씀과 함께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외국인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 라고 당부하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경청하여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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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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