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시행할 예정인 방문예약제는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대기없이 체류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체류민원이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는 이미 지난 2016년부터 방문예약제가 시행되고 있다.
올해 4월 1일부터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민원(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근무처변경허가 등)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다만 외교·관용 체류업무, 외국인등록증 수령, 출입국사실증명 등의 각종 증명발급, 출국기한 유예, 난민신청,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등 현장접수가 불가피한 민원업무는 제외다.
법무부는 "방문예약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밀집도를 낮춰 감염병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EST 뉴스
-
주일 중국대사관, 일본 여행 자국민에 “여름철 안전 유의” 당부
[동포투데이] 주일본 중국대사관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자국민에게 출국 전 철저한 준비와 여행 중 각종 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일본에 거주 중인 교민은 물론, 관광 목적으로 일본을 찾는 이들에게도 해당되는 조치다. 대사관은 27일 공지를 통해 “여름철은 태풍, 산사태, 토석류 등 자연재해가 빈번... -
법무부, 합동단속으로 불법체류자 1만 3천여 명 적발
[동포투데이]법무부는 2... -
법무부, 외국인 성폭력 사범 581일 만에 본국 강제송환
[동포투데이]19개월간 출국을 거부하며 버텨오던 외국인 성폭력 사범이 마침내 강제 퇴거 조치됐다. 법무부는 지난 7월 7일,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동행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한국에서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
NEWS TOP 5
실시간뉴스
-
법무부, 외국인 성폭력 사범 581일 만에 본국 강제송환
-
법무부, 합동단속으로 불법체류자 1만 3천여 명 적발
-
주일 중국대사관, 일본 여행 자국민에 “여름철 안전 유의” 당부
-
외국인 근로자 한국 사회 적응 돕는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
소방청, 재한 외국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강화…화재 대비 실전 훈련
-
법무부 직무대행, 이주배경 학생 교육 현장 방문…"사회 정착 지원 강화"
-
국내 거주 외국인, 3월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 계좌 개설 가능
-
법무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 발표
-
정부,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발표
-
법무부,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퇴거 강화…"국외호송 전담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