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시행할 예정인 방문예약제는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대기없이 체류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체류민원이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는 이미 지난 2016년부터 방문예약제가 시행되고 있다.
올해 4월 1일부터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민원(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근무처변경허가 등)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다만 외교·관용 체류업무, 외국인등록증 수령, 출입국사실증명 등의 각종 증명발급, 출국기한 유예, 난민신청,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등 현장접수가 불가피한 민원업무는 제외다.
법무부는 "방문예약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밀집도를 낮춰 감염병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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