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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월 1일부터 출입국 편의 조치 실시

  • 김다윗 기자
  • 입력 2021.02.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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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출입국 증명 발급 편의를 위한 6가지 새로운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 관영 중신망(中新網)에 따르면 국가이민관리국은 노인들의 출입국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4월 1일부터 출입국 증명 발급 편의를 위한 6가지 새로운 조치를 실시한다.


조치는 노인들의 출입국 증명 발급 편의를 위해 출입국 기관에서는 노인 전문 ‘녹색 통로’를 설치해 인터넷 예약을 거치지 않고 노인들이 직접 출입국 증명 발급 대청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노인들에게 자문, 안내 등 서비스와 도움도 제공한다.


조치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들이 일반여권, 홍콩∙마카오 왕래 통행증, 타이완 왕래 통행증을 신청했을 경우, 직접 5년 내 발급한 적이 있는 출입국 증명사진 혹은 주민신분증 사진을 재사용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다시 사진을 찍거나 사진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증명사진 비용 지불 방식을 제공하게 되는데 출입국 증명 발급 대청에서 현금, 카드, 모바일 결제 등 여러 가지 지불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출입국 증명 속달 서비스를 개통하고 국가이민관리국 홈페이지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해 속달 서비스, 우편료 지불, 민원 처리 상황 등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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