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입국 전후 PCR검사 3회 실시

  • 김나래 기자
  • 입력 2021.01.27 18:2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동포투데이] 앞으로 모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출발 전 72시간 내, ­입국 후 1일 내,­ 자가격리 해제 전’ 3회 코로나19(PCR) 검사 실시 등 강화된 보호·관리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27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2021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 코로나19 검사 확대 등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방안 시행 후 외국인 유학생으로 인한 대학 및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추가 전파는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입국 유학생 전원에게 격리해제 전까지 코로나19(PCR) 검사를 3회 받도록 하는 등 검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은 자국 공항 출발 전 72시간 내 코로나19(PCR) 검사를 실시하고 공항 검역 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불응하면 입국이 거부된다.


또한 입국 후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소 관할 진료소나 공항 검역 시 유증상인 경우 공항에서 코로나19(PCR)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자가격리 해제 전에는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자국내 온라인 수업 권장과 입국 시기 분산 등을 통해 대학과 지자체의 방역역량 범위 내에서 입국하도록 유도한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유학생 입국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 방역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이 입국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대학 기숙사 1인 1실, 임시격리시설, 자가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한 후 입국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영국, 남아공 등 방역강화대상 국가에 대해 신규비자 발급 제한, 부정기편 운항 허가 일시 중지, 출국 후 재입국 허가 제한 등 강도 높은 입국 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별도 관리가 필요한 국가 유학생에 대해 별도 공간으로 구분된 기숙사·임시격리시설에서의 자가격리 및 1일 2회 이상의 건강상태 점검(모니터링)을 대학에 적극 권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동포투데이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왜 예술인에게 ‘재교육’이 필요한가?
  • “나도 드라마 속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다”
  • 엇갈린 시선, 닿지 않는 마음 — 한중 젊은 세대의 온도차
  • “中 외교부가 극찬한 배우, 유역비의 조용한 선행 17년”
  • [클럽월드컵] 우라와·울산, 나란히 완패… 아시아 축구, 세계 무대서 또 굴욕!
  • “연봉 더 깎으면 누가 축구하나?”...中 전 국가대표의 궤변
  • 새로운 시작, 문화와 통합의 시대를 열며...
  • 유역비, 37세에도 ‘요정 미모’ 과시…“나이는 숫자일 뿐”
  • 이준석, 대선 토론서 ‘여성 신체’ 발언 파문…여성본부 “즉각 사퇴하라”
  • 中언론, 韩극우 향해 직격탄 “반중은 자충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외국인 유학생, 입국 전후 PCR검사 3회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