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지난 4일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정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겼다가 본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법무부는 국내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인 남성 A(40)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8일 오후 3시 20분 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한 최초 사례이자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가한 최초 사례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방역당국에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에 요리사로 일하던 당시의 숙소(안산시 소재)로 허위 신고하고 입국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교부 받았음에도 곧바로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안산시 경찰은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출입국당국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당국은 A씨가 입국 당시에 격리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주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6일 오전 11시10분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긴급보호 조치한 후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결과, A씨는 입국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임을 통지 받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허위 신고한 후 곧바로 이탈하여 감염병예방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법무부는 서울 강북구 소재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김해시로 이동한 베트남 부부를 적발, 이들은 자가격리 위반 혐의 외에도 불법취업 혐의도 있어 보호 조치하였으며 강제추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하에 강제추방,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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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인도네시아인 강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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