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4세 아동 성폭행 50대 남성 사형 집행

입력 : 2021.09.1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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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현나 기자] 2021년 9월 1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집행 명령에 따라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 중급인민법원은 4세 아동을 성폭행한 류웨이궈(劉維國·54)를 형장으로 압송해 사형을 집행했다.

 

법원에 따르면 2020년 8월 29일 18시 30분쯤 피고인 류웨이궈는 이웃집 4세 아동을 하얼빈시 도리(道里)구 도농로(都農路)의 한 공사장 서쪽 배수구 안으로 유인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아동은 신체 한곳에 9급 장애, 2곳에는 10급 장애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인 류웨이궈는 범행 수법과 결과로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또 두 차례 성폭력을 저질러 징역을 살았던 전과자로서 회개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고 사회에 대한 위해성이 크므로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2020년 12월 2일 하얼빈시 중급인민법원은 공판을 열고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류웨이궈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했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헤이룽장성 고급인민법원의 1심 선고를 받아들여 피고인 류웨이궈에 대한 사형을 비준하고 집행을 명령했다.

 

김현나 기자 hyz65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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