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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핵산검사보고서 위조한 스튜디오 업주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철민 기자
  • 입력 2022.04.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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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산시성 루량시 한 스튜디오 업주는 석탄운반 화물차 운전자 252명을 상대로 핵산검사보고서 621부를 조작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산시성 루량시에는 석탄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 많았다. 지난해 8월 하순 현지의 한 석탄 운반트럭 운전기사가 란현에서 웨딩촬영 위주의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량씨를 찾아와 핵산검사 시간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량씨는 포토샵을 이용해 핵산검사 시간을 수정하고 도장색을 짙게한 후 출력해 운전기사에게 건네고 5위안을 받았다.


그 후 운전기사는 석탄 트럭 운전기사 위챗 그룹에 핵산검사보고서를 위조할 수 있다는 소식을 보냈고 많은 운전자들은 량씨에게 사본당 5위안의 가격으로 위조 핵산검사보고서 작성을 의뢰했다.


량씨는 2021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252명한테서 핵산검사보고서 621건을 위조해 3105위안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현재까지 관련 운전자 전원에 대한 핵산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그 후 량씨는 타인의 신고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지난 2월 량씨에게 사업장의 인감도장 위조혐의를 인정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6000위안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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