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법무부는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지 않더라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귀화 추천서 제출 규정 폐지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경우 국회의원·지자체장·5급 이상 공무원, 기업 임원 등 명망 있는 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 귀화는 가장 원칙적인 형태인 일반귀화, 한국인의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간이귀화, 우수인재 등이 신청하는 특별귀화가 있으며, 추천서 제출은 일반귀화와 특별귀화(우수인재에 한함)의 경우에만 실시중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이러한 추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아 추천서 제출제도는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데 장애가 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일반귀화"의 경우에는 추천서 제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2. 3. 28.(수) 입법예고하였다.

 

기타 개정사항

 

그 밖에 이번 개정안은 국적회복 신청시 제출토록 하는 신원진술서를 폐지하고, 귀화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을 보완하는 등 그동안 국적법 시행규칙에서 개선이 필요했던 사항을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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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 한국인 추천 없이도 국적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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