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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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대만 중시신문망에 따르면 대만 식품의약서는 17일 한국이 대만으로 수출하는 '농심 신라면 컵라면(두부 김치맛)'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있는 상품은 1톤이 넘으면 모두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천칭위 대만 식품의약서 북구관리센터 과장은 이 한국 라면의 잔류농약 위반은 제품 조미료 팩에서 잔류농약인 에틸렌 옥사이드가 검출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농약은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발표한 1급 발암물질이라고 밝혔다. 총 1,128kg의 부적격 제품은 모두 반환되거나 파기된다. 천칭위는 "지난 반년 만에 처음으로 규정을 위반했다"며 "샘플링 비율을 2~10%에서 20~50%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서는 또 17일 일본에서 수출된 454kg이 되는 딸기의 잔류농약 함량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정에 따라 반환되거나 폐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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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신라면 조미료팩서 발암물질 검출...전량 반송 또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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