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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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은 대통령 재임 중 부패 혐의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크리스티나는 현직 부통령으로서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 체포돼 감옥에 가지 않는다.


이 판결은 크리스티나의 공직 진출 자격도 영구 취소했다.


법원은 2023년 3월 9일 관련 유죄판결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며 크리스티나는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틴은 판결 발표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혐의들은 자신에 대한 '욕가지죄'라며 판결 수용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2023년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크리스티나는 2007년 10월 대선 1차 투표에서 승리해 아르헨티나 역사상 첫 민선 여성 대통령이 됐다. 2011년 10월 재선에 성공했고 2015년 12월 퇴임했다. 2019년 12월, 크리스티나는 아르헨티나 부통령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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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나 아르헨티나 부통령, 부패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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