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우크라이나 24tv는 15일 우크라이나인들이 동원통지서가 발부된 지 하루 만에 징병모집소에 등록하지 않으면 3~5년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동원령은 건강검사를 통과한 뒤 군복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병역의무자에게 내려지는 통지서다.


이 명령에 따르면 병역의무자가 동원령 발표 후 24시간 이내에 징병모집소에 등록해야 한다.


또 병역등록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850~1700그리브나(23~46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은 "이전에 입대를 기피하고 경고를 받은 사람은 1년 이내에 5,100~8,500그리브나($138~230)의 벌금을 물거나 강제노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최고 라다는 동원 및 전쟁 상태를 11월 21일까지 90일 더 연장했다. 전쟁 기간 동안 18~60세 남성은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 없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우크라이나, 병역기피자에 최고 5년 징역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