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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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주 의회 의사당에서 현지인들이 낙태를 지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사진/인터넷)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2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6:3)은 반세기 전의 ‘로 대 웨이드 사건’을 뒤집고 낙태의 합법성 문제를 연방주의 대응에 맡겼다. 약 절반이 낙태를 불법으로 선언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니나 다를까 소식이 전해지자 보수 진영의 텍사스주에서는 공화당 소속 켄 팩스턴 검찰총장이 낙태를 불법으로 선언했다. 그해 ‘로 대 웨이드 사건’은 바로 이 주에서 일어났다.


CNN은 이번 판결이 50년 전 기념비적인 선례를 뒤집은 것이라며 여성의 선택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편한 것으로 정치적 후폭풍과 복잡한 주법(州法)을 낳을 것이 확실하다고 더힐은 평가했다.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이날 밤 “민주당원들은 ‘로 대 웨이드(판결)’를 법에 담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격앙된 성명을 냈다. 그는 “전 대통령 트럼프, 상원 소수파 지도자인 매코널, 공화당과 그들이 대법원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 여성들은 그들의 어머니들보다 덜 자유롭게 됐다”고 지적했다.


펠로시 의장은 또 ”끔찍하고 가슴 아픈 판결이다. 그러나 여성과 미국인의 권리는 올해 11월 투표(중간선거)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이어 “‘로 대 웨이드 사건’을 부활시키겠다”며 “여성의 기본적인 선택권은 극우 정치인이 아니라 의사와 상의하고 가족과 상의해 내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1972년 2명의 운동가가 당시 낙태에 도전했다. 이듬해 미국 연방 대법원은 7 대 2의 표결로 여성의 계속 임신 여부 결정이 헌법상 개인의 자주권과 프라이버시 규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낙태를 합법화했다. 당시 대법관 9명 중 5명은 보수 성향으로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했다.이 때문에 법안이 뒤집힐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올 5월 초 미국의 한 언론사가 입수한 의견서에는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사건’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전역의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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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대법원 낙태권 폐기 판결…하원 의장 크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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