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행세칙 

1986년 12월 03일 국무원 비준 
1986년 12월 27일 공안부, 외교부 발표
1994년 07월 13일 국무원 비준으로 수정
1994년 07월 15일 공안부, 외교부 발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이하《외국인출입국관리법》이라 약칭한다) 제 33조의 규정에 따라 본 실행세칙을 규정한다.


제1장 입 국

◉제1조
 외국인 입국 시 반드시 중국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외교부에서 위임한 기타 재외공관에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국내 위임을 받은 기관의 서류를 소지하고 있고 중국과 외교관계가 있거나 무역 거래 관계가 있는 국가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급하게 입국해야 하지만 시간상 비자를 받지 못하면 공안부에서 위임한 항구에 있는 비자발급 기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1) 중국측에서 무역 거래 상담회에 참석해 줄 것을 급하게 요청한 경우
2) 중국측의 요청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무역관련 정식계약을 체결하려고 방문하는 경우
3) 약속대로 중국을 방문하여 수출입 상품검사를 하거나 계약서에 따른 제품 검사를 할 경우
4) 중국 측의 요청에 의해 설비를 설치하거나 수리할 경우
5) 중국측의 요청에 의해 손해배상문제를 해결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6) 중국측의 요청에 의해 중국측에 기술자문을 제공하고자 방문하는 경우
7) 중국측의 요청으로 비자를 받은 뒤 중국측의 동의하에 임시로 비자를 변경하는 경우
8) 중환에 걸린 환자를 방문하거나 후사를 처리하기 위해 입국하려고 할 경우
9) 국경을 경과하는 자가 24시간 내에 출국하지 못하거나 다른 교통도구를 갈아타서 출국해야 할 경우
10) 초청을 받은 상태이지만 상술한 외국주재 중국 기관에서 비자를 받을 겨를이 없어 비자를 받지 못했지만 해당 항구에서 비자를 발급받도록 허가한 동의서를 소지한 자 

위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항구 비자기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다. 

◉제2조 
 공안국으로부터 비자발급을 위임받은 항구는 아래 몇 개 도시로 제한되어 있다. 
북경/상해/천진/대련/복주/하문/서안/계림/항주/곤명/광주(백운공항)/심천(라호항, 사구항)/주해(공북항)

◉제3조
외국인 중국 방문자 신분증과 소지한 여권의 종류에 따라 외교 비자, 예우 비자, 비즈니스 비자, 일반비자를 발급한다. 

◉제4조 
일반 비자 발급 시 중국 방문을 신청한 사유에 따라 비자에 한자 병음으로 표시한다. 

1) D비자는 중국에서 장기 거주하는 자에게 발급 
2) Z비자는 중국회사에 부임하거나 취직한 직원이나 수행가족에게 발급
3) X비자는 중국 유학, 연수, 또는 실습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학생에게 발급
4) F비자는 중국 방문, 시찰, 강의, 비즈니스, 과학기술 문화교류 및 단기연수, 실습 등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에게 발급
5) L비자는 중국관광, 친척방문 혹은 기타 사적인 일로 입국하는 자에게 발급. 그 중 관광자 수가 9명을 초과하면 단체비자를 발급 
6) G비자는 중국 국경을 경과하는 자에게 발급 
7) C비자는 국제열차 승무원, 국제 항공기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원, 국제선박의 선원 및 그 수행가족에게 발급 
8) J-1비자는 중국에서 상주하고 있는 외국 신문사 기자에게 발급, J-2비자는 임시로 취재하러 온 외국계 기자에게 발급

◉제5조
외국인이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질문에 응답해야 하며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유효한 여권이나 그에 상응한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2) 작성된 비자신청서와 함께 여권 사진을 제출한다. 
3) 입국, 국경 경과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제6조 
본 실행세칙 제5조-3)에서 말한 증명 서류란 아래와 같은 것을 지칭한다. 
1) D비자 신청 시 반드시 장기거류 신분 확인표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거류신분 확인서는 신청인 본인이나 중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에게 부탁하여 거주지 시, 현 공안국 출입국 관리부서에서 발급받는다. 
2) Z비자 신청 시 중국 측 고용기관에서 발 채용증명서나 그가 위임한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X비자 신청 시 접수기관이나 주관부서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F비자 신청 시 위임받은 기관의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5) L비자 신청 시 관광목적일 경우 중국 여행사에서 발급한 접대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중국을 떠나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비행기표, 차표 또는 배표도 제출해야 한다. 
6) G비자 신청 시 목적지에 입국할 수 있는 유효 비자가 있어야 한다. 목적국에서 비자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신청자는 연결된 비행기표를 소지해야 한다. 
7) C비자 신청 시 협의서에 따라 필요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8) J-1/J-2비자 신청 시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장기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을  초과할 경우 비자 신청과 함께 소재국  정부에서 지정한 위생의료부서에서 발급한 건강증명서 또는 공증 기관의 공증을 거친 건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 증명서는 발급받은 당일로부터 유효 기간이 6개월이 유지된다. 

◉제7조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은 금지된다. 
1) 중국 정부의 강제추방을 당하고 추방이 면제되지 않은 자 
2) 입국한 뒤 테러, 폭력 또는 전복 활동 우려가 있는 자 
3) 입국한 뒤 밀수, 마약판매, 성매매에 가담할 수 있다고 의심 되는 자 
4) 정신병이나 마풍병, 에이즈, 성병, 활동성 폐결핵 등에 걸린 자 
5) 입국한 뒤 중국에서 필요한 비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 
6) 입국한 뒤 국가안전을 위협하고 이익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판정되는 자 

◉제8조 
연결티켓을 소지하고 좌석을 이미 확인한 외국인이 중국을 경과하여 갈 경우 체류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공항을 벗어나지 않으면 무비자로 가능하며, 공항을 벗어나야 할 경우 변방검사소에서 체류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9조 
국제선박이 중국항구에서 정박해있는 사이에 외국선원이나 수행가족이 정박되어 있는 항구 도시에 상륙하고자 할 경우 변방검사소로부터 상륙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육지에서 투숙할 경우 주숙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에 의해 입국한 항구 도시 외 기타 도시로 이동하거나 입국한 선박을 타고 그대로 출국하지 못하게 되면 현지 공안국에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제 2장  출입국 증명서 검사

◉제 10조
외국인 입국 시 입국지 변방검사소에서 여권과 비자 검사와 함께 출입국 카드를 작성한 후 검사소의 날인을 받은 뒤 입국한다. 

◉제 11조
외국 항공기나 선박이 중국 항구에 도착하면 그 책임자는 아래와 같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 
1) 기장, 선장 또는 대리인은 변방검사소에 승무원, 선원과 여객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2) 도주자가 탑승한 것이 발견되면 즉시 변방 검사소에 보고하고 처리 결과를 기다린다. 
3) 입국이 금지된 인원은 타고 온 비행기편이나 배편으로 돌려보내지 못하면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동안의 비용과 교통비를 제공해야 한다. 

◉제 12조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변방 검사소는 입국 또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유효기간이 경과된 여권이나 비자를 소지한 자 
2) 위조, 날조된 여권이나 타인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 
3) 여권 검사를 거부하는 자 
4) 공안부 혹은 국가안전국으로부터 출입국 금지 통보를 받은 자 

◉제 13조 
출국 시 외국인은 필요한 여권과 증명서 그리고 중국 체류허가를 받은 비자나 겨류증을 꺼내 검사를 받는다. 

◉제 14조 
비자 발급기관으로부터 지정된 항구를 통해 출입국이 제한 될 경우 반드시 지정된 항구를 통해 출입국을 해야 한다. 

◉제 15조 
본 실행세칙 제 12조에 의해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이 타고 온 교통도구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되면 그의 활동범위를 제한해 주며, 따라서 가장 빠른 교통도구를 이용해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 3장   거류

◉제 16조 
D/Z/X/J-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입국 당일로부터 30일 내에 거주지 시, 현 공안국에 가서 외국인 거류증 또는 외국인 임시 거류증을 발급받는다. 
거류증에 표기된 유효기간인 즉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다. 
외국인 거류증은 중국에서 1년 이상 거류한 자에게 발급된다. 
외국인 임시 거류증은 중국에서 1년 미만 거류한 자에게 발급된다. 
F/L/G/C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유효 기간 내에 거류증이 없이 중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제 17조 
외국인이 거류증 신청 시 필요한 질문에 응답해야 하며 아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여권, 비자 그리고 거류 사유와 관련이 있는 증명서를 보여준다. 
2)거류 신청서를 작성한다. 
3)외국인 거류증을 신청하는 자는 건강 증명서와 함께 여권 사진을 제출한다. 

◉제 18조 
외국인 거류증은 시, 현 공안국에서 거주 목적에 따라 유효기간을 1년 또는 5년으로 한다.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제 14조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인에게 대해서는 1년에서 5년까지의 장기 거류증을 발급해 주며, 아주 탁월한 공헌이 있는 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한다. 

◉제 19조 
중국 정부와 무비자 협의서를 달성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이 30일 이상 중국에서 체류할 경우 본 실행세칙 제 16조, 제 17조에 따라 거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단,《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제 34조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앞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20조 
외국인 체류비자 또는 거류증이 만기된 후에도 중국에서 체류해야 할 경우 만기되기 전에 연장 수속을 해야 한다.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이에 본 실행세칙 제 7조에 해당한 질병을 앓으면 중국 외생관리부서에서 공안부에 요청하여 강제출국을 시킬 수 있다. 

◉제 21조
외국인 거류증에 기재된 내용(성명, 국적, 직업 또는 신분증, 직장, 주소, 여권번호, 수행아동)이 변경되면 10일 내에 거주지 공안국에 가서 변경을 해야 한다. 

◉제 22조
외국인 거류증을 소지한 자가 원 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 공안국에 가서 이전신고를 해야 하고, 이전 후 10일 내에 현지 공안국에 가서 신규 등록을 해야 한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미리 목적지 공안국으로부터 동의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발급받은 동의서에 의해 이전 절차를 밟는다. 
 
◉제 23조 
국가안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구역을 제한 구역으로 거주 또는 사무를 보지 못하도록 규정 한다.
이런 제한 구역에서 사무를 보거나 거주해 있는 경우 시 또는 현 공안국에서 이전할 것을 통보하며 통보받은 자는 규정된 기간 내에 제한구역에서 철거해야 한다. 

◉제 24조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1년에 한 번씩 규정된 시간에 주거지 공안국으로부터 외국인 거류증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황에 따라 외국인이 직접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검사받을 것을 요구하면 외국인은 반드시 통보한 시간에 맞추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5조
만 16세 이상인 중국체류자는 외국인 거류증이나 여권을 항상 소지해야 하며, 필요 시 경찰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6조
중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기는 출생 뒤 1개월 내에 출생증명과 함께 공산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 27조 
외국인이 중국에서 사망하면 사망자 가족이나 보호자는 3일내에 사망 증명서와 함께 공안국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이와 함께 거류증이나 비자가 말소 처리된다. 
외국인이 돌연 사망할 경우 관련자나 발견자는 즉시 공안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 28조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제 19조에서 중국 정부 주관기관이란 중화인민 공화국 노동부를 말한다. 

    제 4장   주숙 등기 
◉제 29조 
외국인이 호텔, 여관, 초대소, 학교, 기업이나 다른 곳에 투숙할 경우 여권이나 거류증을 제시함과 동시에 임시투숙 등 기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외국인 금지 구역에서 투숙하는 자는 여행증도 제시해야 한다. 

◉제 30조
외국인이 일반 가정집에 머물게 되면 도시일 경우 도착한지 24시간 내에 집주인이나 투숙자가 여권이나 호구부를 소지하고 현지 공안국에 신고함과 동시에 임시투숙 등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투숙지가 농촌이면 72시간 내에 현지 파출소나 호적관리 사무실에 신고한다. 

◉제 31조
외국인이 중국주재 외국공관이나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집에 머물게 되면 도착한지 24시간 내에 외국공관이나 집주인 그리고 투숙자 본인의 여관이나 거류증을 소지하고 현지 공안국에 신고함과 동시에 임시 주숙 등기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 32조 
중국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잠시 타 지역에 가서 머물 경우 본 실행세칙 29,30,31조에 따라 신고를 한다.

◉제 33조 
이동식 투숙 도구 안에서 투숙하게 된 외국인은 24시간 내에 현지 공안국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이동식 투숙도구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업소나 개인은 24시간 내에 공안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  5장    여 행

◉제 34조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지역으로 여행하려고 할 경우 목적지 공안 당국으로부터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여행증은 아래와 같이 발급받는다. 
1)여권이나 거류증을 제출하여 검사받는다. 
2)여행목적과 관련된 증명서를 제출한다. 
3)여행 신청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 35조 
외국인 여행증은 1년 동안 유효하다.
단 비자나 거류증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 36조
외국인이 여행증을 발급받은 후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거나 목적지를 여러 개로 더 늘리려고 하거나 수행인원을 추가하려 하면 공안국에 연장과 변경 신청을 한다. 

◉제 37조 
사전 허가 없이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지역에 함부로 진입하지 못한다. 

제 6장 출 국 

◉제 38조
외국인은 비자 유효기간 내 또는 거류증 유효기간 내에 출국해야 한다. 

◉제 39조
외국인 거류증 소지자가 유효기간 내에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게 되면 본 실행세칙 제 5,6조에 의거하여 출국하기 전에 현지 공안국에서 재입국 비자를 받는다.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출국한 뒤 재입국을 하지 않는 자는 출국 시 변방관리소에서 거류증 말소신청을 한다. 

제 7장 처 벌 

◉제 40조 
불법으로 출입국을 한 외국인에 대해 1000위안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거나 3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와 함께 추방된다. 범죄가 구성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1조 
본 실행세칙 제 10조 규정에 어긋나면서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교통도구의 책임자나 그 대리인에게 1000위안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거나 혹은 3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해진다. 

◉제 42조 
본 실행세칙 제 16조, 19조, 20조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 경고 또는 하루에 500원의 벌금이 주어지며, 벌금 총액은 5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혹은 3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해지며, 경위가 엄중할 경우 강제 출국된다.
본 시행세칙 제 23조 규정을 위반하고 공안국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강제로 이행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경고 또는 1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주어주며 경위가 엄중할 경우 강제 출국된다. 

◉제 43조
본 시행세칙 제 24조, 제25조 규정대로 거류증을 검사받지 않거나 여권이나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고 다니거나 경찰의 검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 경고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며, 경위가 엄중하면 강제출국이 이루어진다. 

◉제 44조 
중화인민 공화국 노동부나 그가 위임한 부서의 동의가 없이 함부로 취직한 자는 취직권리를 박탈당함과 동시에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며 경위에 따라 강제출국 조치가 이루어진다.
사사로이 외국인을 고용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고용 중단을 요구함과 동시에 5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과 동시에 외국인 출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을 강제 요구한다. 

◉제 45조
본 시행세칙 제 4장 규정을 위반하고 주숙 등록을 하지 않거나 공안국에 주숙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외국인을 집에 머물게 한 주인에 대해 경고 또는 5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제 46조 
본 시행세칙 제 34조, 36조, 37조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함부로 외국인 출입금지 지역에 진입할 경우 경고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며, 경위에 따라 강제 출국이 이루어진다. 

◉제 47조
비자나 그와 관련된 증명서를 위조, 날조, 도용, 양도, 매매하는 자에 대해 비자를 압수함과 동시에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따라서 1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거나 혹은 3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해짐과 동시에 강제출국이 주어지며, 범죄에 해당한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추궁된다. 

◉제 48조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이나 본 실시세칙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이 면제된다.
벌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외국인은 구류처벌이 주어진다. 

◉제 49조
본 장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벌금, 구류처벌은 외국인이 불법 입국이나 출국을 지원하거나 불법체류를 도와주거나 불법 취직자를 고용한 고용주나 합법적인 여행증 없이 외국인 출입금지 지역 출입에 편의를 제공한 자에게도 적용된다. 

◉제 50조 
공안국의 벌금이나 처벌에 불복하는 자는 처벌통보를 받은 당일로부터 15일 내에 원 재판기관을 상대로 고소하거나 직접 상급 공안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상급 공안국은 고소장을 받은 당일로부터 15일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처벌을 받은 자는 현지 인민 법원에 직접 고소할 수도 있다. 

◉제 51조
본 장에서 규정한 처벌은 공안국에서 집행한다. 

    제 8장 기타 규정 

◉제 52조
외국인이 비자 연장이나 변경할 경우 아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여권이나 비자를 교부하여 검사받는다. 
2) 연장 신청서 또는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연장 또는 변경사유와 관련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제 53조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자 연장, 변경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자 또는 증명서 관련 요금 표준은 공안부나 외교부에서 별도로 정한다.
중국정부와 비자비용 협의가 달성된 국가에서 온 자의 비용은 협의서에 따라 받는다.

◉제 54조
16세 미만의 외국인 어린이가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같은 여권을 가지고 부모 또는 보호자를 따라 같이 입국할 경우 별도로 입국, 체류, 여행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제 55조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 또는 증명서를 분실하거나 손상 받게 되면 현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신고하여 새로운 비자를 재발급 받는다. 
외국인 거류증을 분실했을 경우 현지 신문에 폐지 성명을 게재한다. 

◉제 56조
본 시행세칙에서 언급한 비자 또는 증명서, 신청표 양식은 공안부와 외교부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 57조
본 실시세칙은 발표 당일로부터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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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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