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5545.jpg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미얀마 법원은 10일(현지시간)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에 수입 무전기를 소지한 죄목으로 4년형을 선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당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2월 1일 원민, 아웅산 수치 및 민주연맹 일부 고위 관리가 미얀마 군부에 구금되었다. 이후 군부는 1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국권은 민 아웅 흘링 국방부 총사령관에게 이양됐다. 같은 해 2월 3일 미얀마 경찰은 수치 여사를 기소했다.


구금된 이후 수치 여사는 국가안전위해 선동죄, 자연재해 관리법 위반, 수출입법 위반, 국가기밀법 위반, 횡령 및 선거 사기 등 10개 이상의 혐의를 받았다. 


로이터는 이들 혐의를 합해 최고 10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오전 미얀마 법원은 미얀마 형법 505조 b항과 자연재해관리법에 따라 수치 전 국가고문과 원민 전 대통령에게 '선동죄'와 '방역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민 아웅 흘링 국가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원민과 수치 여사의 형량을 각각 4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미얀마 국영 TV는 이들이 교도소로 이송되지 않고 현재 숙소에서 계속 수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미얀마 법원, 아웅산 수치에 징역 4년 선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