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동포투데이]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성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의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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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또한, 9일부터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토록 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할 예정이다.


직항노선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지를 현지 점검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 출국관리도 강화한다. 지난 8일부터 출국심사 시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를 우선 선별토록 했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도 운영 중이다.


또한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의 중도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출국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단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종·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과 공항이동 과정 관리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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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강화 대상국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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