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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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당일 중국 네멍구(内蒙古) 후룬베얼 중급인민법원은 1심을 거쳐 멍젠워이(孟建伟) 전 네이멍구 공안청 부청장의 수뢰죄, 거액 재산의 내원 불명죄와 비법적으로 총기와 탄약 소지 죄 등으로 유기형 16년에 언도하였다.


이 날의 법정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피고인 멍젠워이는 국가공무원으로 선후로 바오터우시(包头市) 공안국장, 바오터우시 당위 상무위원, 정법위 서기와 네이멍구 자치구 공안청 부청장 등 직무를 맡고 있는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기게 했고 또한 직권과 지위(地位)가 형성한 조건을 이용, 기타 국가사업인원의 직무상의 행위를 통해 타인을 위해 부정당한 이익을 챙기게 하여 타인으로부터 거액의 재물을 받아 챙겼는바 그 금액은 2072만 여위안에 달했다. 그리고 멍젠워이의 재산과 지출은 합법적인 수입액을 초과되고 있었고 이 중 2144여 위안의 재산은 내원을 설명할 수 없었다. 게다가 멍젠워이는 4자루의 엽총과 탄약 955발을 소지하고 있은 것으로 정절이 엄중하였다.


이상에 비추어 후룬베얼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멍젠워이의 수뢰죄, 거액 재산의 내원 불명죄와 총기, 탄약 소지죄를 범한 것에 비추어 멍젠워이를 유기형 16년에 언도하고 인민폐로 200만 위안을 벌금하기로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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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 부청급 공안간부 1심서 16년형 언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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