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동포투데이]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입국 관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에 사업주, 대사관 등과 협의하여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고, 현지 EPS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탑승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다.

 

고용부는 6~11일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11일부터 확인서 발급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항공편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경우, 입국심사 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입국지원 담당자가 자가격리 장소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절한 경우 자치단체 격리시설 등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자가 격리시설 확보 후 재입국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격리시설 부족을 대비해 전용 격리시설 마련도 추진한다. 격리시설 비용은 휴면보험금 이자수익을 이용하여  무이자로 대여해 줄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입국 지연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해외 일시 체류기간을 구직활동 기간에서 제외하고 법무부 협조를 받아 재고용허가자 중 국외헤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잔여기간에 대해 사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국내 상황이 안정되면서 국내로 복귀하려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는 반면 지역사회 감염보다 해외 유입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입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국관리 강화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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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입국 관리 강화…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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