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중국 외교부 이민관리국은 26일, 2020년 3월 28일 0시부터 유효한 중국 비자•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도 입국을 금지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APEC 비즈니스 여행카드를 소지한 외국인 입국과 통상구비자, 24/72/144시간 경유 무비자, 하이난 입경 무비자, 상하이 크루즈선 무비자, 홍콩, 마카오 외국인 광둥 입경 144시간 무비자, 아세안 관광팀 광시 입경 무비자 등 정책을 잠정 중단한다. 단 외교, 공무, 초청, C자 비자 소지자는 예외다.
이외 경제무역, 과학기술 등 활동을 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해외 중국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민관리국은 현재 많은 나라에서 만연되고 전염병에 대비하여 여러 나라의 방법을 참고하여 부득이하게 취하는 임시 조치라고 설명. 중국 측은 각 나라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염병 형세 변화에 따라 상술한 조치를 조정하고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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