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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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중국동포 중 체류기간 만료자는 출국하여야 하나 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및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규제 가능성 등에 따른 불안감으로 출국을 주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방문취업(H-2)체류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가족(F-1), 동포방문(C-3-8) 체류자격 소지자로 체류기간이 1개월 이 내에 만료되는 중국동포이다.

만료예정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을 방문하면 되고

방문취업(H-2) 및 그의 동반가족(F-1)자격 소지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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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국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 기간 연장 실시 안내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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