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법무부가 결혼이민자 육아지원을 위한 가족 체류요건을  4월 2일부터 완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는 개정된 체류정책내용이 고려인동포들에게 잘 전달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22일 오후 2시 '국내의 동포언론사 초청설명회' 를 개최했다. 

허가 배경에는 현재 결혼이민자 아이를 돌보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 입국할 경우 아이가 만 5세에 달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나 결혼이민자 가정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결혼이민자가 직장에 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공교육 진입 전까지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부모등 가족의 장기체류 허가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주요 개선 내용은 부모의 경우 결혼이민자 출산·육아 지원 목적에 한해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 까지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부모 외 가족의 경우 결혼이민자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결혼이민자의 출산·육아 지원이 어려운 경우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 까지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
 
이밖에 결혼이민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배우자 사망.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 셋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사유가 있는 경우 최장 4년 10개월 범위내에서 인도적 사유 소멸 시까지 체류할 수 있다.
 
한편 결혼이민자 부모 등 가족이 불법취업활동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출국조치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장점을 개발하고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아동시기에 친족과의 긴밀한 교류 등을 통한 정서적 안정도모가 매우 중요하므로 결혼이민 가정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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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결혼이민자 부모 등 가족 체류허가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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