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동포투데이] 8월 1일, 요녕성공안청 출입국관리국에 따르면 8월 2일부터 요녕자유무역시험구와 심양전면혁신개혁시범구내에서 외국인비자, 출입국, 체류거주(停留居留)와 영구거주(永久居留) 등 7가지 새로운 출입국정책조치를 정식으로 실시한다. 그중 현지에서 일한 지 만 4년이 되였거나 매년 중국내에서 실제 체류시간이 최소 6개월, 혹은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거주지가 있는 등 요구조건에 맞는 외국인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7가지 출입국정책조치는 심양편구, 대련편구, 영구편구 등 지역에서 적용되며 주요하게 외국계 고층차인재, 장기 재중 근무자, 중국계 외국인, 외국유학생과 외국인학생 등 네 부류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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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1 인정표준에 부합하는 외국계 고층차인재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자유무역구관리위원회 등 사업단위의 추천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혁신 창업형 외국인 인재, 우수청년 외국인 인재, 부성급 이상 도시인재주관부서의 인정을 받은 외국인 인재 등을 포함한다.

 

정책2 중국에서 근무한 지 만 4년이 되였거나 매년 중국 내에서 실제 체류 시간이 최소 6개월, 혹은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거주지가 있고 로임성 년소득과 년 개인소득세 납부가 규정표준에 도달한다면 사업단위의 추천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요녕성에서 확정한 2017년 로임성 소득표준은 35만 위안이고 납세표준은 6.5만 위안이다.

 

정책3 중국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생 이상 학력을 지니고 있는 중국계 인국인, 혹은 중국에서 4년간 연속 근무하고 매년 중국 내에서 실제 거주시간이 6개월 이상인 중국계 외국인은 영주권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정책4 친척방문, 비즈니스상담, 과학, 교육, 문화, 위생 교류활동 및 개인업무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중국계 외국인은 5년 이내의 복수사증 (多次入出境有效签证)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 성에서 근무, 공부, 친척방문 및 개인 업무로 장기 거주해야 한다면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5년 이내 거주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책5 혁신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유학생에 대하여 중국 대학교 졸업증으로 유효기간이 2~5년인 개인업무류 거주허가(‘창업’ 별도 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성급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등록되여있는 기업으로 연수를 오는 외국학생은 입국통상구에서 개인 업무비자(‘실습’ 별도 표기)를 신청하고 입국하여 연수 할 수 있고 기타 종류의 비자로 입국한 경우 국내에서 단기 개인 업무비자(‘실습’ 별도 표기) 변경을 신청한 다음 연수 활동을 할 수 있다.

 

정책6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연속 2회 근무류 거주허가를 신청했었고 위법문제가 없다면 제3회 근무류 거주허가를 신청하였을 때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5년 이내 근무류 거주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책7 기업에서 선발 채용하는 해외 기술인재와 고급관리인재는 근무허가증명을 미리 갖추었다면 입국통상구에서 근무비자를 신청한 뒤 입국할 수 있다. 근무허가증명을 미처 갖추지 못했다면 기업에서 작성해준 초청장으로 인재(人財)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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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주권(绿卡) 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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