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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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대폭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 취업에 필요한 재류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서 실시한다. 3년 연속 유학생이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1년체류한 유학생이라도 승인하기로 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지정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일본에서 학부와 무관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조치로 연간 3,000명의 유학생이 취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를 시범으로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환경 조성과 인재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략 특구인 기타큐슈시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생의 최근 상황을 추적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 사항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면접 및 기타 심사, 졸업 후 정기적인 면접, 취업 중단 시 본국으로의 귀국을 위한 적절한 안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해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일본어 학교에 재학할 경우 유학을 위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남아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졸업한 경우 일본에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특정 활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약 75%가 일본 취업 희망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전문학교 졸업생은 더 이상 전공에 맞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더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현지 체류 및 활동에 종사하는 재류자격을 개정해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졸업생이 일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 이후 일본에 취업한 유학생이 연간 약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23년에 최저치를 기록해 80만명 이상 자연감소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2021년 외국인 유학생 조사에서는 약 2,000명의 전문학교 학생 중 약 75%가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계와 교육계에서는 일부 유학생이 일정 수준의 전문적 수준과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으로 인해 강제로 일본을 떠나게 된 점을 지적하고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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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2
  • 프랑스 외무장관 "중국 유학생, 석사 졸업 후 5년 단기 복수비자 취득 가능"
    [동포투데이] 프랑스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면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콜론나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 무비자입국 국가의 범위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콜론나 장관은 중국 방문 중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프랑스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모든 중국 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뒤 최대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과 프랑스를 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중국 국적자들의 비자 처리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콜론나 장관은 또한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가 고등(대학) 교육, 과학 연구, 문화 및 보건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5개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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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5
  • 일본,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3월 1일부터 완화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현재 중국 본토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마쓰노는 완화 이유에 대해 입국자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경험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항만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모두 일본에서 이미 검출된 오미크론 계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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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후 핵산검사 의무 해제
    [동포투데이]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후 핵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핵산검사 의무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출국 전 핵산 검사 음성 소견서로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요건은 3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조치는 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2
  • 中,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주한 중국대사관은 2월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행 비즈니스,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72/144시간 무비자 체류 제한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 조치는 원래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10일 한국 정부가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0일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가 다시 풀리게 됐다. 한국 측의 조치에 대응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은 1월 10일,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오늘부터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11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도 소수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과 중국 내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15

실시간 외국인· 출입국 기사

  •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출범
    ▲추미애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13일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에서 멘토단에 위촉된 이민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지난 2월 멘토단을 공개모집하여 110여명의 응모자 중 최종 35명을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멘토로 선정. 위촉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아시아, 미주, 유럽 등 22개국 출신 이민자로 구성된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에는 국내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줄리안 퀸타르트(벨기에)와 크리스티안 부르고스(멕시코) 등 외국인 방송인도 선정됐으며 중국동포로는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장과 안순화 BBC생각나무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앞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적응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멘토 출신국의 사회·문화를 소개하는 등 내외국인간 상호 소통을 돕는 활동을 하게 된다. 추미애 장관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상호이해와 소통 없이는 진정한 사회통합이 어렵다. 선배 이민자로서 국민과 외국인을 연결하는 이민자 통합의 든든한 다리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5-14
  • 귀화 면접심사 6일부터 재개... 6천여 명 대기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되었던 귀화 면접심사가 재개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한 6일부터 귀화 면접심사를 재개하기로 하였다고 3일 밝혔다. 귀화 면접심사는 지난 2월 24일부터 2개월이 넘게 중단됐다. 현재 신청자 약 6,200여 명이 면접심사를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면접심사 재개에 앞서 방역 조치에 나섰다.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면접실 소독 및 칸막이 설치 등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 조치를 하였으며 관서별 면접 인원을 1일 최대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개인별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그 간 중단되었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도 귀화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23일 특별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KINAT : Korea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ptitude Test)는 귀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과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ㆍ정치ㆍ문화ㆍ국어 및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코로나19 감염증 전파 차단을 위해 지난 1월 28일 잠정 중단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 교육과정은 4월 22일부터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대체하였다. 법무부는 “현재 중단되어 있는 국적증서수여식 등 기타 업무에 대해서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5-05
  • 외국인 근로자 입국 관리 강화…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
    [동포투데이]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입국 관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에 사업주, 대사관 등과 협의하여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고, 현지 EPS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탑승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다. 고용부는 6~11일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11일부터 확인서 발급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항공편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경우, 입국심사 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입국지원 담당자가 자가격리 장소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절한 경우 자치단체 격리시설 등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자가 격리시설 확보 후 재입국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격리시설 부족을 대비해 전용 격리시설 마련도 추진한다. 격리시설 비용은 휴면보험금 이자수익을 이용하여 무이자로 대여해 줄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입국 지연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해외 일시 체류기간을 구직활동 기간에서 제외하고 법무부 협조를 받아 재고용허가자 중 국외헤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잔여기간에 대해 사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국내 상황이 안정되면서 국내로 복귀하려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는 반면 지역사회 감염보다 해외 유입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입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국관리 강화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5-04
  • 정부, 불법체류자 단속 유예…코로나19 진단·치료 지원
    [동포투데이] 정부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방역 사각지대인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에 대해 포용적 방역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약 39만 명의 비자 만료 등으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코로나 검사-치료체계에 대한 자국어 정보안내를 강화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방역 환경을 점검한다. 먼저 불법체류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비용 부담과 강제 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입국 시, 각 사업장,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16개국 언어로 코로나 검사-치료체계를 안내하고, 민간단체와 협업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속 전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해 강제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를 활용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비대면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 시 맞춤형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 밀집 지역 대상 이동형 검사도 실시한다. 사업장 내 방역 환경과 주거 실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주에게 유증상자 업무배제 및 검사 필요성도 안내한다.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대상으로 활동해온 민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외국인 밀집지역의 방역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5-02
  •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추가 출국 조치
    [동포투데이] 입국 후 자가격리지를 이탈하여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이 추가로 출국 조치됐다. 법무부는 유학생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1명에 대해 강제퇴거를 결정하고, 중국인 등 3명에 대해 출국명령을 결정하는 등 4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지난달 1일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시행한 후, 자가격리를 위반하거나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모두 1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6명(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5명),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하여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12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베트남인 A씨는 방역 당국에 전화번호를 허위로 신고하고 도망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불법 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범칙금 부과와 함께 강제퇴거 조치됐다. 또, 중국인 B씨는 골목에서 흡연했고, 미국인 C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헬스장을 이용했으며, 캄보디아인 D씨는 격리 장소 인근의 편의점을 방문해 일시적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해 출국명령 조치됐다. 반면,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지만 이탈 정도가 경미하고 정상이 참작되는 외국인 4명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되 국내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 방역 당국의 생필품 지급이 지연돼 식료품 가게를 방문하거나,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무부는 자가격리 장소인 원룸의 바닥이 차가워 슬리퍼를 사기 위해 인근 편의점을 방문한 중국인에 대해서도 지난달 17일 범칙금을 부과하되 국내 체류를 허용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1일 이후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입국 단계에서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5월 1일 기준으로 모두 35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누군가의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동안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온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뿐만 아니라 자가격리하는 모든 외국인들도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강조하였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5-01
  • 내달부터 새로운 H-2, F-4 사증 제도 실시
    [동포투데이] 2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국적동포 사증 및 체류제도 변경 안내>를 발표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내달 5월 11일부터 방문취업 사증이 만기되여 출국한 후 재입국 기간은 기존의 2달에서 한달로 단축된다. 무연고(한국내에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조선족의 방문취업 사증은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영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처음으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먼저 동포방문(C-3-8) 사증을 발급하고 2022년부터 방문취업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건설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재외동포(F-4) 자격이 부여된다. 건설분야 국가공인자격증(거푸집, 건축 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 건축, 온수 온돌, 유리 시공, 전상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등 19가지)을 취득해도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4-25
  • 외국적 재외동포 모국 방문시 단기비자 필요
    [동포투데이] 지난 4월 13일부터 외국적 재외동포는 모국 방문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23일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은 외국적 재외동포는 모국을 방문할 때 단기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단기비자만 가능하며 더블비자, 복수비자등의 발급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다만 외교, 공무,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 등이 인정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기존에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은 동포들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며, 모국 방문이 가능하다. 이외 아직 입국하지 않은 단기비자 (C3)는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재신청이 필요하다. 이외 단기취업(C4)및 장기비자는 효력이 유지된다. 상세 내용은 재외공관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4-25
  • 불법체류 외국인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가능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권이 없어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신고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항공권 예매를 하지 못한 외국인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 여권과 자진 출국 신고서, 서약서를 제출하면 자진 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 자진출국 신고를 하면 당장 출국 항공편이 없는 점을 고려해 30일 간 출국을 유예 받게 되지만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면 즉시 출국을 해야한다. 다만 30일 내에 항공편이 재개되지 않으면 신고했던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재방문해 연장을 받아야 한다. 출국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온라인으로 사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항공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법무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신규 유입을 방지하고 체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신규자가 자진 출국을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지난달부터는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도 시작해 15일 기준 1억 93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4-23
  • 中 부부 2년 별거하면 자동이혼 된다?
    “이혼하러 왔습니다!” “혼자 오신 건가요? 상대방도 이혼을 동의했나요?” “아니요. 그는 이혼을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별거한지 2년이 되면 자동으로 이혼한다면서요? 저희는 별거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별거한지 2년이 되면 자동으로 이혼된다고요? 어느 법률에 규정되어 있나요?” “다들 그러던데요…!” 4월 14일 오전, 연변조선족자치주 왕청현인민법원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이다. 코로나19 전염병 기간 왕청현인민법원은 적지 않은 이혼 사건을 접수했으며, 그중 꽤 많은 사람들이 별거한지 2년이 넘었다며 이혼 신청했다. 이에 법원 측은 “혼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은 이혼사건을 심리할 때 쌍방의 감정이 완전히 파탄 난 상태이고 조정해도 효과가 없을 때 이혼을 허가한다. 때문에 ‘부부 감정이 확실히 깨졌다’는 것만이 이혼을 허락하는 유일한 법정 이유로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혼인법”은 부부의 감정 파탄을 다섯 가지 경우로 열거했다. 1. 중혼(重婚) 혹은 배우자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2. 가정 폭력(학대)을 행사하거나 가족을 유기할 경우 3. 도박, 마약 등 악습관을 몇 번이고 타일러도 고치지 않을 경우 4. 감정 불화로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을 경우 5. 부부의 감정을 파탄시키는 기타 상황 그 중 ‘감정 불화로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을 경우’는 법률상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번째, 별거 원인은 오직 ‘감정 불화’여야 한다. 생계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한쪽이 외지에 있는 별거는 위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별거 기간이 만 2년 이상이여야 한다. 별거 기간은 중간에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지속적 이여야 한다. 때문에 ‘감정 불화로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은 것’을 이유로 소송하려면 꼭 ‘감정 불화로 인한 별거’와 ‘만 2년’이라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법원 측은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이혼된다. 는 말은 혼인법 규정에 대한 오해, 루머로 법적 근거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요언을 쉽게 믿거나 퍼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연
    • 외국인· 출입국
    2020-04-19
  • 13일부터 단기사증 효력정지...외국인 입국규제 강화
    [동포투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세계 한국 공관에서 외국인에게 이미 발급한 단기사증(비자)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90개 국가에 대한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도 제한된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9일 사증발급과 입국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현지 출발시각 기준 오는 13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증면제협정의 경우 정지통보 후 효력 발효까지 시일이 소요돼 적용 시기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세계 대사관, 총영사관 등 모든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 정지의 대상이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재신청 시 사증수수료는 면제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하다. 우리 국민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151개 국가·지역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90개 국가·지역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이에 따라, 대상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ABTC는 APEC 기업인 여행카드로 APEC 회원국 중 ABTC 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사증 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다.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거나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한다. 또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이다.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증이 무효화된 사람을 비롯,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조치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모든 조치(사증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정지, 무사증입국 제한 조치)를 외교 경로로 상대국 정부에 통보하고, 사증면제협정 정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국내 취항 항공사·선사에 통보하고 사증소지여부 확인 등 관련 의무 이행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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