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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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대폭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 취업에 필요한 재류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서 실시한다. 3년 연속 유학생이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1년체류한 유학생이라도 승인하기로 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지정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일본에서 학부와 무관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조치로 연간 3,000명의 유학생이 취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를 시범으로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환경 조성과 인재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략 특구인 기타큐슈시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생의 최근 상황을 추적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 사항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면접 및 기타 심사, 졸업 후 정기적인 면접, 취업 중단 시 본국으로의 귀국을 위한 적절한 안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해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일본어 학교에 재학할 경우 유학을 위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남아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졸업한 경우 일본에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특정 활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약 75%가 일본 취업 희망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전문학교 졸업생은 더 이상 전공에 맞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더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현지 체류 및 활동에 종사하는 재류자격을 개정해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졸업생이 일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 이후 일본에 취업한 유학생이 연간 약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23년에 최저치를 기록해 80만명 이상 자연감소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2021년 외국인 유학생 조사에서는 약 2,000명의 전문학교 학생 중 약 75%가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계와 교육계에서는 일부 유학생이 일정 수준의 전문적 수준과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으로 인해 강제로 일본을 떠나게 된 점을 지적하고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4-03-02
  • 프랑스 외무장관 "중국 유학생, 석사 졸업 후 5년 단기 복수비자 취득 가능"
    [동포투데이] 프랑스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면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콜론나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 무비자입국 국가의 범위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콜론나 장관은 중국 방문 중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프랑스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모든 중국 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뒤 최대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과 프랑스를 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중국 국적자들의 비자 처리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콜론나 장관은 또한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가 고등(대학) 교육, 과학 연구, 문화 및 보건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5개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11-25
  • 일본,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3월 1일부터 완화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현재 중국 본토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마쓰노는 완화 이유에 대해 입국자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경험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항만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모두 일본에서 이미 검출된 오미크론 계열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7
  •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후 핵산검사 의무 해제
    [동포투데이]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후 핵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핵산검사 의무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출국 전 핵산 검사 음성 소견서로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요건은 3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조치는 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2
  • 中,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주한 중국대사관은 2월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행 비즈니스,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72/144시간 무비자 체류 제한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 조치는 원래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10일 한국 정부가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0일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가 다시 풀리게 됐다. 한국 측의 조치에 대응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은 1월 10일,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오늘부터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11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도 소수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과 중국 내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15

실시간 외국인· 출입국 기사

  • 방역강화 대상국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동포투데이]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성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의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또한, 9일부터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토록 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할 예정이다. 직항노선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지를 현지 점검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 출국관리도 강화한다. 지난 8일부터 출국심사 시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를 우선 선별토록 했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도 운영 중이다. 또한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의 중도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출국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단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종·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과 공항이동 과정 관리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7-10
  •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등 외국인 3명 추가 출국 조치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3명에게 출국조치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26일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한국계 미국인 1명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명을 출국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 A씨는 6월 21일 입국하여 격리시설에 입소한 뒤 당일 밤에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약 20분 가량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칠레인 B씨는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가격리 조치 당시 격리장소를 과거 체류지로 허위로 신고하고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확인 전화도 고의로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스페인인 C씨는 자가격리 중 3일 동안 10 ~ 20분씩 5회에 걸쳐 격리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지난 23일 출국조치를 받은 한국계 미국인 A씨는 출국한 상태이며, 칠레인 B씨와 스페인 C씨도 항공편이 마련되는 대로 출국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월 1일 이후 현재까지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40명이고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거나 입국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추방된 외국인은 28명이다. <사진=법무부 제공>
    • 외국인· 출입국
    2020-06-26
  • 이달 22일부터 재입국 허가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의 재입국 허가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2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 '온라인 재입국 허가 신청 시스템'을 운영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등록외국인은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재입국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서류 제출, 수수료 결제,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모두 가능하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청 수수료도 기존 3만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20% 경감된다. 현재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과 공항만 출입국민원센터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과 체류 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재입국 허가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제도 시행에 따른 국내 체류 외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6-19
  • 국적 신청, 방문 전에 예약하세요.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7월 15일부터 국적 신청 민원에 '방문 예약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고, 민원실 혼잡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등을 차단하기 위해 7월 15일부터 국적 신청에 대해서도 방문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문 예약 대상 업무는 각종 허가(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 각종 신고(국적상실신고,국적선택신고,국적보유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국적재취득신고), 확인서 발급(외국국적포기확인서,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및 국적판정 등이다. 이에 따라 7월 15일 이후 국적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방문 시기와 방문 기관을 예약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전용 창구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방문 예약제를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여 제기된 민원인 불편 사항 등을 개선한 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면 예약제를 국적 업무에 도입할 예정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6-19
  • 54년 만에 외국인등록증 에일리언(Alien)표기 사라진다
    ▲현재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 견본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54년 만에 외국인등록증에서 외국인을 뜻하는 '에일리언(Alien)'이라는 표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출범한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의 건의사항을 적극 받아들여 그동안 배타적인 어감이 있다고 지적받아온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을 변경하기로 하였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Alien Registration Card)의 외국인(‘Alien’)에는 ‘외계인, 이방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1966년 최초로 발급한 외국인거주허가증(ALIEN RESIDENCE PERMIT) 이후 외국인등록증 영문명의 외국인을 ‘에일리언(ALIEN)’으로 표기해 왔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의 'Alien'을 대체할 영문 표기를 선정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새 등록증에는 보다 중립적 표현인 Foreign National Card, Foreign Residence Card, Residence Card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책 개선을 제안한 멘토단원들은 영문표기 개선 추진 소식에 대하여 외국인으로서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한 것이 기쁘고 대한민국이 더 자랑스러워졌다며 환영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6-01
  • 재외공관 7월 1일부터 비자스티커 대신 전자비자 발급
    [동포투데이] 5월 27일, 주중 한국대사관은 공식 홈페지 공지를 통해 <비자 스티커 부착 중단 안내문>을 발표했다. 공지에 따르면 정부는 재외공관 비자업무의 능률성 개선을 위해 2020년 7월 1일부터 비자 스티커 부착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에는 여권에 부착된 비자 스티커 대신 출력된 ‘비자발급확인서’를 소지하고 입국해야 한다. 7월 1일 이전에 발급한 비자스티커는 여전히 유효하다. 비자발급확인서는 ‘대한민국 비자 포털’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대행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의 여권번호, 영문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비자 발급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비자발급확인서’를 조회 출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6-01
  •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으로 휴대폰 개통 가능
    [동포투데이]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 이하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6월 8일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해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019년 4월 국내에 체류하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를 확대 시행 한 바 있다.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는 관련단체 및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나 영어이름으로만 실명확인이 가능하고 한글이름으로는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아이핀 발급 등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 또한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실무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는 등 6월 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 금번 개선으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 만명이 한글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5-29
  • 출국금지 여부,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동포투데이]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없이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6월 1일부터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국민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 ▲ 출국금지 기간 ▲ 출국금지 사유 ▲ 출국금지 요청기관을 알 수 있으며, 수수료는 면제다. 주말이나 야간에도 확인이가능해짐에 따라 출국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공항까지 갔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5-28
  •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시행... 진단서 제출 의무화
    [동포투데이] 다음 달부터 등록외국인은 출국 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하고 재입국시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 후 1년 이내(영주자격(F-5) 소지자의 경우 2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 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 처리 된다.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전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하고 신청 수수료(3만 원)를 납부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다음 달부터 운영된다. 등록 외국인은 재입국 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현지 탑승시 및 입국심사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며 진단서는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만을 인정한다. 해당 진단서에는 발열·기침·오한·두통·근육통·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 및 검사자·검사일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및 재외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외국인(투자자, 기업인)의 경우 진단서 소지 및 제출하지 않아도 재입국이 가능하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5-25
  •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5명 추가 추방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파키스탄인 H 씨 등 외국인 5명을 추가로 출국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출국 조치한 5명 중 4월 1일 이후 입국한 파키스탄인 H씨와 중국인 L씨, C씨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으로 범칙금도 부과하였다.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으나 고의성, 중대성 및 감염병 전파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외국인 9명에 대해서는 범칙금만 부과하고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해 추방된 외국인은 모두 17명이고,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까지 합치면 24명으로 늘어났다. 법무부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이태원 클럽발 지역전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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