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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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대폭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 취업에 필요한 재류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서 실시한다. 3년 연속 유학생이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1년체류한 유학생이라도 승인하기로 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지정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일본에서 학부와 무관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조치로 연간 3,000명의 유학생이 취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를 시범으로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환경 조성과 인재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략 특구인 기타큐슈시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생의 최근 상황을 추적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 사항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면접 및 기타 심사, 졸업 후 정기적인 면접, 취업 중단 시 본국으로의 귀국을 위한 적절한 안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해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일본어 학교에 재학할 경우 유학을 위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남아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졸업한 경우 일본에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특정 활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약 75%가 일본 취업 희망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전문학교 졸업생은 더 이상 전공에 맞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더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현지 체류 및 활동에 종사하는 재류자격을 개정해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졸업생이 일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 이후 일본에 취업한 유학생이 연간 약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23년에 최저치를 기록해 80만명 이상 자연감소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2021년 외국인 유학생 조사에서는 약 2,000명의 전문학교 학생 중 약 75%가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계와 교육계에서는 일부 유학생이 일정 수준의 전문적 수준과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으로 인해 강제로 일본을 떠나게 된 점을 지적하고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4-03-02
  • 프랑스 외무장관 "중국 유학생, 석사 졸업 후 5년 단기 복수비자 취득 가능"
    [동포투데이] 프랑스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면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콜론나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 무비자입국 국가의 범위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콜론나 장관은 중국 방문 중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프랑스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모든 중국 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뒤 최대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과 프랑스를 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중국 국적자들의 비자 처리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콜론나 장관은 또한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가 고등(대학) 교육, 과학 연구, 문화 및 보건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5개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11-25
  • 일본,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3월 1일부터 완화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현재 중국 본토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마쓰노는 완화 이유에 대해 입국자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경험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항만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모두 일본에서 이미 검출된 오미크론 계열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7
  •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후 핵산검사 의무 해제
    [동포투데이]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후 핵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핵산검사 의무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출국 전 핵산 검사 음성 소견서로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요건은 3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조치는 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2
  • 中,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주한 중국대사관은 2월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행 비즈니스,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72/144시간 무비자 체류 제한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 조치는 원래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10일 한국 정부가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0일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가 다시 풀리게 됐다. 한국 측의 조치에 대응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은 1월 10일,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오늘부터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11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도 소수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과 중국 내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15

실시간 외국인· 출입국 기사

  • 외국인들, 한국인 추천 없이도 국적취득 가능
    법무부는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지 않더라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귀화 추천서 제출 규정 폐지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경우 국회의원·지자체장·5급 이상 공무원, 기업 임원 등 명망 있는 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 귀화는 가장 원칙적인 형태인 일반귀화, 한국인의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간이귀화, 우수인재 등이 신청하는 특별귀화가 있으며, 추천서 제출은 일반귀화와 특별귀화(우수인재에 한함)의 경우에만 실시중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이러한 추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아 추천서 제출제도는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데 장애가 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일반귀화"의 경우에는 추천서 제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2. 3. 28.(수) 입법예고하였다. ◇기타 개정사항 그 밖에 이번 개정안은 국적회복 신청시 제출토록 하는 신원진술서를 폐지하고, 귀화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을 보완하는 등 그동안 국적법 시행규칙에서 개선이 필요했던 사항을 정비하고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2-03-31
  • 한국영주권자 재입국허가기간 놓치지 말아야
    한국영주권 취득자가 재입국허가기간을 넘겨 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하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영주권을 취득한 장춘의 김춘자녀성(40)은 일전 장춘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했다. 재입국허가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한국영주권을 취득했다면 1년 혹은 2년에 적어도 한번 한국을 입경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헌데 김춘자녀성은 재입국허가기간이 지난후에 출국하려 했던것이다. 알아본데 따르면 영주권만 따면 아무때나 자유로이 한국을 출입국할수는 있지만 2011년 전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적어도 1년에 한번 한국을 입국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2011년에 취득한 사람은 적어도 2년에 한번 입국기록이 있어야 한다. 김춘자녀성과 같이 재입국허가기간을 넘겨 출국하다가 중국공항(만)에서 걸리는 영주권취득자도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료해에 따르면 한국입국이 집중된 음력설기간에 장춘룡가국제공항에는 거의 매일 한 두명 영주권취득자가 재입국허가기간내에 한국입국기록이 없어 걸리는 일이 발생했다. 일부는 출국을 허락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지만 중한 량국의 합의에 따라 중국측에서는 이들의 출국을 금지시키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김춘자녀성은 출국금지당한 날 즉시 심양한국총령사관에 가 재입국허가를 다시 받고 곧바로 한국에 갈수 있었다. 심양한국총령사관의 소개에 따르면 영주권 재입국허가기간이 지난 사람은 아무때나 령사관에 찾아가 다시 허가를 받을수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2-03-15
  • 국제결혼 이혼절차
    외국인 신부가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에 가출한 경우에 출입국관리소에 가출 사실을 신고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발급받으신 가출신고 접수증,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인(신랑)의 신분증, 가출 신부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면 그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관할출입국관리소에 가셔서 가출신고 및 신원보증철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출신고 및 신원보증철회는 아래의 양식을 이용하실 수 있고, 출입국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 외국인· 출입국
    2011-06-07
  • 한국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 외국인· 출입국
    2011-06-07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 입국 시 반드시 중국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외교부에서 위임한 기타 재외공관에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국내 위임을 받은 기관의 서류를 소지하고 있고 중국과 외교관계가 있거나 무역 거래 관계가 있는 국가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급하게 입국해야 하지만 시간상 비자를 받지 못하면 공안부에서 위임한 항구에 있는 비자발급 기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1-06-02
  • 출국길에서의 6대 함정
    출국길에서의 6대 함정 출국할 때 아래와 같은 함정에 주의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하기 바란다.(1) 감언리설로 개념을 바꾼다.적지 않은 불규범적인 류학복무기구에서는 오스트랄리아, 샌프란시스코, 남아프리카 등에 류학, 당지의 일부 강습기구에서 만 2년동안 공부하기만 하면 우수고등학부로 들어갈 기회가 있으며 국제상에서 승인하는 대학졸업증서를 탈수 있으며 성적에 대한 요구가 너무 엄격하지 않다라며 감언리설로 거짓말을 하고있다. 실제상 정규대학 특히 명문대학은 층층이 심사확인하며 언어학교에서 공부를 마치지 않으면 직접 고등학부에 승학할수 없다.(2) 규칙을 어기고 운영하며 재료가 가짜이다.적지 않은 자격이 구비된 류학복무기구에서는 규칙을 어기고 운영, 가짜로 사기치거나 가짜재료를 위조하여 출국류학인을 위하여 려행려권, 친척방문려권를 수속해주거나 심지어 사람을 고용하여 시험을 대리하여 치게 하면서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 신청인을 출국시키거나 타인에게 합법적인 증명재료를 임대해주거나 혹은 가짜광고를 한다. 일단 들통나면 중개기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비용은 다 받는다. (3)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며 소비자들을 잘못 인도한다.일부 류학복무기구에서는 진실한 정황을 상세하게 소개하지 않으며 대리하는 학교에 대하여 과다하게 선전하는가 하면 교학질량, 생활비용, 생활보장, 학력인정정도 등 정보는 전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중개기구에서 알심들여 국외의 2,3류 학교를 국제성대학으로 탈바꿈시키는가 하면 편벽하고 사람이 적은 작은 도시를 일자리가 많은 큰 도시로 과다하게 선전한다. 례들 들면 중국류학생 30명, 태국 류학생 2명이 있는 반급을 국제화학습기분이 있는 학교라고 선전한다.(4) 복무비용은 투명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다.동일한 목적지, 전업인데 각 기구에서 요구하는 비용은 항목마다 통일되지 않으며 수금표준차이도 크다. 일부 비법중개기구에서는 출국수속을 할 때 일부 비용례를 들면 등록비, 재료번역비, 학교신청비, 우편비 등을 받는다고 한다. 이런 비용은 표면상 정상적으로 보이며 액수도 많지 않지만 이러저러한 핑계로 출국수속비자가 내리지 않는다면서 수속할 때 필요한 비용이기에 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 (5) 불공평한 격식의 계약조례를 설치한다.일부 복무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신청과정과 해당법률에 대하여 익숙하지 못한 약점을 리용하여 해당부문에서 발포한 표준화격식의 계약서견본을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계약서에 일부 불평등조례를 첨가한다. 적지 않은 중개기구에서는 계약서에 국외대학의 록취통지서신청만 책임지며 신청인이 만약 비자를 받지 못하면 일률로 수속비용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거나 혹은 저당금을 지불하며 먼저 학비, 생활비 등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각종 핑계를 대고 비용을 수금한다. (6) 비중개복무기구류학복무령역문제로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를 받는다.례를 들면 류학시험강습반, 류학금융복무, 정보복무 등 각종 령역에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경영자는 고의적으로 해당복무정보를 숨기면서 소비자들의 지정권을 침해한다.소비자들은 우선 출국류학회사의 자질을 참답게 검험하며 응당 갖추어야 할 공상부문에서 심사발급한 기업법인영업허가증외에 또한 국가교육부에서 발급한 자비출국류학중개기구자격인정서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 맹목적으로 중개기구의 말만 듣지 말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잘못 인도되지 말아야 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1-06-01
  • 영주권자 F-5-E, F-5-7 자격 외 친척초청 안된다
    현재 친척초청이 가능한 영주권자는 F-5-E 또는 F-5-7 자격자이며 F-5-B 또는 F-5 자격자는 친척초청이 불가능하며 단지 18세 미만 자녀 초청만 가능하다.
    • 외국인· 출입국
    2011-05-27
  •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 외국인· 출입국
    -0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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