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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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대폭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 취업에 필요한 재류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서 실시한다. 3년 연속 유학생이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1년체류한 유학생이라도 승인하기로 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지정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일본에서 학부와 무관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조치로 연간 3,000명의 유학생이 취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를 시범으로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환경 조성과 인재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략 특구인 기타큐슈시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생의 최근 상황을 추적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 사항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면접 및 기타 심사, 졸업 후 정기적인 면접, 취업 중단 시 본국으로의 귀국을 위한 적절한 안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해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일본어 학교에 재학할 경우 유학을 위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남아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졸업한 경우 일본에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특정 활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약 75%가 일본 취업 희망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전문학교 졸업생은 더 이상 전공에 맞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더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현지 체류 및 활동에 종사하는 재류자격을 개정해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졸업생이 일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 이후 일본에 취업한 유학생이 연간 약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23년에 최저치를 기록해 80만명 이상 자연감소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2021년 외국인 유학생 조사에서는 약 2,000명의 전문학교 학생 중 약 75%가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계와 교육계에서는 일부 유학생이 일정 수준의 전문적 수준과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으로 인해 강제로 일본을 떠나게 된 점을 지적하고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4-03-02
  • 프랑스 외무장관 "중국 유학생, 석사 졸업 후 5년 단기 복수비자 취득 가능"
    [동포투데이] 프랑스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면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콜론나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 무비자입국 국가의 범위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콜론나 장관은 중국 방문 중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프랑스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모든 중국 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뒤 최대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과 프랑스를 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중국 국적자들의 비자 처리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콜론나 장관은 또한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가 고등(대학) 교육, 과학 연구, 문화 및 보건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5개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11-25
  • 일본,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3월 1일부터 완화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현재 중국 본토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마쓰노는 완화 이유에 대해 입국자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경험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항만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모두 일본에서 이미 검출된 오미크론 계열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7
  •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후 핵산검사 의무 해제
    [동포투데이]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후 핵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핵산검사 의무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출국 전 핵산 검사 음성 소견서로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요건은 3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조치는 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2
  • 中,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주한 중국대사관은 2월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행 비즈니스,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72/144시간 무비자 체류 제한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 조치는 원래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10일 한국 정부가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0일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가 다시 풀리게 됐다. 한국 측의 조치에 대응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은 1월 10일,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오늘부터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11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도 소수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과 중국 내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15

실시간 외국인· 출입국 기사

  • 국적취득
    ** 국적취득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 ** 국적취득 방법 l 한국인 : 출생에 의한 방법 (혹은 특별귀화-미성년 양자) l 재외동포 - 국적판정 - 국적의 재취득 - 국적회복 - 간이귀화 (동포 1,2세의 배우자) - 간이귀화 (3년 이상 거주) - 특별귀화 (특별공로자) - * 수반취득 l 외국인 -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 일반귀화 - 간이귀화 (혼인동거자) - 간이귀화 (혼인관계단절*이혼) ** 국적업무 취급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14곳 (인천공항, 김해출입국관리소 제외) - 출장소 3곳 (울산, 동해, 속초) ** 국적 관련 내용 l 복수 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 - 만 20세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 - 만 22세 되기 전, 만 20세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 (2년내 국적 선택) (다만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그 때로부터 3개월 이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병역의무 종료 후 2년내 국적 선택) l 대한민국 국적선택절차 -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 법무부장관 대한민국 국적 선택신고 - 국적선택 기간 이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국적 포기 방법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선택신고 가능 (다만, 군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때부터 2년 내 외국 국적 불행사서약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으로 신고가능) (원정 출산자의 경우는 외국국적 포기시만 국적선택신고 가능.) l 대한민국 국적이탈절차 - 외국 국적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음. (다만 제1국민역 편입된 자는 그 때로부터 3개월 이내 국적 이탈신고 또는 병역의무 종료 후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음) l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국적보유신고 - 외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 취득 시 그 국적 취득한 때 한국국적 상실 - 자진하여 외국국적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외국국적 취득 시부터 6개월내에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신고 아니하면 외국국적 취득시로 소급하여 한국국적 상실. 1> 외국인과 혼인 또는 입양으로 그 배우자 또는 양부/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 2> 자진하여 외국국적 취득하여 국적 상실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 외국법률에 따라 함께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외국 국적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외국 여권의 최초발급일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l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 법무부장관은 국적선택기간 내 국적 선택을 아니한 자에게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국적선택을 명함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내 국적 선택을 명할 수 있음. - 위 각 기간 내 국적 미선택시 국적은 상실됨 l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의 한국국적 보유가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문을 거쳐 한국 국적 상실결정을 할 수 있음. (다만, 출생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 1>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한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적상실결정을 받은 자는 그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함) l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 한국 국적 취득한 외국인으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한국 국적 취득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다만, 한국 국적 취득시부터 1년 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됨. 1>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혼인 귀화자 2>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3> 미성년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기간 경과후에 한국 국적 상실함.
    • 외국인· 출입국
    2012-12-01
  • 영주권
    영주권 ** 영주권이란 영주권의 내용은 각 나라의 역사적 시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준시민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 **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통상적으로 영주권은 외국인의 사회통합 과정의 최종단계로서 귀화를 통해 완전한 시민이 되기 직전의 지위를 보장하는 권리. 영구적 혹은 장기적인 체류의 권리 법에 의하지 않고 국외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 구직, 취업, 창업의 권리 기술 습득 및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 보장 혜택 및 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정치적 권리. * 하지만 한국정부가 부여하는 영주권은 1>,2>의 권리는 나름대로 보장하지만, 나머지 권리는 부분적으로만 보장한다. 구체적으로로 보면 영주권자는 재입국 허가가 면제되며, 내란의 죄 등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퇴거되지 않고,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고, 주민투표소환권을 갖는다. 영주권자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지만, 교육, 근로와 병역의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다. ** 영주권 신청대상 5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국적취득요건을 갖춘자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및 자격증소지자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국적취득요건을 갖춘자 특별공로자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연금수혜자 ** 국내 체류기간 계산 완전출국한 사실없이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한 기간 중 3개월이하는 국내체류기간으로 인정. ** 영주자격 부여 기본요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 소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 품행이 단정할 것 ** 영주자격 부여 제한대상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이 있는 자 출입국 관리법 및 다른 법령 위반으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영주자격 소지자의 법적지위 체류기간 : 신분존속기간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의무 면제) 재입국허가-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 면제- 출국한 날부터 2년 초과하여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필요. 활동범위 :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국내 취업활동의 자유가 보장 ** 영주자격 부여받은자의 가족등에 대한 처우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f2)자격을 부여(20세 이상은 체류목적에 합당한 자격으로 체류) 다만,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있다가 영주자격으로 변경된 자의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와 20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도 영주자격을 부여 ** 영주자격(f5)의 상실 강제퇴거가 결정된 사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f5) 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사람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한 사람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위변조 또는 타인명의 여권으로 입국하였거나 위장결혼으로 판명된 사람.
    • 외국인· 출입국
    2012-12-01
  • 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 **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시기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즉시. ** 분리교부 - 부모 또는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의 외국인등록증 상에 동반자로 기재된 외국인 중 만 17세가 된 외국인 (부모의 출국 기타 사유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의 교부를 희망하는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분리교부 신청은 만 17세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함. //첨부서류 : 여권, 사진 2매(3.5cm*4.5cm), 외국인등록증 ** 반납 - 등록외국인이 완전히 출국할 때 -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때 / 외국인 등록의 예외에 해당된 때. ** 반납시기 * 완전출국자는 출국하는 때 * 국민이 된 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가 대한민국 국적취득 증명서류, 외국국적상실 증명서류를 외국인등록증에 첨부하여 반납 * 사망한 때 - 배우자, 부모, 허가신청 등 의무자, 사망한 장소의 건물 또는
    • 외국인· 출입국
    2012-12-01
  • 2013 상반기 기술교육 · 2013 하반기 방문취업 신청
    • 외국인· 출입국
    2012-11-20
  • 중국신부 초청서류
    발 급 대 상 : 한국인과 결혼하여 양국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마친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동거목적으로 방한하고자 하는 자 구비서류1.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예약 확인증(출력본) 2. 초청장, 초청사유서 3. 주민등록증 사본 4. 인감증명서 5. 혼인당사자 이력서(기재사항 빠짐없이 작성) 6. 여권(원본, 사진면사본) 7. 신분증 사본 8. 호구부(원본, 사본) 9.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혼인관계증명서는 과거 혼인관계가 모두 나타나도록 발급 - 신청인이 이혼경력 있는 경우: 이혼증 또는 이혼판결민사조해서 - 신청인이 사별 경력 있는 경우: 사망의학 증명서 등 10. 소개경위서서 (소개인 서명, 날인) 11. 직계혈족의 국제결혼 인지서(2인이상 서명, 날인) 12. 재정관련 입증서류(재직증명서, 부동산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13. 기타 혼인진정성 입증자료(교제사진 등 자유제출) 14.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15.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행) 16. 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증명서 17. 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은 14~17번 서류 제출 불요<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중국인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국제결혼 서류 준비방법1.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①회원이 아닌 분은 하이코리아 인터넷 사이트(http://www.hikorea.go.kr) 회원가입후 로그인합니다.②「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참가 신청-상단 “전자민원” 또는 하단 “전자민원신청하기” 클릭③목록중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전자민원 화살표 클릭-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합니다. 클릭- 본인 민원신고 체크- 신청하기 클릭④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 인적사항 기재-예-신청하기 클릭⑤ 접수증 출력- 하이코리아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현황에서 확인 2.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본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www.credit4u.or.kr)에서 출력하여 제출<발급 절차>- 상기 본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사이트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개인사업자 공인 인증서로는 본인 인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개인범용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하십시오. ※ 공인인증서 안내. "본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 서발급한 범용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 ①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 접속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범용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요청 및 결제 ③ 본인 신용정보 조회 ※ 범용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 ① 거래 금융기관에서 인터넷뱅킹 신청(범용공인인증서 발급) ② 본인의 PC에 공인인증서 다운로드 ③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 접속 ④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⑤ 범용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요청 및 결제 ⑥ 본인신용정보 조회 3. 범죄경력증명서 한국 및 중국의 관할기관(경찰서,공안국)이 발급한 초청인 및 피초청인(혼인 양당사자) 각각의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 자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 ※ 사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에 한함 4. 건강진단서 - 혼인 양당사자의 건강진단서 제출 - 초청인의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따른 보건소에서 발행 - 피초청인의 경우, 중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건강진단서로 갈음 ※ 사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에 한함 【※ 3.7.(월) 신청서류부터 적용】
    • 외국인· 출입국
    2012-11-13
  • 심양영사관 호구부 제출 폐지 확대
    당관은 친척관계 확인이 사증심사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 한정하여 호구부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사본 제출도 전면 폐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호구부 원본 제출 대상 - 단기방문(C-3) ․ 단기 친척 방문, 가족 사망,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국적취득자의 가족 ․ 독립유공자 후손 ․ 가족 단위 관광객 ․ 국내 체류동포의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자녀 ․ 외국국적 동포의 자녀로서 만 19세 미만의 자 ․ 제조업 등 장기취업 방문취업 소지자의 가족 - 재외동포 자격자의 가족 (F-1)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F-2-2) -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F-2-3) - 동반 (F-3) - 결혼이민 (F-6) - 친척 초청 방문취업사증 (H-2-1) - 기타 보증인이 친척이거나 신청인과 동반하여 사증 신청하는 경우 ○ 호구부 사본 제출이 폐지되는 사증 종류(예시) - 단기 방문 중 회의참가, 어학연수, 개별관광 등 (C-3) ※ 재정능력 입증서류의 명의인이 부모 등인 경우에는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제출 - 한국 다차방문자 등 복수사증 대상자 (C-3) - 방문취업(H-2-5) 및 기술교육(C-3) 당첨자 (사전 단기방문 사증 신청자 포 함) -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재입국 (H-2-7 또는 C-3) - 고령동포 대상 방문동거 사증 신청자(F-1) - 재외동포 사증 신청자 (F-4) - 기타 취재(D-5), 주재(D-7), 투자(D-8), 구직(D-10), 의료관광(G-1) 등 ○ 시행일 : 2012. 6. 25.(월) 출처: 심양영사관홈피20120625
    • 외국인· 출입국
    2012-11-13
  • 11월부터 중국 입국자 과일˙야채 휴대 못해
    내달부터 중국에 입국할 때 과일이나 야채를 휴대할 수 없는 등 반입 금지 품목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 28일 보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국가질검총국의 ‘출입국자휴대품검역관리조치’에 따라 중국 입국자는 어떤 신선 과일이나 야채도 반입할 수 없게 된다. 애완동물 반입에 대한 규정도 대폭 강화, 개와 고양이외의 애완 동물에 대한 반입은 일체 불허하며 개와 고양이도 입국자 1인 당 한마리로 제한된다. 이밖에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을 휴대한 사람은 입국시 검역기관에 수출국가나 지방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서와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한편 중국에 입국해 국내선 항공편으로 갈아타는 환승객은 예전처럼 중간에 직접 짐을 꺼내 검역을 받지 않고 휴대품 자동 검역시스템을 통과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2-11-08
  • 중국 비자 및 성매매 단속 강화
    최근 다롄, 칭다오 지역에서 비자 및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중국지역에서 체류 중인 우리 관광객 및 교민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체류비자를 확인하시고 성매매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중국의 성매매 관련 처벌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1조) 집단혼음행위를 주도하거나 수차례 참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66조) 성매매를 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행정구류와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우리나라의 성매매 관련 처벌법률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제18조)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여권법: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음. /주청도영사관
    • 외국인· 출입국
    2012-11-08
  •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넘어진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망한 중국 동포 근로자에 대하여 …
    [내 용]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넘어진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망한 중국 동포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사고 직후에 망인이 의식을 잃은 사정에 비추어 작업 중 사고로 인한 외상성쇼크에 의하여 심장마비 또는 호흡마비가 유발되어 외상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주 문] 1. 피고가 201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찐◯◯◯(Jin ********)는 2010. 8. 10. ◯◯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철판이나 철근 등 용접부위를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는 연삭 작업을 수행하던 중, 같은 달 13. 11:00경 그라인더가 반동에 의해 튕겨 나가면서 허벅지를 강타하여 그 충격으로 뒤로 물러나다 넘어진 바 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리고 찐◯◯◯는 2010. 8. 20. 울산 소재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검진을 한 결과 ‘저산소 뇌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찐◯◯◯는 2010. 9.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9. ‘이 사건 상병은 뚜렷한 기질적 병변을 찾기 어렵고 외상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원인불명의 저산소 뇌손상으로 재해경위 및 작업 내용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찐◯◯◯는 2010. 10. 2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2012.경 망인의 자녀인 김◯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한여름에 강한 열에 노출되는 연삭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끝에 쇼크로 의식을 잃은 후 오랫동안 혼수상태로 있게 된 결과 호흡곤란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또 설령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쇼크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중국 국적으로 한국에 온지 5년 정도 되었는데,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건축현장이나 소방현장에서 보조작업이나 물건을 옮기는 등의 잡일을 하였고, 2010. 8.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면서 앞서 보았듯이 철판이나 철근 등의 용접부위를 그라인더로 매끈하게 하는 연삭작업을 하여 왔으며, 4일째 되는 날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나)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의 의식이 없자 소외 회사의 사업주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망인은 그런 상태에서 119 구급차로 21세기좋은병원에 후송되었다가 동강병원을 거쳐 2010. 8. 20. 울산대학교병원에 이송되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의 키는 178cm, 몸무게는 75kg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2년 전부터 혈압이 높은 상태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4년 전 중국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았고 간헐적으로 두통이 있어 진통제를 복용하였다.다) 망인은 약 15년 동안 하루에 반갑 정도씩의 흡연을 하였고, 약 20년 동안 이삼일에 한 번씩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1) 21세기좋은병원망인은 2010. 8. 13.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원인은 알 수 없었으며 전기감전된 부위는 없었음(2) 동강병원 신경외과 의사 신◯억내원 당시 수상부위는 왼쪽 허벅지 부위의 깊은 상처. 갑작스런 의식소실의 원인을 찾기 위해 실시한 척수액 검사, MRI검사, 뇌파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 없었음.MRI상 환자의식에 관련된 이상소견은 없었고 의식 소실에 대한 원인 찾기 위한 검사상 심초음파, 복부, 흉부 CT 등에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음.(3)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은 2010. 8. 20. 13:05 동강병원에 구급차를 이용하여 전원해왔고 뇌경색이나 뇌출혈(cerebral infarct or hemorrhage), 간질 지속상태(status epilepticus), 중추신경계 감염(CNS infection) 등 감별진단(r/o) 위해 뇌CT, MRI, 뇌파검사(EEG), 대장 내시경(CFS study), 심전도검사(echo) 등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 발견하지 못함. 내원 당시 임상병리실(lab)에서 횡문근융해증(rhabdomyolysis) 소견 있었고 다리에 열린 상처(open wound)가 있었음. 가슴CT에서 특이소견 없었음. 항생제, 항경력제 투여하면서 인공호흡기(ventilator), 중환자실 관리(ICU care) 시행하였으나 의식호전은 없었고 망인과 보호자가 본원으로 전원을 원하여 응급실 내원.(4) 울산대학교병원 의사 여◯욱저산소뇌손상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뇌에 혈류나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 물에 빠졌거나 간질발작, 호흡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있음. MRI를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증을 확진하기 위한 검사는 없음.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으로는 두부의 외상성 뇌출혈 등 외상흔, 자발성뇌출혈, 뇌경색 이상 소견은 발견할 수 없었음.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정확한 확인을 할 수 없음.(5) 울산대학교병원 의사 성○완- 병명 : 허혈성 뇌손상(의증), 혈중 산소 감소로 인한 뇌손상(hypoxic brain injuy), 사지마비(quadriparesis)- 망인이 호소한 증상(chief complaint) : 섬망(impaired cognition), 양 상하지의 약화현상(both upper&lower extremity weakness)- 현재 증상(present illness) : 혈압이 높다는 얘기 들었으나 치료하지 않고 지냈고 실외보행(community ambulation), 일상생활과 이동을 독립적으로(ADL&transfer independent) 하였던 자로 2010. 8. 13. 작업장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하여 심폐소생술(CPCR) 시행 후 동강병원에 내원하여 기관 내 삽관(intubation) 시행 후 특수치료시설 치료(ICU care) 받음. 타병원 내원 당시 혼수상태(comatous mentality),도수근력검사{MMT(Z/Z)} 체크됨. 2010. 8. 20. 추가적 평가(further evaluation) 및 치료(management)를 위하여 본원으로 전원됨. 응급실 내원 당시 혼미함(stupor mentality), MMT(Rt/Lt : Z/Z) 확인(check)됨. 뇌 MRI&CT에서 혈중 산소 감소로 인한 뇌손상 소견 외 특이소견 보이지 않음. 본원 신경외과(NS)로 입원하여 외과계 중환자실 치료(ERICU care) 받음. 2010. 9. 6. 일반병동(general ward)으로 전동됨. 2010. 9. 20. 상태(mentality) 호전 보여 명료(alert)해짐. 2010. 9. 27. 섬망(impaired cognition) 및 양 상하지의 약화현상(both upper&lower extremity weakness)을 비롯한 포괄적인 재활치료 위하여 본과 전과됨.- 과거력(past medical history) : 심근경색(HTN)/당뇨(DM)/간염(hepatitis)/결핵(pul. Tbc)( /-/-/-) : 2년 전부터 혈압이 높다는 얘기 들었으나 치료 받지 않음. 수술력(OP Hx) : 4YA, 하지정맥류 수술(중국), 3YA, 쇄골골절 수술(지역 병원){clavicleFx. OP(local clinic)}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1 : 2010. 8. 13. 촬영한 두부 CT에서는 두개강 내 혹은 뇌실질에는 외상으로 인한 방사선학적 소견은 없고 대뇌반구의 두정부에는 노인성 뇌위축 소견은 인지되나 대뇌반구의 전반적인 상태에서는 뇌위축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대뇌반구에서는 전반적으로 뇌부종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을 나타내고 있음. 그런즉 망인의 의식저하 등을 감안한다면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의 소견은 없더라도 원인불명의 호흡부전으로 인한 뇌조직의 미만성 뇌손상의 소견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임. 그러나 2010. 8. 14. 및 2010. 8. 20. 촬영한 두부-뇌 MRI에서는 호흡부전으로 인한 명확한 뇌손상의 음영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고 후의 의식장해 자체만을 고려할 때 비록 두부외상으로 인한 명확한 의학적 소견은 없더라도 방사선학적 소견상 연령에 비하여 일부 뇌조직에 뇌위축 소견이 관찰되지만 전반적으로 뇌위축 소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부분적인 저산소 뇌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 임.(2) 자문의2 : 2010. 8. 14., 2010. 8. 20. 두부 MRI에서 뇌부종 및 국소 뇌허혈은 관찰되지만, 저산소 뇌손상의 전형적인 소견은 아님.(3) 울산세민병원 의사 구◯원병명 : 사지마비,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 손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성 배변,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 삼킴곤란,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보행 및 이동의 이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인지기능 및 각성에 관한 증상 및 징후로 2010. 10. 28.부터 2010. 11. 8.까지 12일 동안 입원. 혈중 산소 감소의 뇌손상(hypoxic brain injury)으로 인한 사지마비(quadriparesis) 환자로 울산대학교병원에서 2010. 10. 28. 응급실을 통하여 전원 온 후 심한 초조(agitation)와 medical management 위주로 치료하다가 재활치료를 점차 늘려갈 즈음인 2010. 11. 8. 가족이 원하여 급히 전원 갈 때까지 입원재활치료를 받았음.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송부된 자료에 의하면 의식은 명료하지만 인지 및 언어 기능의 장애가 심한 편이며, 양측 상하지의 근력 저하로 독립생활에 장애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음.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면 중 정도 이상의 광범위한 뇌손상이 의심됨. 이는 송부된 뇌영상에서는 자명하지는 않음.- ‘저산소 뇌손상’은 일반적으로 심근경색, 심부정맥, 과다출혈, 균혈증 쇼크, 외상성 쇼크, 익사, 교사, 토사, 음식물,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색, 종양 또는 출혈에 의한 기관지 압박, 일산화탄소 중독, 호흡근 마비를 일으키는 질환에 의한 호흡마비, 연수질환, 마취제에 의한 호흡 마비 등의 원인에 의해 뇌에 공급되는 산소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함.- 일반적으로 고혈압 자체는 저산소 뇌손상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움. 어떠한 원인이라도 호흡 정지와 심장의 정지가 있었다면 이로 인한 의식의 저하와 함께 저산소 뇌손상이 올 개연성은 있음. 환자나 주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심장 질환이나,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기도 흡인 등이 있어 심장마비 또는 호흡마비를 유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하지만 이런 가능성은 추측일 뿐이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음.- 망인이 의식을 잃은 원인은 불분명함. 즉 의식 소실은 심장과 폐의 일시적인 기능 저하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심장과 폐의 기능저하가 발생한 원인이 미상 임.- 주어진 정보를 종합했을 때 열악한 작업환경과 급작스러운 충격이 촉발 요인이 되어(직접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폐기능의 일시적 이상으로 인한 저산소 뇌손상의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음.라)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이란 뇌에 공급되는 산소의 부족으로 뇌의 대사과정 중에 젖산이 축적되어 뇌조직에 손상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질식, 일산화탄소 중독, 호흡근육의 마비를 일으키는 각종 질환, 심근경색, 대량출혈, 패혈성 쇼크, 순환부전 등의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함.-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한 CT 및 MRI 검사에서 뚜렷하게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이나 자발성 뇌출혈, 뇌경색 등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2010. 8. 14., 2010. 10. 11 촬영한 MRI의 비교 시 뇌실(뇌조직 내에 뇌척수액이 있는 공간)의 크기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고 이는 사고 이후에 뇌전반에 걸쳐서 뇌위축이 명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뇌위축의 원인으로 출혈성 뇌병변이나 감염성 뇌병변이 없었던 경우라면 저산소성 뇌손상이 원인일 수 있다고 추정됨(울산동강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는 뇌출혈이나 감염성 뇌병변의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저산소성 뇌손상이 아닌 일반적인 뇌경색증이나 국소 뇌질환의 경우 전반적인 뇌위축이 동반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흡연은 심장과 순환계 및 호흡기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심장과 순환기계에는 협심증, 심근경색 등과 같은 급격한 순환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도 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위험인자이고 급성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 심혈관계 질환에 취약한 상태에 있던 망인에게 원인불명의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이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망인의 심장초음파 판독소견(울산동강병원 2010. 8. 16. 시행)에서 명확한 심근경색증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음.- 망인이 쓰러지기 직전의 상황이 작업 중이던 그라인더가 반동에 의해 튕겨 나면서 허벅지에 1차 상해를 받고 2차로 뒤로 물러나다 넘어진 후 의식이 없어진 것임을 고려하면, 의식소실은 작업 중 발생한 신체적 외상이 선행 원인이 되어 일어난 것이므로 작업 중의 외상과 의식소실과의 관련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개인질환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악화만으로 의식소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후에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그 상병은 망인이 연삭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쇼크에 의하여 촉발되었다고 추단함이 합리적이다.가) 앞서 보았듯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끝에 의식을 잃었던 점, 앞서 본 망인에 대한 각종 검사 상 나타난 뇌 부위의 상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에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저산소 뇌손상)이 발병하였다고 볼 것이다.그리고 이 사건 상병은 뇌에 공급되는 산소의 부족으로 뇌의 대사과정 중에 젖산이 축적되어 뇌조직에 손상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호흡정지와 심장정지가 있으면 의식저하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시에 그라인더가 반동에 의해 튕겨나가면서 허벅지를 강타하고 그 충격으로 뒤로 물러나다 넘어진 끝에 의식을 잃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쇼크에 의하여 심장마비 또는 호흡마비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2년 전부터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을 복용하는 등의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망인이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혈압 자체는 저산소 뇌손상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나아가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서 나타난 급성 심혈관계 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나 망인에게서 심근경색증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국인권신문
    • 외국인· 출입국
    2012-10-06
  •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 9월 17일부터 합법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전국 체류지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제외)에 ’12.9.17.~’12.11.30.(75일 간) 한시적으로『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12.1.1.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 시행으로 신원불일치자의 체류 동요(動搖)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자진신고자(강력범,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입국규제기간) 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 간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 배 경 ○ 법무부에서 금년 1월부터 국익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시행한 결과, - 금년 8월 말까지, 과거 국내에서 체류했을 당시의 인적사항과 다른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외국인(신원불일치자)은 3,000여 명이고 체류 중 신원불일치자로 확인되어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380여 명임 ○ 국내 체류외국인 중 신원불일치자가 재입국이 거부될 것을 우려하여 출국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들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신원사항을 명확히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할 필요 있음 □ 주요 내용 ○ 금년 9.17.~11.30.(75일간) 한시적으로 전국 체류지 사무소(붙임 4 참조)에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자진신고를 접수함 ○ 자진신고 대상자는 ‘12.9.11. 현재 국내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서 현재와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자임 - 다만, 현재 입국규제 중인 자, 과거 형사범으로 강제퇴거된 전력이 있는 자, 국익위해 우려자 등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 자진신고자에 대해 출국명령서 및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출국조치하고 출국 6개월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사증을 발급하여 재입국을 허용함 □ 향후 계획 ○ 법무부는 앞으로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 간 입국금지할 예정임 붙임 1.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처리방안 1부. 2. 신원불일치자 등 출국 및 재입국 흐름도 1부. 3. 관련 통계 1부. 4.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현황 1부. 끝. 【참고 자료】 1.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처리방안 □ 자진신고제도의 주요 내용 ○ 자진신고 대상자 - ’12.9.11. 현재 국내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서 현재와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자 - 다만, 현재 입국규제 중인 자, 과거 형사범으로 강제퇴거된 전력이 있는 자, 국익위해 우려자 등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 ○ 자진신고 기간 및 장소 - 기간 : ’12.9.17.~ ’12.11.30.(75일 간) - 장소 :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체류지 사무소) ○ 자진신고 방법 - 해당 외국인이 ’12.9.11. 현재 등록한 체류지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고(대리 신고 및 등록지 사무소 변경신고 불가) □ 신원불일치자 출국 및 재입국 절차 ○ 자진신고자에 대해 출국명령서 및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출국조치함 -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결혼이민자 중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녀 양육자 등 명백히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신원소명을 전제로 출국명령 후 1년 간 출국기한(입국규제) 유예 ○ 출국 6개월(입국규제기간) 후 자국에서 전자여권, 신거민증 등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사증을 발급하여 재입국 허용 - 다만, 현지신고자*는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을 방문하여 국내 자진신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하여 재입국 허용 (현지신고자) 최종 출국 당시 합법체류 등록외국인으로 정상 출국하여 현재 해외에서 체류 중인 자로서 최종 출국 당시와 그 이전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자 ※ ’12.9.11. 이전까지 실제 성명으로 입국거부되어 송환된 자 포함 (신고 기간) ’12.9.17. ~ ’13.3.31.(현지일자 기준) (신고 장소)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 □ 단속된 자에 대한 조치 및 향후 계획 ○ 신원불일치자가 자진신고기간 중이더라도 단속되거나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 및 10년 간 입국금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적용하여 정밀심사를 실시할 예정 4.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현황 연번 신고 센터 전화번호 주 소 1 서울출입국 02-2650-6311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21 2 부산출입국 051-461-3091 부산시 중구 충장로 14 3 인천출입국 032-890-6405 인천시 중구 서해로 213 4 수원출입국 031-695-381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5 제주출입국 064-723-3494 제주도 제주시 임항로 277 6 대구출입국 053-980-3512 대구시 동구 동촌로 71 7 대전출입국 042-220-2111 대전시 중구 목동길 150 8 여수출입국 061-689-5518 전남 여수시 무선로 265 9 양주출입국 031-828-9301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 10 울산출입국 052-279-8001 경남 울산시 남구 매암동 139-16 11 광주출입국 062-381-0312 광주시 서구 화정로 196 12 창원출입국 055-240-8612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66 13 춘천출입국 033-244-7351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 14 청주출입국 043-230-9032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52 15 전주출입국 063-245-616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213 ※ 해당 외국인이 ’12.9.11. 현재 등록한 체류지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대리 신고 및 등록 사무소 변경 신고 불가)
    • 외국인· 출입국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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