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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대폭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 취업에 필요한 재류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서 실시한다. 3년 연속 유학생이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1년체류한 유학생이라도 승인하기로 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지정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일본에서 학부와 무관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조치로 연간 3,000명의 유학생이 취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를 시범으로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환경 조성과 인재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략 특구인 기타큐슈시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생의 최근 상황을 추적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 사항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면접 및 기타 심사, 졸업 후 정기적인 면접, 취업 중단 시 본국으로의 귀국을 위한 적절한 안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해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일본어 학교에 재학할 경우 유학을 위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남아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졸업한 경우 일본에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특정 활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약 75%가 일본 취업 희망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전문학교 졸업생은 더 이상 전공에 맞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더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현지 체류 및 활동에 종사하는 재류자격을 개정해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졸업생이 일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 이후 일본에 취업한 유학생이 연간 약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23년에 최저치를 기록해 80만명 이상 자연감소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2021년 외국인 유학생 조사에서는 약 2,000명의 전문학교 학생 중 약 75%가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계와 교육계에서는 일부 유학생이 일정 수준의 전문적 수준과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으로 인해 강제로 일본을 떠나게 된 점을 지적하고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4-03-02
  • 프랑스 외무장관 "중국 유학생, 석사 졸업 후 5년 단기 복수비자 취득 가능"
    [동포투데이] 프랑스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면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콜론나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 무비자입국 국가의 범위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콜론나 장관은 중국 방문 중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프랑스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모든 중국 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뒤 최대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과 프랑스를 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중국 국적자들의 비자 처리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콜론나 장관은 또한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가 고등(대학) 교육, 과학 연구, 문화 및 보건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5개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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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5
  • 일본,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3월 1일부터 완화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현재 중국 본토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마쓰노는 완화 이유에 대해 입국자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경험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항만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모두 일본에서 이미 검출된 오미크론 계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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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후 핵산검사 의무 해제
    [동포투데이]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후 핵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핵산검사 의무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출국 전 핵산 검사 음성 소견서로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요건은 3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조치는 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2
  • 中,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주한 중국대사관은 2월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행 비즈니스,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72/144시간 무비자 체류 제한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 조치는 원래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10일 한국 정부가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0일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가 다시 풀리게 됐다. 한국 측의 조치에 대응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은 1월 10일,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오늘부터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11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도 소수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과 중국 내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15

실시간 외국인· 출입국 기사

  • 중국동포 97% “6주 교육 없애야”
    중국동포신문은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뉴미디어유통산업협회(상근부회장 정호표), 조선족대모임(대표 허을진)과 공동으로 ‘중국동포 6주 기술교육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8월 기준으로 기술교육을 마친 중국동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형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6주 기술교육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97%로 집계되었으며, 폐지에 반대하는 응답은 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은 어떻게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10%가 ‘본인 스스로’라고 답하였지만, 60%는 ‘여행사ㆍ대행사를 통해’라고 답했다. 나머지는 지인의 소개가 20%, 기타 10%로 나타났다. ‘기술교육 종목이 자신의 적성에 맞고 흥미가 있었는가?’라는 물음에는 90%의 응답자가 ‘없었다’고 답했으며,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기술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는 85%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15%만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결과 C-3(기술교육)에서 H-2(방문취업) 비자로 변경한 동포 중 관련 업종 취업자는 약 9%로 나타났으며, 절대다수인 90% 이상이 기술교육을 받은 분야와 관련 없는 곳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취업률이 저조한 분야는 미용, 컴퓨터, 농림 관련 분야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취업률이 높은 분야는 전기 관련 분야로 조사됐다. 기술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항목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난다’, ‘형식적이다. 실제 써먹지 못함’이라고 답했다. 10월 현재 중국동포 기술교육학원으로 지정받은 학원은 329곳이며 C-3 비자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입국자(입국예정자 포함)는 55,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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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1
  • 출입국, 중국동포 10월 국적업무 처리 안내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유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12년 12월 이전 접수된 서류 심사 중.▶ 무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 2011년 10월 이전 접수된 서류 심사 중.2. 독립유공자후손이 특별귀화를 신청하였을 때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심의 후 약 1개월3. 국적회복자 또는 귀화허가된 자의 자녀(동포 2,3세)가 특별귀화를 신청한 경우▶ 면접대상 : 면접심사 후 약 8개월 ▶ 면접면제(만 15세 미만) : 2013년 1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4. 국적회복(동포1세)한 자의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2012년 4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5. 동포 2, 3세의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동포 2, 3세 허가 후 약 5개월6. 한국출생 대만화교 또는 성년입양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면접심사 후 8개월7. 일반귀화자(대한민국에 5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신청한 귀화)가 국적을 취득할 때 ▶ 2011년 10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 ※ 상기 기술한 국적처리기간은 일반적인 기간이며, 관계기관의 신원조회 회신결과 속도나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중국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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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6
  • 내년부터 ‘성폭행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고용 못한다
    내년부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은 수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성폭행 감점 항목을 강화한 이 같은 내용의 점수항목 변경 지침을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변경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점이 기존 2점에서 5점으로 늘어난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란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관리자 등 간부에 의한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행의 경우 기존에는 폭행·폭언·성희롱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벌점 2점이 주어졌지만 내년부터는 벌점이 2.5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기본항목과 가점 및 감점항목 등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배정받게 되는데, 감점의 경우 기존에는 2점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1점이 감점되고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따라 건별 0.1~0.3점(기존 0.4~0.8점)이 감정되는 것에 비하면 순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경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5점의 감점을 받으면 사실상 수년간은 고용을 못한다고 보면 된다"며 "성폭행을 당해도 말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우수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각 0.5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변경된 점수제는 내년 1월 신규 인력을 배정할 때부터 적용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0-16
  • 「한국어능력시험」합격해야 일반 영주권 신청가능
    지난 9월1일부터 실시한 법무부의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귀화 자격을 갖춘 자 중 영주권(F-5) 취득 시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3급 이상 합격자격증이나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 등 둘 중 하나의 자격증을 첨부해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 자격으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하는 자는 두가지 자격증 중 하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동포 중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한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할 시에는 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부모가 동포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2세일 경우와 10년 이상 합법 체류자는 위 첨부서류가 필요 없이 영주권(F-5)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가 한족(漢族)출신인 2세의 경우, 부모의 국적취득과 관계없이 본인의 체류여부에 따라 영주권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가능 하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상반기 1월과 4월, 하반기 7월과 10월로 연 4회에 걸쳐 시험을 볼 수 있으며, 시험접수는 1달 전에 국립국제교육원 www.topik.go.kr에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시험 범위는 어휘력, 문법, 쓰기, 듣기, 읽기 순으로 보며, 시험평가 기준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양한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유지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점수는 4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맞아야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시험은 5단계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시간은 450시간으로 한국어 능력 등 기본소양을 이수해야 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돼야만 합격할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시험 도입 취지는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이를 이수한 사람은 국적취득 시에도 필기시험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다. 그리고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험 기간 때문에 범죄경력증명서 사용 기간이 3개월이 지날 경우가 있을 것이다. 다만, 중국에서 발급받은 이후에 중국으로 출국하지 않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범죄경력증명서는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동포2세들 중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모르는 젊은 층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정상적인 한국생활을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반듯이 배워야 할 것이다. 취지는 좋은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한국어능력시험이 1년에 4번 밖에 없다는 것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는 직장인들이 하기에는 시간상 조금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아진다. 처음 한국에 입국하면서 대부분 방문취업(H-2)비자로 입국하여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재외동포(F-4)비자로 변경하여 2년 정도 경과하면 합법체류 5년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할 동포들이 영주권·일반귀화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TOPIK) 횟수를 당연히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0-16
  • 영주권, 아무렇게나 주지 않는다
    도민사회에 5억원 주고 제주도 땅 사면 영주권을 준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한다. 돈 많은 중국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요즘 여기저기서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손이 커서 비싼 명품도 덥석덥석 산다고 하는데, 얼마 안가 제주도 땅이 전부 중국사람에게 넘어갈 거라는 걱정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도민들께 진실을 알려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첫째, 도내의 대지·목장·임야·기타 개별적 토지를 샀다고 영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 시내 아파트·여관·식당·목욕탕·상점 등 건물도 영주권 대상이 아니다.제주시내 소규모 호텔 8곳·점포 3곳·음식점 6곳과 대지 몇 필지 등을 중국인(조선족 포함)이 매입했다지만 영주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둘째, 영주권은 10만㎡이상 부지에 도의 허가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개발한 사업장 안(관광단지·전문·종합휴양시설 등)의 휴양시설(콘도)만 대상이 된다.지금 콘도를 파는 회사는 국내기업 5곳과 중국기업 2곳 등 모두 7곳이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760동이 팔렸다. 도가 영주권 제도를 도입한 것은 외화자본을 유치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이 제도 때문에 제주도의 세수도 약 17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영주권 대상지역이 격리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 지가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또 콘도 매입자 대부분이 부유층으로서 상시 거주하지 않고 연평균 10여 차례 왕래하고 있어서, 지역 상권 소비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와 도가 협의해서 타 지역에 앞서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중국자본 투자의 물꼬를 선점했고, 10년 이상 장기간 표류하던 헬스케어타운·신화역사공원 등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들이 이제야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앞으로의 과제는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남발하지 않고 제도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0-14
  • 노동부 H-2동포 불법채용 고용주 집중단속...
    고용노동부는 외국 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다수 사용자가 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아 10월 한달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한 사용자는 그 동안의 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는다.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용하지 않은 방문취업 동포에 대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고용센터에서 합법고용으로 전환해준다.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방문 취업 동포 고용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 단속을 할 예정이다.이번 지도점검은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장, 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주 대상으로 11월1일부터 두 달 간 실시되며, 외국인 고용법을 따르지 않은 불법고용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특히,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감안, 건설현장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을 할 예정이다.최기동 국제협력관은 “그동안 건설현장이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방문 취업동포를 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업장들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없이 합법고용으로 전환하고, “앞으로는 새로 구축된 동포 구인·구직자 정보 제공서비스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동포를 고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3-09-29
  • H-2 동포 4분기 건설업 취업교육 접수기간 연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은 2013년 외국국적동포(H-2) 4분기 건설업취업교육 접수기간을 기존 9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에서 10월 2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접수대상은 9월부터 완화된 건설업 취업요건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취업교육 유효기간(5년)이 지나지 않은 H-2 외국국적 동포이다.교육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부·지사에 방문·우편·FAX로 할 수 있으며 방문시 반드시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지참하여야 한다.교육은 11~12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일정과 장소는 동포고용정보제공 홈페이지(http://eps.hrdkorea.or.kr/h2)에서 발표한다.취업교육 수수료(6만원)는 교육 당일 납부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1577-0071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방문취업 비자(H-2)를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구직을 신청해야 한다.특히 건설업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취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고 출국해야 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3-09-27
  •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F-4사증 신청 가능
    ○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H-2자격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외동포(F-4)사증 신청이 가능하니 사증 신청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고령동포(1949.10.1전 출생자)에게 발급한 방문동거(F-1)사증은 폐지○ 또한, 동 자격자의 사증 신청 폭주가 예상되는 바,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자격으로 F-4사증을 신청하는 자는 당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지정된 날짜에 사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관홈페이지 『사증예약-신청예약』에서 예약 후,『사증예약-신청예약확인』에서 확인서 출력 제출 ○ 홈페이지 중복 예약자에게는 사증 발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예약은 한번만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3년 9월 1일 주중심양영사관
    • 외국인· 출입국
    2013-08-22
  • 위명여권 자진신고 7월22일부터 금년말까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정동민)는 7월 22일부터 금년말까지 서울 등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난해에 이어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신원불일치자 중 무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다. 여기서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라 함은 ①결혼이민자 중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출산예정자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②결혼이민자 중 중대한 질병·장애의 사유가 있는 배우자나 그 배우자의 부 또는 모를 부양·봉양하고 있는 자(필요시 결혼이민자가 지속적으로 부양·봉양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태조사 실시) ③고령자(만 65세 이상)로서 국내 가족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자 ④부 또는 모가 국적·영주권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어 출국 시 자국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⑤그 밖에 사무소장이 위의 각항에 준하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 등을 말한다.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하여 자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visa)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다만, 인도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①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②성(性)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③과거 3회 이상 위변조·위명여권 행사자(밀입국자 포함) ④허위진술 등으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자 등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재외공관은 신원불일치자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 ‘출국확인서’를 확인한 후 단기방문(C-3-1)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며 입국 후 체류허가는 자진신고 당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한다. 다만, 비전문취업(E-9) 자격 등과 같이 다른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자격변경이 불가능하다. □ 신고자에 대한 조치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출국명령(출국기한 유예 1년), 입국규제 유예 및 ‘출국확인서’를 발급하며(불법체류자에게는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나, 자진신고 후 1년 이내 출국하여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 유예) 인도적인 사유가 없이 자진출국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의 자진출국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신원불일치자로 단속·적발된 경우에는 입국금지 10년 대상자이나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규제를 2년(동포는 1년)으로 감경하기로 하였다. 신원불일치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재 본인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시 법무부(국적과)에서 국적유지를 결정한 경우 종결 처리되며 다만, 타인명의로 밝혀진 경우에는 국적취소 후 강제퇴거 등 조치한다. 현재 타인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시에는 법무부(국적과)에서 국적취소한 경우 출국조치하되, 다시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출국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출국조치를 하지 않고 체류를 허가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자로서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단속·적발된 자는 강제퇴거 및 향후 10년 간 입국을 금지하며 허위사실 기재,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체류허가취소, 국적취소, 강제퇴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국내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신원불일치자·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입국 관계자는 "단지 입국규제 유예와 출국기한만 유예할 뿐이다. 인도적인 사유가 있든 없든 간에 모두 출국해야 한다"며 "불법체류자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출국확인서도 받을 수 없다"고 출국기한만을 유예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가 아니므로 불법중개인의 사기행각에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3-07-18
  • 재외동포자격(F-4)부여 기술교육 등록수리기관 발표
    사단법인 동포교육지원단(단장 : 손종하)는 지난07월01일자로 재외동포자격(F-4)부여 기술교육 등록수리기관을 지원단 홈페이지에 발표 했다. 동포교육지원단은 “지난 05월02일부터 06월14일까지 재외동포자격(F-4)부여 기술교육 등록신청을 접수 받은 결과, 260개 지정교육기관과 117개 신규교육기관이 신청을 했으며, 지원단의 전 직원이 신규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377개 교육기관에 대하여 재외동포자격(F-4)부여 기술교육 등록수리기관으로 선정 발표 하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자격(F-4)부여 기술교육기관 등록제 시행은 재외동포자격(F-4)을 부여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과정을 개설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원단이 등록을 받아 교육기관의 성실한 기술교육을 유도하고 수강동포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 되었으며, 지원단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수강중인 동포가 폐업, 부도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등, 지원단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피해금액의 80%범위 내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동포교육지원단 손종하 단장은 “기술교육 등록제의 홍보를 위해 7월9일 및 7월10일 양일간 서울시에 소재하는 2개의 기술교육등록기관에서 현판식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등록제를 내외적으로 알릴 계획이며, 수강을 하고자하는 동포들은 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재외동포(F-4)자격취득 기술교육 등록기관 임을 꼭 확인 후 등록 할 것을 주문 했다.” 지금까지는 무차별적인 교육기관 난립으로 인하여 사기피해등으로 고통받던 동포들이 지원단에 등록된 교육기관임을 확인하고 교육을 받게 되면, 안심 할 수 있게 되었다. /(사)동포교육지원단 제공
    • 외국인· 출입국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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