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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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대폭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 취업에 필요한 재류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서 실시한다. 3년 연속 유학생이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1년체류한 유학생이라도 승인하기로 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지정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일본에서 학부와 무관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조치로 연간 3,000명의 유학생이 취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를 시범으로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환경 조성과 인재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략 특구인 기타큐슈시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생의 최근 상황을 추적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 사항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면접 및 기타 심사, 졸업 후 정기적인 면접, 취업 중단 시 본국으로의 귀국을 위한 적절한 안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해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일본어 학교에 재학할 경우 유학을 위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남아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졸업한 경우 일본에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특정 활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약 75%가 일본 취업 희망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전문학교 졸업생은 더 이상 전공에 맞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더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현지 체류 및 활동에 종사하는 재류자격을 개정해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졸업생이 일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 이후 일본에 취업한 유학생이 연간 약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23년에 최저치를 기록해 80만명 이상 자연감소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2021년 외국인 유학생 조사에서는 약 2,000명의 전문학교 학생 중 약 75%가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계와 교육계에서는 일부 유학생이 일정 수준의 전문적 수준과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으로 인해 강제로 일본을 떠나게 된 점을 지적하고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4-03-02
  • 프랑스 외무장관 "중국 유학생, 석사 졸업 후 5년 단기 복수비자 취득 가능"
    [동포투데이] 프랑스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면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콜론나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 무비자입국 국가의 범위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콜론나 장관은 중국 방문 중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프랑스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모든 중국 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뒤 최대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과 프랑스를 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중국 국적자들의 비자 처리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콜론나 장관은 또한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가 고등(대학) 교육, 과학 연구, 문화 및 보건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5개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11-25
  • 일본,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3월 1일부터 완화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현재 중국 본토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마쓰노는 완화 이유에 대해 입국자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경험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항만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모두 일본에서 이미 검출된 오미크론 계열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7
  •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후 핵산검사 의무 해제
    [동포투데이]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후 핵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핵산검사 의무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출국 전 핵산 검사 음성 소견서로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요건은 3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조치는 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2
  • 中,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주한 중국대사관은 2월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행 비즈니스,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72/144시간 무비자 체류 제한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 조치는 원래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10일 한국 정부가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0일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가 다시 풀리게 됐다. 한국 측의 조치에 대응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은 1월 10일,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오늘부터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11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도 소수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과 중국 내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15

실시간 외국인· 출입국 기사

  • “단기방문 3년 복수비자는 한국에서 취업 절대 안 돼!!!”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은 중국동포들에게 단기방문(C-3, 90일) 복수비자의 경우 한국내 취업이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단순노무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방문취업(H-2) 비자와 기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후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2014.04.01.부로 시행한 외국(중국)국적동포 비자 정책 개선사항에 의하면, 만 60세 미만인 외국(중국)국적동포는 비자발급신청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등을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90일)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모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이 같은 비자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동포사회에서는 동포들이 단기방문(C-3, 90일) 복수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다음 3개월간 취업 활동을 하고 중국에 귀국했다가 재입국을 하는 방법으로 불법취업활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체류 자격을 박탈당하고 강제 퇴거되어 영원히 모국 땅을 밟지 못하는 동포가 생길 수도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4월이면 국회에서 동포관련법이 개정되어 한국내에서 재외동포(F-4) 비자로 자유롭게 취업이 허용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이 동포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 규정으로는 동포들이 한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을 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신고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마쳐야만 가능하다. 재외동포(F-4) 비자는 법무부에서 고시한 단순노무직 58개 업종에 취업할 수 없으며, 방문취업(H-2) 비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38개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동포들이 방문취업(H-2)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매년 2회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방문취업 또는 기술교육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만이 방문취업비자를 받아서 입국하거나, 기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동포교육지원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주 기술교육을 받은 후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하여 취업할 수 있다. 동포교육지원단 이복남 단장은 “현재로서는 이 두가지가 방문취업(H-2) 비자를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언급하면서 “단기방문(C-3, 90일) 복수비자로는 한국에서 절대로 취업할 수 없음을 주의하라”고 강조하고, “일부 여행사 및 브로커들이 하는 말에 속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4-04
  • 중국의 동식물 및 기타 제품의 휴대, 우편 입국금지 목록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등에 의거하여 중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휴대 물품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니, 산동성 칭다오를 방문하는 분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동물 및 동물제품류 (1). 야생동물(개, 고양이 예외), 포유동물、조류、어류、양서류、파충류、곤충종류 및 기타 무척추동물, 동물유전형질. (2). (생 혹은 익힌) 육류(장기(脏器)류 포함) 및 육류제품; 수생동물 제품. (3). 동물의 젖(动物源性奶) 및 유제품, 우유(生奶)、신선 우유、요구르트, 동물의 젖으로 만든 크림, 버터, 치즈 등 유류제품. (4). 계란 및 계란제품, 계란、피단(皮蛋)、계란의 액체、계란 껍질、마요네즈 소스 등 계란으로 만든 제품. (5). 제비집(제비집 통조림 제외). (6). 유지류, 생가죽、모류、올무、뼈골、뿔 등 제품. (7). 동물로 만든 사료(육분、골분、생선가루、유청분、혈분 등 단일사료)、동물로 만든 한약재、동물로 만든 비료. Ⅱ. 식물 및 식물제품류 (8). 신선한 과일、채소. (9). 담뱃잎(각연초 제외). (10). 종자(모종)、묘목 및 기타 번식력이 있는 식물재료. (11). 유기재배매개물(有机栽培介质). Ⅲ. 기타 검역물품 (12). 균류, 독성 종자 등 동식물 병원체, 해충 및 기타 유해 생물, 세포、기관조직、혈액 및 기타 제품 등 생물재료. (13). 동물 시체、동물 표본, 동물 폐기물. (14). 토양. (15). 유전자변형생물재료. (16). 중국의 입국금지한 기타 동식물、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 1. 휴대 혹은 우편으로 입국하는 동식물 및 제품, 기타 검역물은 국가 행정주관부문에서 승인하고, 수출국가 혹은 지방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한이 없음. 2. 수출국가 혹은 지방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개、고양이 등 애완 동물검역 증명서와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1인당 한 마리로 제한.
    • 외국인· 출입국
    2014-04-02
  • 법무부, 개정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 4월 1일부터 전면 적용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개정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이 4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은 ’13.10.10. 개정되었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4월 1일 접수되는 결혼이민 비자 신청(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도 포함)부터 변경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개정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은 △속성 결혼 방지를 위해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청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 확보여부를 심사하며, △빈번히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 초청제한 기간을 5년 내 1회로 제한(기존 5년 내 2회까지 허용)하였으며, △결혼이민자가 국민과의 혼인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후 바로 이혼하여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적 취득 후 3년 이내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단, 혼인피해자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하였다. 다만, 이해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어요건은 ’14.3.31.까지 국내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에 한해 ’14.12.31까지 적용을 유예하였으며, 위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요건의 적용을 면제하였다. 심사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비자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하여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 맞선 전 또는 혼인신고 전에 결혼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국제결혼 관행과 같이 단기간에 혼인부터 성사시킨 뒤 비자발급 요건(예. 한국어교육과정 이수 등)을 갖추면 된다고 홍보하는 결혼중개업체는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비용을 한국인 배우자가 부담하게 되거나, 혼인신고 후 비자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혼이민자가 입국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4-01
  • 주 심양 한국영사관 , 동포방문사증(C-3-8)관련 사기피해 주의보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주중대한민국심양영사관은 4월 1일 부터 발급예정인 동포방문사증(C-3-8)과 관련해 유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지는 일부 여행사나 브로커들이 동포방문사증를 가지고 입국하면 100% 재외동포 사증으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자신들을 통하여 사증신청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바, 동포방문사증은 취업이 불가한 사증이며 재외동포 등의 다른 사증으로 체류자격변경시에도 체류자격변경에 합당한 자격 등을 소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포방문사증은 60세 미만 재중동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이지만 사증신청인이 과거 한국체류 시 형사법을 위반하거나 위•변조사범, 입국규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등 실정법위반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여행사 등지에서 사증예약이나 접수 등을 이유로 과다한 수수료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당관이나 중국공안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3-29
  • 간이귀화 (혼인파탄:이혼,사망,자녀양육) 대상자
    ○ 배우자의 사망, 실종,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 ■ 이미 국적신청한 자(국적취하 필요) 1. 여권,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신고증), 자국 범죄경력증명서(‘12.8.1.) 2. 중국 거민신분증 사본 또는 호구부 사본(원본 제시) 등 동포 확인가능 서류 3. 표준규격사진1매, 수수료 23만원(20만원상당 수입인지+등록증 재발급용 현금3만원) 4. 별지 34호 신청서, 국적취하서 5.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기재) 6. 국적신청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혼인파탄 입증서류 7.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예) 호구부 전체, 친속관계공증서, 사망진단서, 조부모 또는 부모 관련 한국 가족관계 등록부 및 제적등본 등 󰀲 조부모, 부모와의 관계입증 및 조부모 또는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8. 체류지 입증서류(‘13.10.10.)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국적신청시 제출했던 서류가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이 국적신청하지 않은 자와 동일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적취득요건 구비 후 국적신청하지 않은 자 1. 여권 및 중국 거민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신고증) 2. 표준규격사진1매, 수수료 23만원(20만원상당 수입인지+등록증 재발급용 현금3만원) ※ 3.5cm×4.5cm 천연색 사진으로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것으로 배경은 흰색 3. 별지 34호 신청서, 자국 범죄경력증명서(‘12.8.1.) 4.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택1)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2,000만 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는 제출 가능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며 개별 심사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예금잔고증명만으로 입증하려는 경우 통장원본(지참)사본(제출) 또는 6개월 이상의 거래내역을 함께 제출, 예금잔고 외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다른 자료로 생계유지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5.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기재) 6. 혼인파탄 입증서류 ❍ 혼인관계 중단 사유서 ❍ 배우자 사망 :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배우자 실종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 자녀 양육(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한다는 사실증명 서류 (판결문 등) ❍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 중단(이혼 또는 별거) - 이혼판결문, 이혼조정결정문, 화해권고문 등 -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 상기 귀책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폭행고소, 간통고소, 가출신고 등의 사실증명 서류) 필요, 가출신고의 경우 행방불명이 아니고 특정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면 해당되지 않음 7.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위 이미 국적신청한 자의 7번과 내용 동일 8. 체류지 입증서류(‘13.10.10.)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개별심사 후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안내 ○ 영주(F-5)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2012년 8월1일부터 영주자격 신청 접수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범죄경력증명서의 요건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 1)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다만,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2) 영주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일 것 - 국내에 입국 후 출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도 인정 3) 범죄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등 공적확인을 받을 것 ※ 아포스티유 가입국인 경우 ► 본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국내 자국영사관의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인 경우 ► 본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 ※범죄경력증명서 첨부 없이 공증 후 영사확인 받은 경우 공증서와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같이 제출 - 다만, 아래 해당자의 경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대상 중 외국인 투자자 (50만달러 이상 투자), 박사학위 소지자, 특정분야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② 화교 2세 등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계속 거주한자 ③ 과거 체류허가 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한 자 * 주의 : 이 경우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해야함 ※ 재외공관 사증발급과정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사람(동포기술교육생 및 방문취업자)이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주(F-5)자격 변경 신청하는 경우 제출 생략 ④ 신청일 현재 만14세 미만(형사 미성년)인 자
    • 외국인· 출입국
    2014-03-25
  • F-6(결혼 이민)의 F-5 신청
    ◈ 대상 1. F-6 자격(기존F-2)을 소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배우자 - 한국인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별거중인 자로서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혼인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국어능력 등 기본소양을 갖춘 사람(‘12.8.1.) ◈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23만(등록증 재발급 비용 포함),사진1장(3.5cm×4.5cm 크기, 6개월이내 촬영한 흰색바탕에 천연색 정면얼굴사진) 2. 재산관계 입증서류 -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천 만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택일 3.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생략가능한 대상 ① 과거 사증신청 및 체류허가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을 제출한 후 대한민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자( 단,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 요건 등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영주자격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일 것(국내에 입국 후 출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도 인정) * 아포스티유 가입국인 경우 ► 본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국내 자국영사관의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인 경우 ► 본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 5. 체류지 입증서류(‘13.10.10.)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개별 추가 서류 ∘ 실종선고판결문(해당자) : 민법제27조 규정에 의한 실종선고임 ∘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원의 판결문 등 ∘ 미성년자 자녀 양육서류(해당자)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판결문(이혼신고서와 확인서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4촌이내 친족이나 주거지통(반)장 확인서 등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수증 제출 *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제출 대상 : 자녀양육, 혼인단절 (2013.8.1.부터 제출) 개별심사 후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3-25
  •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법(2013.7.1실시)
    (2012년 6월 30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 통과) 제1장 총칙 제1조 출입경관리를 규범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및 안전과 사회질서를 도모하며, 대외교류와 대외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함.제2조 중국공민출입경, 외국인출입경, 국내 외국인 관리, 교통운송수단 출입경조사에 이 법을 적용함.제3조 국가는 중국공민의 출입경 관련 합법적 권익을 보호함.중국 정부는 국내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함. 국내 외국인은 중국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국가안전 및 사회공공이익을 해치거나,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됨.제4조 공안부, 외교부는 각 직무에 따라 유관 출입경 관련 업무의 관리를 책임짐.중화인민공화국 재외공관, 영사관 혹은 외교부 위탁의 기타 재외기관(이하 재외사증기관이라 함)은 외국인 출입경 사증 발급을 담당함. 출입경 조사기관은 출입경 조사를 실시함. 현(县)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및 출입경기관은 외국인 장․단기 체류관리를 담당함.공안부, 외교부는 각 직무 범위에 따라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 관리기구 및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외사부서에 외국인 입국 및 장․단기체류신청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공안부, 외교부는 출입경업무관리 관련 소통을 강화하고, 국무원 유관 부문과 밀접하게 협조하며, 각 업무분장에 따라, 법에 근거한 직권을 행사하며, 책임을 짐.제5조 국가는 통일된 출입경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유관 관리부문과 정보를 공유함.제6조 국가는 대외 개방한 국경지역 개항장에 출입경 조사기관을 설치함.중국공민, 외국인 및 교통운송수단은 대외 개방한 국경 개항장(공항만)을 통해 출입경해야 하며, 특수상황인 경우 국무원 혹은 국무원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비준한 장소에서 출입경 할 수 있음. 출입경하려는 사람과 교통운송수단은 출입경변방검사를 받아야 함.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국경 개항장(공항만) 지역에서의 관리를 책임짐. 국가 안전과 출입경 관리질서 보호를 위해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출입경 인원이 휴대하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필요시,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출입경 교통운송수단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나 세관에 통지해야 함.제7조 국무원 비준을 거쳐, 공안부, 외교부는 출입경관리의 필요에 의해 출입경하려는 자의 지문 등 생체인식정보를 수집 및 저장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음.외국 정부가 중국 공민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출입경 관리 관련 특별규정이 있을 경우 중국 정부는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대책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음.제8조 출입경관리 직무를 이행하는 부문과 기관은 서비스와 관리수준 향상, 공정집행, 대민편의 강화, 안전하고 신속한 출입경 질서유지를 위해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함.제2장 중국 공민 출입경 제9조 중국 공민은 출입경시 법에 따라 여권 혹은 기타 여행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아야 함 중국 공민은 기타 국가 혹은 지역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비자 혹은 기타 입국허가증을 받아야 함. 그러나 중국과 상호 비자면제협약을 체결한 국가 혹은 공안부 및 외교부가 따로 규정한 곳은 제외함 중국 공민은 선원 신분으로 출입경하거나 외국선박에서 일하고자할 경우, 법에 따라 선원증을 신청해야 함.제10조 중국 공민의 내륙과 홍콩특별행정구 및 마카오특별행정구 왕래, 중국 공민의 내륙과 대만지역 왕래시에는 법에 따라 통행증을 신청 발급받아야 하며, 본 법 유관규정을 준수해야 함. 구체적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함.제11조 중국 공민은 출입경시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본인의 여권 등 출입경 증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하며, 규정한 수속을 이행하여 허가를 받은 후 출입경할 수 있음.조건을 갖춘 국경지역 개항장(공항만)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중국 공민의 출입경을 위한 전용통로 설치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함.제12조 중국 공민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출국이 허용되지 않음. (1) 유효한 출입경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출입경 조사를 거절, 도피한 경우(2) 형벌을 선고받고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형사 사건의 피고인 및 범죄 혐의자(3)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사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이 출국금지를 결정한 경우(4) 국경 관리를 방해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불법출국, 불법체류, 불법취업으로 인해 타국에서 송환되어 아직 출국제한연한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5) 국가안전과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 국무원 유관부분이 출국금지를 결정한 경우(6) 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가 규정한 출국금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 해외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귀국 정착을 요청할 경우, 입국 전 중화인민공화국 재외공관 혹은 외교부 위탁의 기타 재외기관에 신청을 해야 하고, 본인 또는 국내 친척을 통해 정착하려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교민업무부문에 신청할 수 있음 제14조 해외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중국 국내에서 금융, 교육, 의료, 교통, 전신, 사회보험, 재산등기 등 업무 관련 신분증을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본인의 여권으로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음.제3장 외국인 출입경 제1절 사증 제15조 외국인은 입국시 재외 사증기관에서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그러나, 본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 제16조 사증은 외교사증, 예우사증, 공무사증, 보통사증으로 구분함 외교 및 공무 사유로 입국하는 외국인에는 외교사증, 공무사증을 발급함. 신분이 특수하여 예우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는 예우사증을 발급함. 외교사증, 예우사증, 공무사증의 발급범위와 발급방법은 외교부가 규정함 취업, 학습, 친척방문, 여행, 상무, 인재유치 등 비외교, 비공무의 사유로 입국하는 외국인에는 상응하는 보통사증을 발급함. 보통사증의 종류와 발급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함.제17조 사증의 등기 항목에는 사증종류, 소지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입국횟수, 입국유효기간, 체류기한, 발급날짜 및 장소,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서 번호 등이 있음.제18조 외국인이 사증 신청은 재외 사증기관에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서 및 신청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재외 사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하고, 면담을 받아야 함.제19조 외국인은 사증 신청시 중국 국내의 기관 혹은 개인이 작성한 초청장을 제출해야하고, 신청인은 재외 사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함. 초청장을 작성한 기관 혹은 개인은 초청 내용의 진실성을 책임져야 함.제20조 인도적 사유로 긴급하게 입국해야 할 경우, 중국에서의 요청에 의한 긴급 商務 및 긴급 수리 공사, 혹은 지정된 주관 부문이 도착비자 신청을 동의한 증명자료가 있는 외국인은 국무원이 도착비자업무를 비준한 국경지역 개항장(공항만)에서 공안부가 위탁한 도착비자기관(이하 도착비자기관)에 도착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여행사는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입국 여행객을 모집한 경우 도착비자기관에 단체여행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외국인이 도착비자기관에 사증을 신청할 경우 본인의 여권 혹은 국제여행증서 및 신청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도착비자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속을 해야 하며, 사증을 신청한 곳으로 입국해야 함.도착비자기관이 발급한 사증은 일회성이며, 사증에 명시되는 체류기한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제21조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할 경우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없음. (1) 강제출국 혹은 송환결정되어 출국한 뒤 입국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2) 심각한 정신장애, 전염성 폐결핵 혹은 공공위생에 중대한 위험을 주는 기타 전염병을 앓고 있는 경우(3) 중국 국가안전과 이익을 해치고, 사회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기타 위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4) 사증신청 과정중 허위사실이 드러났거나 중국 체류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을 보증할 수 없는 경우(5) 사증기관이 제출을 요구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6) 사증기관이 사증발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는 기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사증 발급 거부에 대해 사증기관은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됨.제22조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사증을 면제받을 수 있음. (1) 중국과 체결한 상호 사증면제협약에 근거하여 사증 면제대상자에 속하는 경우(2) 유효한 외국인 거류증이 있는 경우(3) 환승표를 갖고 국제노선의 항공기, 선박, 열차로 중국을 통해 제3국으로 가는 경우, 중국 체류시간이 24시간을 넘지 않고, 해당 공항만을 벋어나지 않거나, 국무원 비준의 특정지역 안에서 규정기한을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체류하는 경우(4) 국무원이 규정한 비자면제가 가능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 아래와 같은 상황의 외국인이 임시 입국이 필요한 경우,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임시입국을 신청해야 함. (1) 외국선원 및 그 동반가족이 항구 소재 도시에 상륙한 경우(2) 본 법 제22조 제3항이 규정한 자가 공항만을 떠나고자 하는 경우(3) 불가항력 혹은 기타 긴급한 원인으로 입국이 필요한 경우 임시 입국 기한은 15일을 넘을 수 없음. 임시 입국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해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외국인 본인 및 입국한 교통운송수단의 책임자 혹은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경업무를 대리하는 기관에 필요한 보증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제2절 출입경 제24조 외국인은 입국시 반드시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서, 사증 혹은 기타 입국 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규정된 수속을 이행하여, 허가를 받고 입국할 수 있음.제25조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입국이 허가되지 않음. (1) 유효한 출입경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출입경 조사를 거절, 도피한 경우(2) 본 법 제21조 제1조항 제1항에서 제4항에 규정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3) 입국 후 비자종류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4) 법률, 행정법규규정이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기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5) 법률, 행정법규 규정으로 입국을 금하는 기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이 허가되지 않는 것에 대해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사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됨.제26조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에게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돌아갈 것을 명해야 함. 이를 거절하면 강제로 돌려 보냄. 외국인은 돌아갈 때 까지 제한된 구역을 떠날 수 없음.제27조 외국인 출국시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서 등 출입경 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규정된 수속을 이행하여 허가를 받고 출국할 수 있음.제28조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출국이 금지됨. (1) 형을 선고받고 아직 집행 완료되지 않았거나 형사사건의 피고인 및 범죄 혐의자인 경우. 단, 중국과 외국이 협정한 유관 협의에 따라 이관되는 자는 제외함. (2)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사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이 출국금지를 결정한 경우(3)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국무원 유관 부문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출국을 금지한 경우(4) 법률, 행정법규 규정이 출국을 금지한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제4장 외국인 일시체류 및 장기거류 제1절 체류 및 거류 제29조 외국인이 소유하는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한은 180일을 넘을 수 없고,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한동안 중국에 체류할 수 있음.사증 체류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사증체류기한 만료 7일전까지 체류지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사유에 따른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함. 심사를 거쳐 연장 이유가 합리적이고 충분하면 체류기한 연장을 허가하며, 연장을 받지 못할 경우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함.연장된 사증체류기한은 누적계산하여 원 사증에 명시된 체류기한을 초과할 수 없음.제30조 외국인은 사증을 받아 입국한 후 거류증 수속을 해야 하며,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외국인 거류증을 신청해야 함.외국인 거류증 신청은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서 및 신청사유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지문 등 생체인식정보를 남겨야 함.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는 신청 자료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심사결정해야 하고, 거류사유에 따라 상응하는 유형과 기한의 외국인 거류증을 발급함.외국인 취업 관련 거류증의 유효기한은 최단 90일부터 최장 5년까지 이고, 비취업류 거류증의 유효기간은 최단 180일, 최장 5년까지 임.제31조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외국인 거류증을 발급 받지 못함. (1) 소유한 비자 종류가 외국인 거류증 수속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2) 신청과정 중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3) 규정에 따른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4) 중국 유관 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중국 거류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사증 기관이 외국인 거류증 발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기타 경우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전문 인재, 투자자 혹은 인도적 원인 등으로 일시체류를 거류로 바꿀 필요가 있는 외국인은 시(市)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 관리기구 비준을 거쳐 외국인 거류증 수속을 할 수 있음.제32조 중국 거류중인 외국인이 거류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거류증 유효기간 만기 30일전까지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 관리기구에 신청 해야 하고, 신청사유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심사를 거쳐 연장이유가 합리적이고 충분하다면 거류 기한은 연장되며, 기한연장이 안 된 경우 기한내에 출국해야 함.제33조 외국인 거류증의 등기 항목에는 소지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거류 사유, 거류 기한, 발급 날짜 및 장소,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번호 등이 포함됨.외국인 거류증 등기사항이 변경될 경우 거류증 소유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 관리기구에 변경신청을 해야 함.제34조 사증면제로 입국한 외국인이 사증면제 기한을 초과하여 중국에 체류할 필요가 있거나, 외국 선원 및 그 동반가족이 해당 공항만 소재 도시를 떠날 필요가 있을 경우 혹은 외국인 체류증 수속이 필요한 기타 상황에서는 규정에 따라 외국인 체류증 수속을 해야 함.외국인 체류증의 유효기한은 최장 180일 임.제35조 외국인이 입국 후 소유한 보통사증 및 체류․거류증을 훼손, 분실, 도난당한 경우 혹은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사유로 교환 발급 및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신청해야 함.제36조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가 처리한 보통사증의 연장․교환․재발급 불가결정, 외국인 체류․거류증 발급 불가결정, 거류기한 연장 불가결정은 최종결정임.제37조 외국인은 중국 내에 체류․거류시 체류․거류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되며, 규정된 체류․거류 기한 만료 전에 출국해야 함.제38조 만 16세의 외국인이 중국 내에 체류․거류시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서 혹은 외국인 거류증을 항시 휴대해야 하며, 공안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중국에 거류하는 외국인은 규정된 시간 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에서 외국인 거류증을 검사받아야 함.제39조 외국인이 숙박시설에 묵을 경우 그 숙박시설은 여관업 치안관리 유관 규정에 따라 주숙등기 수속을 해야 하고, 소재지 공안기관에 외국인 주숙등기 정보를 보고해야 함.외국인이 숙박시설 이외의 기타 장소에 거주 혹은 숙박할 경우, 입주 후 24시간 내에 본인 혹은 숙박하는 곳의 책임자가 소재지의 공안기관에 등기수속을 해야 함.제40조 외국 신생아가 중국 국경 내에서 출생한 경우, 그 부모 혹은 대리인이 신생아 출생 60일 이내에 신생아의 출생증명 자료를 갖고 부모의 체류․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체류 혹은 거류등기를 해야 함.외국인이 중국에서 사망한 경우, 그 가족 및 보호자 혹은 대리인이 규정에 따라 사망 외국인의 사망증명 자료를 갖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외국인 체류․거류증 취소 신청을 해야 함.제41조 외국인이 중국 국경 내에서 취업할 경우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와 취업외국인 거류증을 받아야함. 어떤 기관과 개인도 취업허가증과 취업 거류증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음.외국인의 중국내 취업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함.제42조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 주관부문, 외국인전문가 주관부문은 국무원 유관부문과 함께 경제사회발전의 필요와 인력자원의 공급과 수요 상황에 따라, 외국인의 중국내 취업지도목록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조정함. 국무원 교육주관부문은 국무원 유관부문과 함께 외국유학생 노동 및 학비지원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외국인 노동 및 학비지원 관련 노동가능 직무범위와 시간제한에 관해 규정해야 함 제43조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불법취업에 속함. (1) 취업허가와 취업 거류증없이 중국에서 취업한 경우(2) 취업허가가 제한한 범위를 넘어선 취업 활동(3) 외국인유학생이 노동 및 학비지원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직무 범위 혹은 시간제한을 넘어선 취업활동 제44조 국가안전 및 공공안전보호를 위해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은 외국인 및 외국기관이 일정 지역에 체류 혹은 사무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고, 이미 설립된 경우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이주시킬 수 있음.비준 없이 외국인이 외국인 출입제한지역에 들어갈 수 없음 제45조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외국 유학생을 유치한 기관․학교는 규정에 따라 소재지 공안기관에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함.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외국인의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을 발견한 경우 즉시 소재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함.제46조 난민지위 신청 관련 심사중인 외국인은 심사기간동안 공안기관이 발급한 임시 신분증으로 중국 국경 내에 체류할 수 있음. 난민으로 결정된 외국인은 공안기관이 발급한 난민신분증으로 중국에 체류 및 거류할 수 있음.제2절 영구거류 제47조 중국경제사회발전에 대해 명확한 공헌을 했거나 혹은 기타 영구거류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본인 신청과 공안부 비준을 거쳐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함.외국인의 영구거류 심사관리 방법은 공안부 및 외교부가 국무원 유관부문과 함께 규정함.제48조 영구거류 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은 영구거류조건에 따라 중국에서 거류와 취업하며, 본인의 여권과 영구거류증으로 출입경할 수 있음.제49조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공안부는 결정으로 중국내 영구거류 자격을 취소함. (1) 중국 국가 안전과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2) 강제출국된 경우(3) 허위서류 등으로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4) 중국 국경내 거류기한이 아직 규정기한에 미달한 경우(5) 중국 국경내 영구거류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제5장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경변방검사 제50조 출입경 교통운송수단이 국경 공항만을 떠나거나 도착할 경우 출입경변방검사를받아야 함. 교통운송수단의 입국검사 가장 먼저 도착한 공항만에서 진행함. 교통운송수단의 출국검사는 가장 뒤에 떠나는 공항만에서 진행함. 특수한 상황에서는 유관기관이 지정한 지점에서 진행함. 출국하려는 교통운송수단의 출국검사 후부터 출국 전까지, 입국하려는 교통수단의 입국 후부터 입국검사 전까지는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의 허가없이 사람과 물건을 이동할 수 없음 제51조 교통운송수단 책임자 및 교통운송수단 출입경업무 대리기관은 규정에 따라 사전에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입국․출국하려는 교통운송수간이 도착하거나 떠나려는 공항만의 시간과 장소를 보고해야 하고, 인원, 승객, 화물 혹은 물품 등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함. 제52조 교통운송수단 책임자 및 교통운송수단 출입경 업무대리기관은 출입경 조사에 협조해야 하고, 본 법규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협조해야함.교통운송수단이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을 태웠을 경우 교통운송수단 책임자는 해당자를 내리게 할 책임이 있음 제53조 출입경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출입경 교통운송수단에 대해 보호 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 (1) 출국하려는 교통운송수단의 출국검사 후부터 출국전까지, 입국하려는 교통운송수단의 입국후부터 입국검사 완료전까지(2) 외국선박이 중국 내수면에서 항행하는 기간 (3) 보호 감독이 필요한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제54조 물품하역, 수리작업, 참관방문 등 사유로 외국선박인원이 승선, 하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선박검사증 신청을 해야 함.중국선박과 외국선박 혹은 외국선박 사이에 작업이 필요한 경우, 선장 혹은 교통운송수단 출입경업무 대리기관이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선박간작업 신청수속을 해야 함. 제55조 외국선박 및 항공기는 중국에서 규정한 노선, 항로에 따라 운항해야 함.출입경 선박 및 항공기는 대외개방 공항만 이외의 지역을 운항할 수 없음. 예기치 못한 긴급상황 혹은 불가항력의 상황에서는 즉시 인근 출입경변방검사기관 혹은 현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보호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함.제56조 교통운송수단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출입경이 허가되지 않으며, 이미 공항만을 떠난 경우에는 회항명령을 할 수 있음. (1) 공항만을 떠나거나 도착할 때 허가없이 임의로 출입경 한 경우(2) 비준없이 출입경하는 공항만을 변경한 경우(3) 출입경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을 태운 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4) 국가 안전과 이익 및 사회공공질서를 위해하는 물품을 적재한 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5)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의 관리를 받기를 거절한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이상의 조항에 열거된 상황이 해결된 후에는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유관 교통운송수단의 운항을 즉시 허가해야 함.제57조 교통운송수단 출입경업무 대리기관은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등록해야 함. 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속기관이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등록을 해야 함.제6장 조사 및 송환 제58조 본 장에서 규정한 현장심문, 계속심문, 구류심사, 활동범위 제한, 송환조치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혹은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이 실시함.제59조 출입경 관리를 위반한 협의가 있는 자는 현장 심문할 수 있음. 현장 심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법에 따라 계속 심문할 수 있음. (1) 불법출입경 협의가 있는 경우(2) 타인의 불법출입경에 협조한 혐의가 있는 경우(3) 외국인이 불법거류, 불법취업의 혐의가 있는 경우(4) 국가 안전과 이익을 위협하고,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하거나 기타 위법범죄행위에 종사한 혐의가 있는 경우 현장심문과 계속심문은 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함.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혹은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출입경관리를 위반한 자를 소환할 수 있고, 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함.제60조 외국인이 본 법 제59조 제1항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심문 혹은 계속심문을 거친 후에도 혐의가 남아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구류심사할 수 있음.구류심사 시에는 구류심사결정서를 제시해야 하고, 24시간 이내에 조사해야 하고, 구류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류심사를 해제해야 함.구류심사의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음. 사건이 복잡한 경우 직상급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혹은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의 비준을 받아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국적 및 신분이 불분명한 외국인에 대한 구류심사 기한은 그 국적 및 신분이 확인된 날부터 기산함.제61조 외국인의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구류심사를 할 수 없고, 그 활동범위를 제한 할 수 있음. (1)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2) 임신 혹은 수유중인 1세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경우(3) 16세 미만 혹은 만 70세 이상인 경우(4) 구류심사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만한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활동 범위가 제한된 외국인은 심사를 받아야 하고, 공안기관의 비준없이 제한된 지역을 벋어날 수 없음. 활동범위 제한기한은 60일을 넘을 수 없음. 국적 및 신분이 불분명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활동범위제한기한은 그 국적 및 신분이 확인된 날부터 기산함.제62조 외국인이 아래 상황에 해당할 경우 송환출국됨. (1) 기한내 출국해야함에도 규정 기간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2)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3) 불법거류, 불법취업의 경우(4) 본 법 혹은 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송환출국이 필요한 경우 기타 국경외 사람이 상기 열거된 상황에 처한 경우, 법에 따라 송환 출국시킬 수 있음.송환출국된 자는 송환출국된 날로부터 1년에서 5년 이내에 입국이 불허됨.제63조 구류심사를 받거나 송환출국이 결정되었으나 즉시 집행할 수 없는 자는 구류소 혹은 외국인 송환 장소에 구금해야 함.제64조 외국인이 공안기관의 본 법 규정에 따라 취한 계속심문, 구류심사, 활동범위제한, 송환출국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재심 결정은 최종결정임.기타 국경외 사람이 본 법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 송환출국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의 행정재심의 신청도 앞의 조항을 적용함.제65조 법에 따라 출국금지 혹은 입국금지가 결정된 사람에 대해 결정기관은 규정에 따라 즉시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통지해야 함. 출국금지 및 입국금지상황이 소멸된 경우 결정기관은 즉시 출국금지 및 입국금지 결정을 취소하고,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통보함.제66조 국가안전보호 및 출입경관리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시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출입경하는 사람에 대해 신체검사를 진행할 수 있음. 신체검사 조사를 받는 자와 성별이 같은 두 명의 조사원이 진행해야 함.제67조 사증, 외국인 체류•거류증 등 출입경증서의 훼손, 분실, 도난 혹은 해당증서를 발급한 후 당해인이 발급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 사증 발급기관은 출입경증서의 폐기를 선포함.위조, 변조, 허위자료로 발급받은 경우 혹은 증서발급 기관에 의해 폐기처리된 출입경 증서는 무효임.공안기관은 앞의 조항에 규정되었거나 혹은 타인에 의해 도용된 출입경증서를 취소 또는 몰수 할 수 있음.제68조 타인의 불법출입경을 조직, 운송, 협조하는데 사용된 교통운송수단 및 사건 증거물품으로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은 압수할 수 있음.수색하여 찾은 위반물품, 국가 비밀에 관한 문서, 자료 및 출입경관리 활동위반에 사용된 물품에 대해 공안기관은 압수할 수 있고,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함. 제69조 출입경증서의 진위여부는 발급기관, 출입경변방검사기관 혹은 공안기관 출입경기구가 확정함.제7장 법률책임 제70조 본 법이 규정하는 행정처벌은 본 장이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및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이 결정함. 그 중 경고 혹은 5,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 관리기구가 결정할 수 있음.제71조 아래 열거된 행위는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상의 과태료를 병과함(1) 위조, 변조, 허위자료를 이용해 받은 출입경증서를 소유하고 출입경한 경우(2) 타인의 출입경증서를 도용하여 출입경한 경우(3) 출입경변방검사를 도피한 경우(4) 기타 방식으로 불법출입경한 경우 제72조 타인의 불법출입경을 협조한 경우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또한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하며, 위법소득이 있으면 몰수함 기관이 상기 행위를 한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위법소득은 몰수하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있는 자는 상기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함 제73조 사증 및 체류•거류증 등 출입경증서를 허위자료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경우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및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함 기관이 상기 행위를 한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있는 자는 상기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함 제74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위해 초청장 혹은 기타 신청자료를 발급한 사람은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위법소득은 몰수하며, 초청한 외국인의 출국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음.기관이 상기 행위를 한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위법소득은 몰수하며, 초청한 외국인의 출국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고,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있는 자는 상기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함 제75조 중국 공민이 출국 후 기타 국가 혹은 지역에서 불법활동으로 송환된 경우,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그 출입경증서를 압수하고, 출입경증서 발급기관은 송환된 날부터 6개월에서 3년 이내에 출입경증서를 발급하지 않음.제76조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경고하고, 2,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 외국인이 공안기관의 출입경증서 확인을 거부한 경우(2) 외국인이 거류증 검사를 거부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3) 외국인 출생 및 사망신고를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4) 외국인 거류증 등기항목에 변경이 생겼음에도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5) 중국에 있는 외국인이 타인의 출입경증서를 도용한 경우(6) 본 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등기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숙박시설이 규정에 따라 외국인 주숙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관 규정에 따라 처벌함. 공안기관에 외국인 주숙등기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경고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제77조 외국인이 비준을 받지 않고 외국인 진입금지지역에 진입한 경우 즉시 퇴거할 책임이 있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함. 외국인이 불법으로 획득한 문자기록, 영상자료, 전자 데이터자료 기타 물품 등에 대해서는 압수 혹은 소각하며, 사용된 도구는 몰수함.외국인, 외국기구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안기관 및 국가안전기관의 기한내 이전 결정의 이행을 거부한 경우, 경고하며 강제 이전시킴. 상황이 심각한 경우 유관 책임자에게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함.제78조 외국인이 불법거류한 경우 경고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불법체류 하루 마다 500위안의 과태료에 처하고, 그 총액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함.보호자 혹은 기타 보호책임이 있는 사람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16세 미만의 외국인이 불법체류하게 된 경우 보호자 혹은 기타 보호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1,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제79조 불법입국 및 불법 거류한 외국인을 수용 및 은닉하거나 불법입국 및 불법거류한 외국인의 도피를 도운 경우 혹은 불법거류 외국인에게 위법으로 출입경증서를 제공한 경우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또한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위법소득은 몰수함.기관이 상기행위를 한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위법소득은 몰수하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는 상기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함 제80조 외국인이 불법취업한 경우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또한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외국인 불법취업을 소개한 경우 불법취업을 소개한 개인에게는 1인당 5,000위안의 과태료에 처하며, 그 총액이 50,000위안을 넘지 않도록 함. 불법취업을 소개한 기관에는 1인당 5,000위안의 과태료에 처하며, 그 총액이 100,000위안을 넘지 않도록 함하고, 위법소득은 몰수함.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경우 불법 고용 1인당 10,000위안의 과태료에 처하고, 총액이 100,000위안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법소득은 몰수함.제81조 외국인이 체류•거류 사유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에 종사한 경우 혹은 중국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하여 중국내 계속 체류•거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한내 출국을명할 수 있음 외국인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황이 심각하나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 경우 공안부는 강제추방시킬 수 있음. 공안부의 처벌결정은 최종결정임.강제추방된 외국인은 출국되는 날부터 10년 이내 입국이 불허됨 제82조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경고하고, 2,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 공항만 제한구역 관리질서를 어지럽힌 경우(2) 외국 선원 및 그 동반가족이 임시입국 수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3) 선박검사증서 없이 외국선박을 출입한 경우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상황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음.제83조 교통운송수단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책임자에게 5,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 검사, 허가없이 출입경하거나 비준없이 출입경하는 공항만을 변경한 경우(2) 신고한 인원, 여행객, 화물 혹은 물품 등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 혹은 출입경변방검사 협조를 거절한 경우(3) 출입경변방검사 규정을 위반하여 인원, 화물 및 물품을 상하역한 경우 출입경 교통운송수단이 출입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을 운송한 경우 운송인원 1인당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교통운송수단 책임자가 이미 합리적 예방조치를 취한 것을 증명하면 처벌을 감면할 수 있음.제84조 교통운송수단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그 책임자는 2,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 중국 혹은 외국 선박이 비준을 받지 않고 외국선박과 연결 한 경우(2) 외국선박, 항공기가 중국내에서 규정된 노선에 따라 운항하지 않은 경우(3) 출입경하는 선박, 항공기가 규정을 위반하여 대외개방 공항만 이외의 지역을 운항한 경우 제85조 출입경관리 직무를 이행하는 직원이 아래와 상황에 해당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함(1)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규정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사증 및 외국인 체류•거류증 등 출입경증서를 발급한 경우(2) 법률, 행정법규 위반하여 심의결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 혹은 교통운송수단을 출입경시킨 경우(3) 업무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출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4) 법에 따라 수취한 비용, 징수한 과태료 및 몰수한 위법소득, 불법재물을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은 경우(5) 공금 횡령, 사적 사용, 압류물품 횡령 등(6) 직권남용, 직무소홀, 사적인 부정행위, 법규에 위반된 직무불이행 행위 제86조 출입경관리를 위반한 행위에는 5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현장에서 처벌을 결정 할 수 있음.제87조 출입경관리를 위반한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처벌받은 자는 과태료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함. 처벌받은 자가 고정된 소재지가 없을 경우 현장에서 과태료 징수하지 않으면 집행하기 어렵거나 국경 공항만에서 지정한 은행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징수할 수 있음.제88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함.제8장 부칙 제89조 본 법에서 사용하는 아래 용어의 함의 출국 : 중국에서 기타 국가 혹은 지역으로 가는 경우, 중국 내부에서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로 가는 경우, 중국 대륙에서 대만지역으로 가는 경우 입국 : 기타 국가 혹은 지역에서 중국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중국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 대만지역에서 중국 대륙으로 진입하는 경우 외국인 : 중국 국적이 없는 사람 제90조 국무원 비준을 거쳐 주변국과 인접한 성, 자치구는 중국 정부와 유관 국가가 체결한 변경관리 협정에 근거하여 지방정부 자체 법규, 규정을 제정하여, 양국변경인접지역의 주민에 대한 왕래절차를 규정할 수 있음.제91조 주중국 외국 외교대표기구 및 영사기구 구성원 및 특권․면제를 향유하는 기타 외국인의 출입경 및 체류거류 관리 및 기타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의거함.제92조 외국인이 사증 및 외국인 체류•거류증 등 출입경증서를 신청하거나 증서 연장 및 변경신청을 할 경우 규정에 따라 사증비용과 증서비용을 지불해야 함.제93조 본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과 을 동시에 폐지함.
    • 외국인· 출입국
    2014-03-22
  • 법무부,구매력 높은 외국인 관광객에 우대카드 발급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법무부는 국정과제인『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중국과 동남아 등 국가의 구매력 높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3월 17일부터 시직된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의 대상자는 ▲ 국내에서 최근 5년간 구매한 실적이 미화 3만 달러 이상인 사람 ▲ 플래티늄급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 ▲ 우대카드 발급대행 은행에 한화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예금한 사람 ▲ 기타 대상 국가의 사회 유명인사 등이다. 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의 발급 ▲ 출입국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또는 우대 심사대 이용 ▲ 환율우대 혜택 ▲ 관광지 통역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하게 된다. ‘복수비자’가 발급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므로, 입국시마다 매번 신청해야 하는 단수비자에 비하여 훨씬 편리하게 국내로 입국할 수 있다. ‘자동출입국심사대’는 주로 내국인과 소수의 외국인(투자자 등)이 사전에 지문과 얼굴 정보 등록 후에 이용이 가능한 무인 심사대로서 우대카드 소지자도 입국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등록센터에서 해당 정보를 사전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우대 심사대’는 현재 외교관, 승무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심사대로서 우대카드 소지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대카드를 비롯하여 우수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다시 한국을 방문하도록 노력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3-21
  • 법무부,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 확대 시행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는 오는 4월 6일부터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의 대상 지역을 기존의 인천, 김해 국제공항에서 양양·청주·무안 국제공항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국내공항으로 입국하여 제주도로 환승하는 승객이 비자 없이도 환승공항 인근지역에서 72시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2012년 10월 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인천, 김해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가는 경우에 한하여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양양, 청주, 무안 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가는 경우에도 인근지역과 수도권에서 비자 없이 72시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비자 없이도 강원, 충청, 호남 지역 중 1곳 및 수도권과 제주도를 패키지상품으로 연계시켜 총 15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관광을 할 수 있게 된다.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93개 여행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들 여행사들은 지역의 환승지역의 관광지를 적극 발굴하여 새로운 여행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협력하여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러한 환승관광지역의 확대는 양양, 청주, 무안 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강원, 충청, 호남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10월 말부터 2014년 2월 까지 위 제도에 따라 인천, 김해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여행한 관광객은 총 99,807명이고 이들의 소비 규모는 약 728억원으로 추산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3-20
  • [해외법조] 중국의 국적제도
    ●김욱 중국변호사 최근 들어 韓中간의 교류가 활발하고 특히 조선족들의 국적문제가 관심을 끌면서 중국국적제도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다른 나라 국적제도와는 조금 특이한 중국 국적제도를 간략히 소개한다. 1.중국 국적 입법의 역정 20세기 이전 중국에는 體系的으로 成文化된 국적법이 없었다. 그러나 血統主義는 줄곧 자연인 국적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관념으로, 혈통주의로 자연인의 국적을 결정하는 것이 중국의 慣習法이였다. 무릇 중국 父 또는 母로 하여 출생한 자는 국내 혹은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그의 父ㆍ母가 이미 국외에서 몇 代를 지낸 중국인의 후손이거나를 막론하고 다 자연적으로 중국인으로 여기었고 나라에서도 이렇게 취급한 것이다. 설사 出生地主義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출생하여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그는 여전히 중국 국적을 보유한다. 물론 중국은 종래부터 중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는 중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의 첫번째 국적법은 淸政府가 1909년에 반포한 大淸國籍條例이다. 그후 北洋軍閥인 袁世? 政府는 1914년에 民國三年修正國籍法을 반포하였다. 國民黨政府는 1929년에 이를 다시 수정하여 民國十八年修訂國籍을 반포하였다. 이 세 차례의 국적법의 기본적인 공동점은 “혈통주의를 ‘主'로 하고 출생지주의를 ‘輔'로 하는 원칙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중국 임시 헌법인 共同綱領은 國民黨 政府의 六法全書를 폐지하였는바 이로부터 國民黨 政府의 국적법은 중국대륙에서 더는 효력이 없게 되었다. 1949년부터 1980년까지, 이 30여년 기간에 중국은 비록 국적법을 반포하지는 않았지만 일련의 명확한 정책이 있어 각종 복잡한 국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다. 1980년 9월 10일 중화인민 공화국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신중국 건국이래의 제1부 국적법인 中華人民共和國國籍法 이하 국적법으로 약칭함)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반포·시행하였다. 이 법은 도합 18조로 국적 문제를 처리하는 중국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국적의 취득ㆍ상실ㆍ회복 및 관련되는 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있다. 이 국적법은 신중국 건국이래 국적 문제를 처리한 경험을 총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세계 각국중 주요한 나라의 국적 입법과 국적 문제에 관련되는 국제공법을 참조하였는바 중국에서 국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법률이다. 홍콩(香港)과 마카오(澳門)는 이미 중국으로 귀속돼 중앙 정부에서 관할하는 특별 행정구가 되었다. 중국 국적법은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나 홍콩과 마카오 居民의 국적 상황은 비교적 복잡하고 일부 특수한 문제가 있는데다 중국 현행의 국적법은 상대적으로 보다 원칙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따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을 香港 특별 행정구에서 실시함에서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6.5.15)과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을 澳門 특별 행정구에서 실시함에서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8.12.29)을 통과시켜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이에따른 중국 특별 행정구의 특유한 국적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2. 중국 국적법의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 중국 국적법의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각 민족이 평등하게 중국 국적을 가지는 원칙 중국은 單一制의 나라로서 경내에 56개 민족이 있다. 국적법 제2조에는 “중화인민 공화국은 통일된 다민족의 나라로서 각 민족인민들은 다 중국 국적을 가진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 조항에는 두 가지의 뜻이 포함되고 있다. 첫째, 중국은 다민족의 나라로서 각 민족 인민은 국적을 취득함에서 일률로 평등하며 중국 경내의 56개 민족의 사람은 다 중국 국적을 가진다. 공민 권리와 의무를 향수함에서 각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며 민족이 다름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다. 둘째, 중국 각 민족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적은 통일적인 중화인민 공화국의 국적이라는 것이다. 2) 중국 공민이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원칙 국적법 제3조는 “중국 공민이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규정이 있다. ① 외국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스스로 원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국적법 제9조). ②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외국에 정착해 있는 중국 공민이면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했다 하여도 중국 국적을 가진다. 그러나 본인이 출생 시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다(국적법 제5조). ③ 중국 공민이 중국 국적에서 이탈하겠다는 신청이 허락되었다면 곧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국적법 제11조). ④ 외국인이 중국 국적에 입적 신청을 허락받았다면 곧 중국 국적을 얻게 되지만 더는 외국 국적을 보류할 수 없다.(국적법 제8조). ⑤ 일찍 중국 국적이 있었던 외국인의 중국 국적의 회복이 허락되었다면 더는 외국 국적을 보류하지 못한다(국적법 제13조). 위의 다섯 가지 규정은 모두 중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다. 전 ①ㆍ②ㆍ③의 규정은 중국 공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시에 중국 국적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후 ④ㆍ⑤조의 규정은 외국인이 중국 국적을 취득한 동시에 또 외국 국적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3)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결부 시키는 원칙 이 원칙은 아래 몇 가지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①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진다(국적법 제4조). ②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진다. 그러나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으로서 외국에 정착하고 있으며 본인이 출생 시에 곧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다(국적법 제5조). ③ 父ㆍ母가 국적이 없거나 국적이 뚜렷하지 않으나 중국에 정착해 있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진다(국적법 제6조). 이 규정은 출생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3개조의 규정에서 중국 국적법은 출생에 의해 국적을 부여할 때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서로 결부시킨 원칙을 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서로 결부시키더라도 원칙은 혈통주의를 “主”로하고 출생지주의를 “輔”로 한 것이다. 4) 남녀평등의 원칙 이 원칙은 중국의 헌법에서 규정한 남녀평등의 원칙을 국적 문제에 구현한 것이다. 이 원칙은 아래 두 가지 면에서 실현되고 있다. ① 출생에 의한 국적의 부여에서 남녀평등의 쌍계 혈통주의를 구현하고 부계 혈통주의를 부정하였다.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이면 중국 또는 외국에서 출생했음을 막론하고 다 중국 국적을 가진다(국적법 제3ㆍ4조). ② 혼인 관계로 인한 국적 문제에서는 妻隨夫籍원칙을 부정하고 婦女國籍獨立원칙을 하고있다. 즉 외국인과 결혼한 중국 여자는 혼인 관계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지는 않으며 중국인과 결혼한 외국 여자도 혼인관계로 인하여 스스로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또 남편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아내도 당연하게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남편이 중국 국적에서 이탈하여도 아내의 국적에는 영향이 없다. 5) 국적의 가입ㆍ이탈과 회복은 자원적으로 신청하고 심사 비준한다는 원칙 중국 국적법은 국적의 이탈과 입적(入籍)에 대한 자유권은 인정하지만 국적의 이탈과 입적의 자유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국적법》 제14조에서는 제9조에 규정한 외국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自願적으로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규정과 함께 반드시 신청 수속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세 미만자는 그의 父ㆍ母나 기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여 수속을 할 수 있다. 중국 국적에 가입ㆍ이탈ㆍ회복의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비준되면 공안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국적법 제 16조). 이상은 바로 중국 국적법이 국적 충돌을 해결할 때에 견지하는 기본 원칙이다. 4. 중국 국적 가입과 중국 국적을 상실함에 관한 규정 중국 국적법은 중국 국적에 가입하거나 중국 국적을 상실함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1) 중국 국적 가입의 조건과 수속 (1) 중국 국적에 가입하는 조건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중국 국적에 가입함을 신청할 때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첫째로 중국 국적에 가입함을 신청하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는 자원적으로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며 둘째 반드시 본인의 自願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은 동시에 구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어느 한 조건이라도 결핍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한 조건에 부합되면 중국 국적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은 중국 공민의 근친이어야 한다. 근친이란 남편ㆍ아내ㆍ부친ㆍ모친ㆍ아들ㆍ딸ㆍ동포 형제 자매를 가리킨다. 오로지 그의 근친중에 한 사람이 중국 공민, 즉 규정조건에 부합되면 중국 국적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 공민한테서 수양된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자원적으로 중국 국적에 가입하려고 할 때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면 중국 국적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중국에 정착하여 중국의 주민이 되었고 그들이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사회생활의 각 방면에서 중국 공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일정한 감정을 건립하였다면 이 역시 중국 국적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지만 만약 기타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역시 중국 국적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 입적 수속. 중국 국내에서는 신청인이 자기가 소재하는 지역의 縣ㆍ市 공안국에 신청하고 국외에서는 중국의 외교대표 기관ㆍ영사관에 신청한다. 縣ㆍ市 공안국과 국외 주재 중국 대사관ㆍ영사관은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의 가입조건이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가를 심사한 뒤 중화인민 공화국공안부에 위탁하여 심사 비준을 받게 한다(국적법제15조). 2) 중국 국적의 상실 중국 국적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적을 상실함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1) 자동적인 상실. 국외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외국 국적에 자원적으로 입적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국적법 제9조). 화교로서 거주국의 국적을 자원적으로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은 곧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2) 국적 이탈의 신청. 중국 국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 공민의 국적 이탈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다. 국적 이탈 신청자는 외국인의 근친이어야 한다. 외국인이란 바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신청인이 외국인의 근친, 즉 남편ㆍ아내ㆍ부친ㆍ모친ㆍ아들ㆍ딸ㆍ동포 형제 자매로서 이를 국적 이탈 신청의 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국외에 居所가 설정되었고 국외에서 생활한 시간이 비교적 길며 외국의 인민들과 생활상에서 밀접한 관계를 건립하였다면 이를 중국 국적 이탈을 신청하는 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여부는 주관 기관에서 구체 상황에 따라 판정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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