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외국인· 출입국
Home >  외국인· 출입국

실시간뉴스
  • 일본,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대폭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 취업에 필요한 재류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서 실시한다. 3년 연속 유학생이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1년체류한 유학생이라도 승인하기로 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지정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일본에서 학부와 무관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조치로 연간 3,000명의 유학생이 취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를 시범으로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환경 조성과 인재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략 특구인 기타큐슈시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생의 최근 상황을 추적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 사항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면접 및 기타 심사, 졸업 후 정기적인 면접, 취업 중단 시 본국으로의 귀국을 위한 적절한 안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해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일본어 학교에 재학할 경우 유학을 위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남아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졸업한 경우 일본에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특정 활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약 75%가 일본 취업 희망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전문학교 졸업생은 더 이상 전공에 맞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더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현지 체류 및 활동에 종사하는 재류자격을 개정해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졸업생이 일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 이후 일본에 취업한 유학생이 연간 약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23년에 최저치를 기록해 80만명 이상 자연감소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2021년 외국인 유학생 조사에서는 약 2,000명의 전문학교 학생 중 약 75%가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계와 교육계에서는 일부 유학생이 일정 수준의 전문적 수준과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으로 인해 강제로 일본을 떠나게 된 점을 지적하고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4-03-02
  • 프랑스 외무장관 "중국 유학생, 석사 졸업 후 5년 단기 복수비자 취득 가능"
    [동포투데이] 프랑스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면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콜론나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 무비자입국 국가의 범위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콜론나 장관은 중국 방문 중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프랑스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모든 중국 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뒤 최대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과 프랑스를 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중국 국적자들의 비자 처리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콜론나 장관은 또한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가 고등(대학) 교육, 과학 연구, 문화 및 보건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5개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11-25
  • 일본,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3월 1일부터 완화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현재 중국 본토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마쓰노는 완화 이유에 대해 입국자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경험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항만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모두 일본에서 이미 검출된 오미크론 계열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7
  •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후 핵산검사 의무 해제
    [동포투데이]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후 핵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핵산검사 의무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출국 전 핵산 검사 음성 소견서로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요건은 3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조치는 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2
  • 中,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주한 중국대사관은 2월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행 비즈니스,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72/144시간 무비자 체류 제한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 조치는 원래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10일 한국 정부가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0일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가 다시 풀리게 됐다. 한국 측의 조치에 대응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은 1월 10일,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오늘부터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11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도 소수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과 중국 내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15

실시간 외국인· 출입국 기사

  • 법무부, 1월 19일부터 외국국적동포 위명여권 자진신고제도 운영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는 국외거주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위명 여권 사용 전력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8일,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이달 19일부터 과거 위명여권 사용 전력자 또는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신원불일치자 자진 신고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6개월 간 입국금지, 입국금지가 해제되면 본인의 체류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사증(C-3, H-2, F-4 등)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 입국금지(1년)가 해제되면 재외공관에서 본인의 체류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및 10년 간 입국금지하고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1-08
  • 영주권소지자, 배우자 초청 때 소득기준 갖춰야
    [동포투데이] 새해부터 국내 거주 영주자격 소지 외국인이 결혼이나 동거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때 앞으로는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 2015년 1월 6일 법무부는 영주자격 초청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동거 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소득(GNI) 이상이어야 결혼 또는 동거 목적의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공지를 통해 밝혔다. 소득합계는 근로소득, 프리랜서·농림수산업 소득을 합한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며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한다. 자신을 포함해 생계를 함께 하는 동거가족 수가 3명 이하이면 GNI 70% 이상이면 인정한다. 지난해 한국의 GNI는 2만 8천 달러가량 된다. 이는 6일 기준으로 한화 3천98만 원 수준이다. 법무부는 이후 별도 고시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하게 상기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1-06
  • 원 중국국적자에 한해 3년 복수 비자 발급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에서는 가존에 최장 6개월간, 단 1번에 머물 수 있던 중국Q2비자에 3년 복수비자가 추가되었다. 1회 가능한 체류기간도 180일 까지 가능해졌다. 단 이번 조치는 이전 국적이 중국인이었던 분에게만 해당되기에 배우자가 중국인이고 본적이 한국 분들은 이번 파격적인 특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Q1비자: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 또는 중국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피초청인의 개인정보 즉 성명, 성별, 생년월일이 기입되어야 한다. 2. 방문 관련 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거류예정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 체재비, 부담 주체 등을 기입해야 한다. 3. 초청인 정보: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 서명 등이 있어야 한다. 초청인의 중국신분증 사본 또는 외국인의 여권 및 영구거류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행한 친족관계증명 또는 친족관계 공증서 등 원본과 사본 필요) 허나 본 비자를 발급 받은 자는 중국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예정의 출입국관리국에서 거류증 신청 수속을 해야 한다. Q2비자: 중국, 3년 복수 비자 가능해진다. 1. 신청시에 중국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피초청인의 개인 정보 즉 성명, 성별, 생년월일이 기입돼야 한다. 2. 방문관련 정보: 방문사유, 입출국 예정일, 방문지역, 초청인과의 관계, 체재비 부담 주체 등을 기입해야 한다. 3. 초청인 정보: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 서명 등이 있어야 한다. 초청인의 중국신분증 사본 또는 외국인의 여권 및 영구거류증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복수비자(유효기간 1년부터 3년까지 체류시간 180일 이내)를 신청하는 경우 기본증명서 원본 1부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4-12-24
  • 2015년도 상반기 방문취업(H-2) 사전신청 내년 1월 12일부터 접수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내년 1월12일부터 2월1일까지 만 25세 이상 ~ 60세 미만인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2015년도 상반기 방문취업(H-2) 대상자 선발을 위한 사전신청을 접수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신청방법은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신청하면 되며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와 방문취업(H-2) 자격 만기 출국 후 재입국 대기자, 2014년 9월 이후 기술교육 당첨자는 제외된다. 사전신청은 약 3주 동안 접수하며, 만 25세~45세(1990.2.6.∼1970.2.6.생)까지는 2015년 1월12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하고, 만 46세~60세(1970.2.7.∼1955.2.7.생)가지는 1월19일부터 1월25일까지 접수하며 1월26일부터 2월1일까지는 전체연령대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령대 별로 구분하여 접수하기로 하였다. 방문취업 사전신청 시 여권번호 등 각 사항별 입력사항이 허위이거나 미입력 시에는 추첨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하며 사증발급 신청 시 사전 신청한 여권번호 등이 다를 경우 추첨이 되어도 사증발급이 불허된다. 선발인원은 1만5천명이며 내년 2월6일경 동포단체 등 외부인사의 참여하에 공개 전산추첨을 실시하게 된다.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된 동포는 공개 전산추첨 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추어 재외공관에서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게 되며 사증신청 시 여권, 동포입증서류(거민신분증 등), 사전신청 접수증(또는 당첨결과 출력물), 사진, 수수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14-12-01
  • 법무부 F-4(재외동포비자) 자격자 대상 확대 등 검토중
    신원불일치(위명려권)자 구제, 재외동포비자 대상 확대 등 조선족사회에서 반향이 큰 사안에 대해 한국 법무부에서 신중하게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10월 21일 한국 법무부와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은 심양에서 공동으로 동포언론인간담회를 갖고 관련 동포비자정책에 대한 동포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22일, 요녕조선문보가 전했다. □ C-3-8(동포방문비자) 얼마 발급됐나? 한국 법무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사전예약제를 통해 C-3-8 비자(유효기간 3년 90일 체류 가능)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 예약이 넘쳐나 시스템이 뚫리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지자 령사인원 충원, 시스템 확충 등 조치를 취했고 9월 1일부터 아예 예약제를 취소하고 신청하는족족 접수하였는데 현재까지 5만 4천여건을 발급하였다. 주심양한국총령사관 비자령사에 의하면 현재 매일 500~600건의 동포방문비자신청서류를 접수, 많을 때는 1000건에 달하고 대기중인것만 1만 5천여건이다. 가급적이면 빨리 발급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지만 그 심사발급시간이 한달 가량 시간이 소요, 급한 경우 관광비자 등 다른 비자를 이용할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미 동포방문비자를 발급받은 자중 일정한 년령대(1차 만 25세~ 40세, 2차 만 25~48세)의 신청자들을 전산추첨하여 4천명을 선정해 기술교육을 통한 방문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정책도 시행중이다. □ H-2비자 대상 현행 25세에서 20세로 낮추는데 대해? H-2비자 대상 나이를 현행 25세에서 20세로 낮출 경우 재중동포들의 고국방문이 한결 자유로울수 있으나 이 년령대가 고졸생과 대졸생이 많아 학업에 영향을 끼치거나 젊은층의 한국 “쏠림현상”을 부추겨 동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되였는가 하면 외려 대졸후 한국내 취직이 가능하여 사회생활에 도움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 사전예약제를 통한 전산추첨 계속 시행되나 한국내 재중동포의 방문취업자수가 년간 30만 3천명으로 한정돼 부득불 금년 상반년에 사전예약은 취소되였고 하반년에는 한국내 중국동포의 방문취업자수를 고려해(한국내 체류중 방문취업자수 28만 5천명) 11월에 진행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다. 사전예약제의 경우 지난번 1차에 11만, 2차에는 28만으로 훌쩍 늘었는데 이속에 재중동포외 상당수의 한족 등 기타 민족이 끼여있었고 이들도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한국로무에 쌍불을 켜고있다는 제보를 받아 고민중이라고 했다. □ 신원불일치자 언제 풀어주나? 한국 법무부에 집계된 신원불일치자(위명려권자)수가 6천여명, 아직 신고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어림잡아 1만여명으로 추정되고있다. 이 가운데는 과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한국에 나갔다가 후에 여러차 본인 이름으로 한국에 갔댔지만 어느 한순간 출국 규제돼 다시 출국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범무부 관계자는 이런 신원불일치자들의 여러가지 안타까운 사정은 충분히 리해하지만 그 진가(眞假)를 가려내기 어렵고 이미 두차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접수를 받은 상황이여서 여러 방면으로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했다. □ F-4(재외동포비자) 자격자 대상 확대돼나? 한동안 F-4 소지자의 부모, 대상자, 자녀들에 한해서 F-4 비자가 발급되다 후에 취소된후 현재까지는 불가능한데 F-4 소지자의 신원과 그 대상의 신원이 확실한 경우 F-4 비자 발급을 검토해주고 또 대학 전과졸업생도 F-4 비자 자격자 확대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전달되였다. 그리고 기술교육을 통한 H-2 비자의 F-4 비자 변경에 있어서 기술교육학원들의 페단과 F-4 비자 소지자의 취직범위 제한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감안해 F-4 비자 소지자들의 취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줄 것도 제기됐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정책 담당자는 “동포방문비자정책은 급하게 한국방문을 위한 동포들을 위해 내놓았는데 생각밖으로 많은 동포들이 한꺼번에 몰려 당혹했다”며 “동포방문비자 등 동포비자정책은 변하지 않으며 동포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주심양한국총령사관 령사관계자는 당관에서 수차 브로커들의 사기행각에 주의할것을 당부해오고있지만 아직도 피해사례가 제보되고있다면서 작은 려행사보다는 큰 려행사나 비자대행사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고 당관 홈페지에 공지되는 비자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은 올 들어 두차 동포언론인간담회를 갖고 동포비자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외국인· 출입국
    2014-10-23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찾아가는 전화상담서비스’ 대상 확대
    [동포투데이]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0월 7일 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의 입국 초기 결혼이미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서비스’ 대상 범위를 2년 미만의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유학생까지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는 ‘13. 5. 21.부터 시작되었으며, 입국 초기 이민자들에게 외국인 출신 상담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체류절차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국내 생활에서의 고충을 상담해주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 출신 상담원이 자신들의 체류 경험과 출입국 관련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4.6월 현재 서비스이용자 총 6,614명 중 65.9%가 만족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자체 조사 결과)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는 지금까지는 입국 6개월 미만의 중국·베트남 등 7개국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번 대상 확대로 입국 2년 미만의 7개 국가 결혼이민자와, 중국·베트남·몽골·일본 출신 4개 국가 유학생에게도 제공된다. 법무부는 이번 맞춤형 상담서비스 적용대상자 확대를 통해, ① 1~2년차 결혼이민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결혼이민자 전문상담원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취업, 영주권·국적취득, 가족초청 절차 등의 정보를 얻고, 한국생활 관련 고충을 상담할 기회를 얻게되며, ② 4개 국가 유학생들도 국내 대학 생활경험 등이 풍부한 자국 출신 상담원으로부터 체류기간연장, 시간제 취업, 졸업 후 취업비자변경 등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08년 3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설치되어 매년 120만 건의 출입국 및 외국인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유학생 등 외국인 출신 25명(귀화자 17명 등)을 포함한 93명의 상담원이 09:00 ~ 22:00까지 20개 언어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확대조치가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4-10-06
  • 韓 여권신청 10월 1일부터 더욱 간편해진다
    [동포투데이] 외교부는 2012년부터 시범 도입한 여권업무선진화 사업의 일환인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금년 10월 1일부터 경기 군포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97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여권신청 시 접수창구에서 사진을 직접 촬영하는「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과 함께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59개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외교부는 행정기관 간 가족관계정보 공유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년 10월 1일부터 미성년 여권신청자도 등록기준지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쉽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종이없는 신청(paperless) 추진 등 여권발급절차를 더욱 간소화함으로써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9-30
  • 중국동포 기술교육 신청 만48세까지 확대
    [동포투데이] 기술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만 48세까지 확대되었다. 지난 9월2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제2차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 신청 안내에 따르면 기술교육 대상자 나이가 만 25세에서 만 48세로 종전 만40세 보다 8세 늘어났다. 나이 제한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동포들의 고충 민원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은 기술교육 신청 나이가 만 25세에서 만 48세까지 확대됐음을 동포사회에 알리고 보다 많은 동포들의 교육 참여를 장려하는 한편, 기술교육 참여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동포방문(C-3-8) 비자로 입국한 만 25세 이상 41세 미만 동포 대상 제1차 기술교육은 10월 6일 처음으로 실시된다. 6주 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이 교육은 2차 신청부터는 만 48세로 대상자 나이가 확대되었다. 이날 교육을 시작하는 동포들은 지난 8월 기술교육을 신청 후 추첨에 당첨된 자들로, 동포 본인이 직접 지원단에 방문하여 1시간 사전교육을 받고 수강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록하였다. 이는 동포에게 기술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대행기관의 중간 개입을 막아 동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한편, 지원단 이복남 단장은 제1차 사전교육 결과 동포들이 중국내 여행사 등에 미리 기술교육비용을 지불하고 입국하여 재차 교육비를 낼 수 없다며 억울해 하는 동포의 사례를 들며, 기술교육 신청 및 사전교육에 따른 수수료는 전혀 없으며, 기술교육 비용은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서 배정된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행정사 등의 부당한 행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동포 스스로가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제2차 기술교육 신청은 10.01(수) 12:00부터 10.07(화) 12:00까지 1주일간 진행되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사전교육 일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10.13(월)부터 지원단 홈페이지(www.dongpook.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9-29
  • 한국적 여성 , 비자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처벌받아
    연변 TV방송에 따르면 최근 한 한국적 여성은 친척 방문차 연길에 왔다. 연길에 머무는 동안 세심하지 못한 탓으로 비자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되였다. 9월 22일, 한국적 여성 고씨는 자신의 비자받은 날자가 유효기간이 지난것을 발견했다면서 연길시 출입경관리대대에 가 자신의 상황을 반영했다. 경찰은 고씨의 상황을 조사확인하였다. 50세인 고씨는 오래전에 한국에 갔었다. 올해 6월 25일 그녀는 유효기간이 30일되는 “L”비자를 소지하고 연길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체류기간 고씨는 연길시 사촌 남동생댁에서 지냈다. 오랜기간동안 귀국하지 않은 탓으로 친척친구들과 모이면서 회포를 풀다보니 비자연장 사항을 잊었던것이다. 며칠전 그녀가 비자를 검사하면서 체류허가기간이 지나간것을 발견했다고 하였다. 조사결과 고씨의 부주의로 비자가 기한이 지나 중국에서 불법체류 53일을 하게 된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고씨가 주동적으로 신고한데 감안해 연길시 공안국출입경관리대대는 최종 고씨에 3000원의 벌금을 안겼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9-26
  • 외국인과의 혼인 기록 삭제하는 방법
    ■ 한주원 국제결혼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막연한 외국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키는 영화 등 언론매체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20대 한 여자분은 자신이 철이 없어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했는데 사실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기도 유산했었고 누가 보기에도 부부로 인지할만한 상황이었다. 사실 이러한 사건은 품이 많이 들고 본인의 희생과 전문가의 노력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사건을 상담하는 나도 다른 사건을 우선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지 남의 실수 따위는 안중에 없었다.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담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그 여자분의 부모가 사정하면서 전화가 왔다. 자신의 딸이 흠이 있는 호적 상태로는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 없다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전 재산의 절반을 사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거절했다. 일이란 마음이 먼저 움직여 함께 풀어가는 것이지 그저 돈으로 일을 하지는 않는다. 결국 거절을 했다. 며칠 후, 그 여자분이 찾아와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이니 남편될 사람과 시댁에서 알기라도 하면 자살을 하는 방법 뿐이라고 말했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 같이 일을 해보기로 했다. 본 사건을 풀어가기 위한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자신의 적당한 희생이 요구되는 이 사건에 그 분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셨고 또 나와 변호사가 호흡을 맞추어 최대한 소송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그 분은 그 혼인기록, 즉 결혼기록을 삭제할 수 있었다. 기사 제공사: 기업인수합병채권추심전문가그룹
    • 외국인· 출입국
    2014-08-1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