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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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대폭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 취업에 필요한 재류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서 실시한다. 3년 연속 유학생이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1년체류한 유학생이라도 승인하기로 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지정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일본에서 학부와 무관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조치로 연간 3,000명의 유학생이 취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를 시범으로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환경 조성과 인재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략 특구인 기타큐슈시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생의 최근 상황을 추적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 사항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면접 및 기타 심사, 졸업 후 정기적인 면접, 취업 중단 시 본국으로의 귀국을 위한 적절한 안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해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일본어 학교에 재학할 경우 유학을 위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남아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졸업한 경우 일본에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특정 활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약 75%가 일본 취업 희망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전문학교 졸업생은 더 이상 전공에 맞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더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현지 체류 및 활동에 종사하는 재류자격을 개정해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졸업생이 일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 이후 일본에 취업한 유학생이 연간 약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23년에 최저치를 기록해 80만명 이상 자연감소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2021년 외국인 유학생 조사에서는 약 2,000명의 전문학교 학생 중 약 75%가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계와 교육계에서는 일부 유학생이 일정 수준의 전문적 수준과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으로 인해 강제로 일본을 떠나게 된 점을 지적하고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4-03-02
  • 프랑스 외무장관 "중국 유학생, 석사 졸업 후 5년 단기 복수비자 취득 가능"
    [동포투데이] 프랑스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면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콜론나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 무비자입국 국가의 범위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콜론나 장관은 중국 방문 중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프랑스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모든 중국 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뒤 최대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과 프랑스를 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중국 국적자들의 비자 처리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콜론나 장관은 또한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가 고등(대학) 교육, 과학 연구, 문화 및 보건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5개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11-25
  • 일본,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3월 1일부터 완화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현재 중국 본토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마쓰노는 완화 이유에 대해 입국자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경험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항만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모두 일본에서 이미 검출된 오미크론 계열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7
  •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후 핵산검사 의무 해제
    [동포투데이]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후 핵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핵산검사 의무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출국 전 핵산 검사 음성 소견서로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요건은 3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조치는 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2
  • 中,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주한 중국대사관은 2월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행 비즈니스,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72/144시간 무비자 체류 제한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 조치는 원래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10일 한국 정부가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0일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가 다시 풀리게 됐다. 한국 측의 조치에 대응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은 1월 10일,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오늘부터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11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도 소수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과 중국 내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15

실시간 외국인· 출입국 기사

  • 법무부, 불법체류 등 외국인 관리·제재 대폭 강화
    앞으로 외국인등록증 위조, 불법체류 등을 저지르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방안, 불법체류 외국인 조사를 위한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각종 신청·신고시 거짓사실을 적거나 보고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위·변조 문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자신의 외국인 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대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벌칙규정을 새로 만들도록 했다. 밀입국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국내에 몰래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계획을 꾸미는데 그치거나 실제 밀입국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밀입국자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다. 국내 사업장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불법체류자 단속시 사업장 내 출입과 관련해 위법성 시비가 종종 일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출입국 관련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경력·수사경력 정보, 관세사범 정보, 외국인 자동차등록 정보, 사업자등록 정보, 납세증명,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여권발급 정보, 주민등록 정보, 국제결혼 중개업체·행정처분 정보 등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기록 말소규정을 신설해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도 지문과 얼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해 다른 외국인과 동일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한외국공관이나 국제기구 직원, 이들의 가족 등 외국인 등록의무가 없는 사람 등도 본인이 원할 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은행거래 등에서 불편함을 겪던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이밖에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재발급 업무를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던 규정을 신청인 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출입국사실증명서의 발급장소도 출입국사무소, 시·군·구, 읍·면·동 등에서 재외공관으로 범위를 넓혔다. 법무부는 내년 1월29일까지 개정된 입법예고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2-27
  • 산업인력공단, 외국국적 동포(H-2) 취업교육 인터넷 접수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 중국동포 관련 언론사 대표 오찬 간담회. 사진은 왼쪽으로부터 산업인력공단 취업교육팀 손규일 팀장, 중국동포타운신문 김수현 대표, 산업인력공단의 국제인력본부 이춘복 본부장, 한중교류협회·한중동포신문 송상호 회장, 동포투데이 정경화 대표, 중국동포신문 김대의 대표)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7일 동포신문 발행인 오찬 간담회를 마련하고 2014년 1월 13일 부터 외국국적 동포(H-2) 취업교육 인터넷 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현재 24개 소속기관에서 방문, 팩스, 우편 접수 중이나 대부분의 동포가 취업교육 접수를 위해 소속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며 "거리, 시간 제약으로 접수 불편 사례가 많이 발생해 인터넷 접수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국동포신문 김대의 대표, 중국동포타운신문 김수현 대표, 한중동포신문 송상호 대표, 동포투데이 정경화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H-2 취업교육 인터넷 접수는 내년 1월 13일부터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https://eps.go.kr,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홈페지 http://eps.hrdkorea.or.kr/h2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2-27
  • 한국서 중국동포 기술교육 '사전신청'은 뭐하러 받나?
    지난 20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서 실시한 '방문취업ㆍ기술교육 전산추첨'과 관련해 추첨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①기술교육 ②방문취업 ③기술교육+방문취업으로 나눈 방식의 타당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①번 기술교육 신청자는 총 916명으로, 모집인원 40,000명에 비하면 고작 2.29% 수준에 그쳤다. 추첨인원 미달 사태가 발생하면 지원자 전원을 합격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들 916명 가운데 다수는 추첨에서 탈락했다. ③번 유형인 기술교육+방문취업 지원자 140,908명과 섞어서 추첨을 하므로 경쟁률이 무려 3.5:1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①번 신청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①번 유형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어차피 ③번 유형과 섞이기 때문에 경쟁률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기술교육과 방문취업으로 입국 형식을 나누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술교육은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만 신청하는 것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 라고 답변해왔다. 하지만 소신 있는 기술교육 지원자조차 마음껏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②번 방문취업 지원자도 처지는 마찬가지다. 사전신청자는 총 81,593명으로, 모집인원 40,000명으로 놓고 봤을 때, 경쟁률은 2:1 정도로 집계됐지만 역시 ③번 지원자와 섞이면서 경쟁률은 더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측은 제도 수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입국 체류관리과 관계자는 "①번 기술교육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③번 기술교육+방문취업 신청자는 후순위로 하는 것은 결국 제도의 문제인데, 그게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굳이 ③번 유형을 만든 이유는 선택권을 넓게 주기 위한 것이다"며 "나는 기술교육을 받아도 좋고, 방문취업을 받아도 좋다 이런 분들을 후순위로 할 수가 없다. 애초에 이 제도를 논의할 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이렇게 제도를 둔 것이다. 기술교육에 우선권을 주면 ③번에서 말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③번을 없앤다거나 ①번을 없앤다거나 이런 식의 수정은 고려 안 한다. 추첨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또 변경하면 변경된 것에 대한 배경에 오해를 산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추첨의 고정틀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법무부는 '민감한 추첨제'를 애초에 허술한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첨에 당첨된 중국동포 중 51%만이 한국에 입국하는 현실도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것저것 섞어놓은 복잡한 추첨 방식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경쟁률만 높이고, 허수(虛數) 지원자를 가려내는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동포신문>
    • 외국인· 출입국
    2013-12-25
  • 한국 법무부, 외국인 체류허가 수수료 인상
    한국 법무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수수료 비용을 100% 인상한다고 밝혔다.법무부 측은 이번 인상 방안에 대해 "현행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1998년 인상된 이후 약 15년 동안 동결되여 국내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며 "출입국관리수수료는 국가간의 상호주의에 따라 정하는것으로서 한국의 현행 수수료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등의 수수료는 6만원(한화, 이하 동일)에서 12만 원으로 올랐으며 영주(F-5)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무려 배나 뛰었다.◆ 현 수수료 및 인상안
    • 외국인· 출입국
    2013-12-24
  • 2014년도 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당첨자 명단 및 주의사항 안내
    법무부는 2013년 12월 20일 오후 2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중회의실에서 중국동포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4년 상반기 기술교육 대상자 4만명, ’14년 하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4만명을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첨된 접수번호 또는 당첨된 접수증을 미끼로 금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말고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붙임 첨부파일(당첨자명단)을 다운받거나 간편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당첨여부를 확인하고 사증신청 지침에 따라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번 방문취업 또는 기술교육 대상은 중국동포만 해당되며 본 추첨에 당첨되더라도 방문취업 또는 기술교육 사증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하이코리아에서 사전신청 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였거나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기타 규제자 등 사증발급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불허된다고 강조했다. ‘14년 하반기 방문취업 당첨자는 단기사증을 발급하지 않음으로 방문취업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하며 기술교육대상자는 사증발급 후 조속히 입국하여 기술교육을 등록해야 한다. 입국 후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7주(49일) 미만일 경우 기술교육 등록을 할 수 없다. 1,2014 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전산추첨 당첨자 명단 공지◀클릭 2,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전산추첨 당첨자 명단 신분증번호로 확인 ◀클릭
    • 외국인· 출입국
    2013-12-20
  • 2014년도, 방문취업제 전산추첨 중국동포 8만명 선발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법무부는 2013년 12월 20일 오후 2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중회의실에서 중국동포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4년 상반기 기술교육 대상자 4만명, ’14년 하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4만명을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방문취업자 총 체류인원 한도인 30만 3천 명 범위내에서 출국인원 등을 감안하여 선발인원을 결정하였으며 2013년 11말 현재 방문취업 자격으로 242,476명이 체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18일(월)부터 12월 13일(금)까지 25세 이상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온라인(www.hikorea.go.kr)을 통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방문취업* 또는 기술교육**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23,417명이 신청하여 선발예정자 8만 명 대비 2.8 :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방문취업(H-2)은 ‘07년 3월 중국·구소련(CIS)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 동포에 대해 우리나라에 방문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취업교육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최장 4년 10개월간 38개 단순노무분야 업종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며 기술교육은 국내 취업 예정 중국동포에 대해 취업 전 관련 산업분야에 6주 동안 필요한 기술을 습득한 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이다. 오늘 추첨자 중 기술교육 대상자 4만 명은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방문취업 대상자 4만 명은 2014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사증을 받아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이번 중국동포 선발을 통해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 등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중국동포의 모국 방문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접수번호 또는 신분증(거민증)번호로 간편하게 방문취업 또는 기술교육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2-20
  • 2013년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0대 뉴스
    1. 법무부,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개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2월25일부터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실시하였다. 가. 방문취업(H-2) 자격 ○ 국적취득자 친척 초청에 대한 기간경과 규정 폐지 법무부는 그동안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 2년이 경과되어야만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초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후 기간경과 없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날부터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초청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 건설업 취업등록제 위반자 처벌 완화 종전 방문취업 자격자가 건설업 취업등록제 최초 위반 시 향후 체류기간연장허가 불허 및 출국명령을 하였으나, 건설업 취업등록제 최초 위반 시 각서 징구 후 체류허가, 2회 위반 시 원칙적으로 체류허가 취소 후 출국명령을 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 유학(D-2)자격자의 부모·배우자 방문취업 초청 자격 완화 유학(D-2)자격 소지 동포 중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초청연도 평균학점이 B학점 이상인 경우 부모·배우자의 방문취업 초청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개선 후 유학(D-2)자격자 중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경우 부모·배우자 등을 방문취업 초청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나. 재외동포(F-4) 자격 ○ 개인 사업체 경영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요건 조정 법무부는 종전 본인의 자산으로 1억 이상 투자하여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재외동포 자격변경을 허용하였으나 지침 개정 후에는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하여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외동포 자격변경을 허용(최초 1년)하고, 기간 연장 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관련 제출서류를 징구하여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한 후 기간연장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2014년부터 재외동포 자격 부여 자격증 종목에서 ‘금속재 창호’ 종목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동포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단기일반(C-3-1)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게되면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해 주기로 하였다. ○ 지방 제조업 등 근속기간 산정 기준 합리적 조정 종전 지방 제조업 등에 일정 기간 근무한 사유로 재외동포 자격변경 허용 시, 그 근속기간 기산은 취업개시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미 신고자도 통장사본 등으로 소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선 후에는 지방 제조업 등 근속기간 기산은 취업개시신고로 일원화 하였다. 다. 영주(F-5) 자격 ○ 형사미성년(만14세 미만) 해외 범죄경력증명 제출 면제 종전 영주자격(F-5) 변경 시 외국인투자자, 박사학위소지자,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등에 대하여만 범죄경력증명 제출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나 개선 후 형사미성년(만14세 미만) 동포도 영주자격(F-5) 변경 시 해외범죄경력증명 제출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 일반귀화 대상자 동포 영주(F-5)자격 부여 기준 조정 일반귀화 대상 동포에게 영주자격 부여 시 귀화허가 절차에 준해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C) 3급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증명 등을 징구하도록 하였다. ○ 영주자격 취득 동포 자녀에 대한 영주자격(F-5) 부여 기준 정비 영주자격(F-5) 취득 동포의 자녀는 특별귀화대상자로 간주하여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개선 후에는 영주자격(F-5) 취득 동포의 자녀 중 미성년 자녀에게는 거주(F-2-3)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2.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피해 신고시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강제추방' 등을 우려해 범죄 피해 신고를 기피하던 불법 체류 외국인도 지난 3월부터는 피해 범죄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신분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 훈령으로 실시된 '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지침'은 범죄 피해를 본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불법체류자들은 범죄 피해를 보더라도 강제추방 등을 우려해 관할 경찰서 방문은 물론 신고마저 기피해 각종 파생 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졌다. 하지만 이번 지침 시행으로 경찰관은 피해신고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한 불법 체류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졌고 불법 체류자 역시 강제출국 부담 없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3. 법무부, 인천·김해공항 72시간 무사증입국 허용 법무부는 인천·김해 국제공항에서 제3국 또는 제주도 방문을 위해 환승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난 5월1일부터 무사증입국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승관광 외국인 무사증입국프로그램에 따라 인천공항을 경유해 제3국이나 본국으로 가기 위해 환승하는 외국인은 관광통과(B-2) 비자로 서울이나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72시간까지 체류가 가능해 졌다. 인천·김해 국제공항을 통해 제주도로 방문하는 중국단체관광객도 입국공항 관할 활동지역에서 72시간 범위 내에서 관광 등을 할 수 있다. 4. 공익사업 투자 외국인에 영주권 부여 법무부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지난 5월27일부터 시행하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및 낙후지역 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법무부, 성매매 피해 외국인 체류·취업 허용 체류외국인이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구제가 끝날 때까지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지침이 명시됐다. 법무부는 최근 성매매 피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과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체류 허용은 해왔지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체류 기간도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피해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 주기 위해 지침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6.재외동포(F-4) 사증발급 학력요건 완화 법무부는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소지자, 국내외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에게만 발급해 오던 재외동포(F-4) 사증발급 학력요건을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학력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육아부담 해소 및 육아도우미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방문취업자(H-2)가 교육 이수 후 2년간 육아도우미로 근속한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7.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추가 운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7월 22일부터 금년말까지 서울 등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난해에 이어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신원불일치자 중 무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다.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하여 자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visa)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다만, 인도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①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②성(性)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③과거 3회 이상 위변조·위명여권 행사자(밀입국자 포함) ④허위진술 등으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자 등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재외공관은 신원불일치자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 ‘출국확인서’를 확인한 후 단기방문(C-3-1)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며 입국 후 체류허가는 자진신고 당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한다. 8.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확대 법무부는 9월1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을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먼저 국민의 일자리창출 등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종전에는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3억원 이상 투자 동포에게 F-4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개선된 후에는 본인의 자산으로 3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또는 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금액 3억에서 2억으로 완화하여 F-4 자격을 부여(신청시 국민고용예정 서약서 추가 제출)하기로 하였다. 만 60세 이상자 동포들에게도 조국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F-4 자격부여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F-4자격 대상 확대로 기존 고령동포 1949년 10월 1일 이전 출생자에게 발급하던 방문동거(F-1)사증은 폐지 됐다. 9. 법무부·(사)동포교육지원단, 독립유공자 후손 국내정착 지원 대학 및 기술교육 장학금 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정동민)와 (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은 9월5일 지원단 세미나실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수여식은 법무부와 (사)동포교육지원단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향후 대학 및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대상으로 매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10.법무부, 결혼이민 비자 심사 강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국제결혼 문화를 건전화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에게 발급되는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월10일 공포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속성결혼 방지를 위해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심사(단,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면제)한다. 둘째,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청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 확보여부를 심사한다. 셋째, 빈번히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초청제한 기간을 5년 내 1회로 강화한다. 넷째, 결혼이민자가 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취득 후 바로 국민과 이혼하여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내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다만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일부 요건의 예외를 두기로 하였다. 개선 기준은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6개월 뒤인 2014년 4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기초 수준의 한국어, 초청자의 소득 수준 등 개정안의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법무부고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2-15
  • 한국 동포교육지원단 기술교육기관단속 효과가 있을려나?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한국 동포교육지원단은 조선족 기술교육이 실효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6주 학원을 중심으로 한 기술교육기관에 대한 방문단속을 실시해 구설수에 올랐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이지 근본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고 보면 단속이라도 해야 책임을 면하기 위한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지원단은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과연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단속에 들어갔다. 최근 불거진 학원간 비리와 허위(출석, 수업) 운영 등 교육윤리와 내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중국동포신문에 따르면 최근 조선족 6주 기술교육기관이 학원비만 챙기고 수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하는 등 심각한 운영비리를 드러낸바 있다. 사실 지원단은 조선족 기술교육의 이런 실태를 오래전부터 알고있었다. 그런데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한국 교육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사태를 바로잡겠다고 단속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한국 동포교육지원단은 적발된 부실교육기관은 경고에 따라 정지처분을 내리고 허위 출석자나 결석이 많은 조선족 교육생자격을 박탈하고 출국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조선족 기술교육이 이 지경에 이른것은 학원들을 탓하기보다는 한국 법무부와 교육지원단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올초 조선족기술교육을 포기한 한국 서울의 모 원장은 "동포교육지원단이 등록이사들에게 기술교육생 몰아주기를 한다"며 “지원단의 내식구 챙기기식 운영이 심각하다는 것이 학원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지원단 이사로 등록된 학원은 "지원단의 특혜"로 학생들이 몰려 일반 학원들의 원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원단에 이사로 등록된 일부 학원장들은 여러개의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생 돌려막기 또는 남은 학생 떠넘기기(소개료 받고 학생 넘겨주기) 등의 방법으로 중간에서 발생하는 알선중개료를 취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지원단과 학원을 운영하는 임원이 짜고 기술교육은 뒤전으로 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급급했다는 얘기다. 조선족기술교육학원 일각에서는 지원단이 공정한 조선족기술교육을 위해서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단 임원으로 일할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한국 서울의 한 조선족 관련단체 회원들은 "한국 법무부가 동포교육지원단과 관련기관의 유착 및 부실행정속에서 피해를 당하는 조선족들의 고충에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개선방법을 찾아야 한다” 고 입을 모았다. 일부학원의 이익을 위해서 편파적인 지원책을 펴고 허술한 기술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는 지원단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조선족사회에서 강력히 제기되고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2-07
  •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12월 마감
    【동포투데이】허훈 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가 오는 12월말까지 마감이다.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신원불일치자 중 무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다.법무부는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하여 자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visa)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원불일치자로서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단속·적발된 자는 강제퇴거 및 향후 10년 간 입국을 금지하게 된다고 밝혔다.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기간이 이제 한달정도만 남았다, 이젠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계속하여 미루어 가다간 막바지에 자진신고자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제때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 더 이상 구제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적발되면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2-02
  • 중국동포 C-3 기술교육 논란 속 악순환 여전
    6주기술교육은 2012년에 시행한 1회 추첨에서 1만 2000 명을 선발했으며 2회 2만명, 3회는 2만 5000명, 4회에는 3만명을 뽑았다. 1회와 비교하면 5회 차인 현재까지 총 2만 8000 명이 늘어나 무려 230%나 증가했다. 반면 방문취업 추첨자는 1회 3만명으로 시작해 5회 차인 현재 4만명으로 33% 증가에 그쳤다.이에 한국 법무부측은 “본인이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만 하는것이다. 만약에 4만명을 뽑는데 1만 명만 신청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만 뽑는것이다. 이것은 누가 강요하는것도 아니고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만 하는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있지만 그 악순환은 여전하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교육 신청인원은 선발인원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2012년 하반기에 실시한 기술교육추첨에서는 총 2만명 선발에 지원자는 1만 3000여 명뿐이였고 2013년 상반기에 실시한 기술교육추첨에서는 총 2만 5000명 선발에 지원자는 50%를 간신히 넘긴 1만 4000여명뿐이였다. 순수한 기술교육 지원자는 언제나 추첨인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달상황이였지만 “기술교육+방문취업” 지원자들과 섞어서 추첨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았다. 하지만 “기술교육+방문취업”을 선택하는 조선족 대부분은 기술교육 6주만 마치면 H-2 비자를 발급받을수 있기때문에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신청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조선족들이 운에 맡기는 비자정책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 진짜 원하는 사람들만 기술교육을 받도록 스스로 정책을 개선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합>
    • 외국인· 출입국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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