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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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대폭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 취업에 필요한 재류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서 실시한다. 3년 연속 유학생이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1년체류한 유학생이라도 승인하기로 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지정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일본에서 학부와 무관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조치로 연간 3,000명의 유학생이 취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를 시범으로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환경 조성과 인재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략 특구인 기타큐슈시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생의 최근 상황을 추적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 사항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면접 및 기타 심사, 졸업 후 정기적인 면접, 취업 중단 시 본국으로의 귀국을 위한 적절한 안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해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일본어 학교에 재학할 경우 유학을 위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남아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졸업한 경우 일본에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특정 활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약 75%가 일본 취업 희망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전문학교 졸업생은 더 이상 전공에 맞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더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현지 체류 및 활동에 종사하는 재류자격을 개정해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졸업생이 일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 이후 일본에 취업한 유학생이 연간 약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23년에 최저치를 기록해 80만명 이상 자연감소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2021년 외국인 유학생 조사에서는 약 2,000명의 전문학교 학생 중 약 75%가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계와 교육계에서는 일부 유학생이 일정 수준의 전문적 수준과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으로 인해 강제로 일본을 떠나게 된 점을 지적하고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4-03-02
  • 프랑스 외무장관 "중국 유학생, 석사 졸업 후 5년 단기 복수비자 취득 가능"
    [동포투데이] 프랑스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면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콜론나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 무비자입국 국가의 범위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콜론나 장관은 중국 방문 중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프랑스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모든 중국 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뒤 최대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과 프랑스를 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중국 국적자들의 비자 처리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콜론나 장관은 또한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가 고등(대학) 교육, 과학 연구, 문화 및 보건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5개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11-25
  • 일본,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3월 1일부터 완화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현재 중국 본토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마쓰노는 완화 이유에 대해 입국자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경험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항만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모두 일본에서 이미 검출된 오미크론 계열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7
  •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후 핵산검사 의무 해제
    [동포투데이]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후 핵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핵산검사 의무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출국 전 핵산 검사 음성 소견서로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요건은 3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조치는 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2
  • 中,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주한 중국대사관은 2월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행 비즈니스,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72/144시간 무비자 체류 제한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 조치는 원래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10일 한국 정부가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0일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가 다시 풀리게 됐다. 한국 측의 조치에 대응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은 1월 10일,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오늘부터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11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도 소수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과 중국 내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15

실시간 외국인· 출입국 기사

  • 방문취업 입국자, 기술교육대상자 3시간 의무교육 받아야
    외국국적동포 업무 주요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초 법·제도 교육 대상자 확대 ❍ (현행)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대상자에게 기초 법·제도 3시간 무상교육 실시( 동포교육지원단 및 출입국사무소에서 교육) ❍ (개정) 장기체류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의 기초 법․제도를 교육함으로써 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 예방 및 사회갈등 방지를 위해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로 확대하여 3시간 무상교육 실시 - 외국인등록 시 교육이수증 제출(방문취업 만기 재입국자는 제외, ‘14.9.1.부터 적용) ※ 교육 기관 및 일정 등은 8월 중 공지할 예정이니 관련 사전문의는 자제바랍니다. □ 재외동포 자격변경 관련, 육아도우미 근속기간 개선 ❍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자로서 농축산업·어업(양식업포함)·지방소재 제조업, 육아도우미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재외동포 자격 신청 대상 - 업체 폐업 등 동포의 귀책사유 없이 같은 업종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나, 육아도우미는 제외 ❍ (개정) 육아도우미의 경우에도 고용주 해외이주 등 동포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제도 시행 시점인 ‘13.2.25.부터 적용) -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입증서류 및 고용주 확인서 등 제출 □ 재외동포 자격자의 영주자격 신청 대상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 ❍ (현행)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사람,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6가지 요건 ❍ (개정) 재외동포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6가지 요건은 동일)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28의3. 영주(F-5) 라목에 부합하도록 개선 □ 시행일자 : 2014. 8. 11.(월) 부터 ※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 2014. 7. 3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외국인· 출입국
    2014-08-01
  • 2014년도 하반기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신청절차 안내
    중국동포 기술교육 대상 및 종목 개선사항, 기술교육 신청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기술교육제도 개선 관련 안내 ❍ 우리부는 ‘10년 7월부터 중국동포들이 기술·기능을 습득하여 우리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종목이 방문취업 활동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음 ❍ 이에따라, 우리부는 기술교육 대상을 동포방문(C-3-8) 사증을 이미 발급 받은 동포 중 만 25세 이상 만 41세 미만자로 조정하였으며, 교육종목도 국내 고용시장 및 동포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방문취업(H-2) 활동범위인 제조업 등 관련 44개 종목(세부종목 붙임 참조)으로 개선함 󰊲 기술교육 사전신청 관련 안내 ❍ 신청대상 : 동포방문(C-3-8) 사증을 발급 받은 만 25세 이상 41세 미만 동포 중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중국동포 ※ ‘14.8.31.현재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동포만 신청 가능 ❍ 접수기간 : ‘14.8.25(월) 12:00부터 ~ ’14. 8.31(일) 12:00까지 ❍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회원가입 후 기술교육 신청 ❍ 신청연령 : ‘14.9.5. 기준 만25세~만40세 (’73.9.6.~ ’89.9.5.출생) ❍ 선발인원 및 선발방식 등 - 선발인원 : 총 2천명 - 선발방식 :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발 - 전산추첨 예정일 : ’14. 9. 5.(금) (추첨일 변경 시 별도공지 예정) ※ 전산추첨 직후 당첨 여부를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공개 󰊳 당첨자 교육신청 관련 안내 ❍ 선발된 동포가 동포교육지원단을 직접 방문, 기술교육 신청 - 본인이 직접 지원단을 방문하여 사전상담을 받고 교육기관을 선택 후 수강, 지원단은 교육 수료 확인 후 교육수료 확인서를 동포에게 발급 - 금번 추첨된 동포는 교육기간(6주) 등을 감안하여 10월 및 11월 시작되는 기술교육 신청가능(교육 시작일 : ‘14.10.6(월) / ’14.11.3(월) ) ❍ 기타 교육관련 궁금한 사항은 동포교육지원단에 문의 - 전화 : (02)766-3900, 홈페이지 : www.dongpook.or.kr 󰊴 기술교육 신청 시 주의사항 ❍ 기술교육 사전신청은 일반인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지한 신청방법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 등 지인의 도움으로 신청 ❍ 또한 전산추첨은 동포단체 등의 참여하에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어느 누구도 추첨결과에 개입할 수가 없음 ❍ 따라서 “전산추첨이나 기술교육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므로 추첨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 ❍ 향후, 기술교육 대상은 매월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포께서는 신청을 자제하시기 바람 ※ 연령 및 사증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신청 건은 전산추첨 명단에서 제외됨을 유의 ❍ 방문취업 전산추첨은 방문취업 총 체류인원 등을 감안하여 11월 경에 우리부 홈페이지(하이코리아 등)를 통해 공지할 예정임 기술교육 종목 연번 직무분야 종목명 연번 직무분야 종목명 1 공예 가구제작 25 금속 압연 2 기계 연삭 26 열처리 3 카일렉트로닉스 27 원형 4 컴퓨터응용밀링 28 축로 5 컴퓨터응용선반 29 표면처리 6 특수용접 30 섬유 양복(양복봉제) 7 판금 31 양복(양복패턴) 8 프레스금형 32 양장(양장봉제) 9 용접 33 양장(양장패턴) 10 배관 34 염색(날염) 11 보일러취급 35 염색(침염) 12 보일러시공 36 한복 13 궤도장비정비 37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14 농기계정비 38 자동차검사 15 해양 수산양식 39 자동차보수도장 16 농림 식육처리 40 자동차외장관리 17 원예 41 조선 선체건조 18 유기농업 42 전기 전기 19 축산 43 제과 제과 20 펄프제지 44 제빵 21 산업응용 승강기
    • 외국인· 출입국
    2014-07-26
  • 한국 복수사증 발급대상 변경 안내
    [동포투데이] 심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는 중국공민 복수사증 발급대상 변경안내를 홈페지를 통해 공지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1일부터는 조선족들에게는 복수사증(3년 왕복)을 발급키로 하였다. ① 의사, 변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요하는 전문직업인 ②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소학교, 중학교, 고중 교원 ③ 공관장이 인정한 유명예술가, 연예인 및 운동선수 ④ 단체려행객인솔 전문려행사 가이드로 입국한적이 있는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⑤ 한국 또는 OECD국가 방문경력이 있는 자(한국 제주 무사증 입국, 단체관광, 보증개별관광은 방문회수 계산 시 제외) ⑥ 의료관광사증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⑦ 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체 등 개인재산 200만원 이상 보유한것을 입증한 자 ⑧ 중국 공무원 ⑨ 100만불(10억원, 한화))이상 한국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⑩ 한국에 취항하는 항공사, 선사의 임직원(정기, 전세기, 부정기 등 불문) ⑪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중 골드카드 등급 이상의 우수고객 (골드 또는 플래티늄카드 소지자) ⑫ 월 5000원 (연 60000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⑬ 퇴직 후 연금(월2000원)을 수령하는 만55세 이상인 자 ⑭소학교, 중학교, 고중 재학생 또는 「211 공정」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초소학교, 중학교, 고중 재학생 자격 추가) ⑮ 중국기업련합회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⑯ 한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한화) 구매자 ⑰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C-3-8 복수사증 및 소학교, 중학교, 고중 재학생 자격 복수사증 소지자 제외 ⑱ 북경·상해·광주·심수 지역 호구자(광저우 ·선전 지역 호구자 추가) ⑲ 한국과의 년간 교역액이 미화 3만불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2년 이상 정규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
    • 외국인· 출입국
    2014-06-05
  • 한국에서 돈을 빌려줄때 유의할 점
    ■ 김의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보다 확실한 방법은 담보를 취득해 두는 것이다. 담보에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1. 인적 담보는 제3자로 하여금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인데 제3자의 재력 등도 확인하여야 한다. 2. 물적 담보로는 흔히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방법 등이 있고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받아두는 경우도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치를 하도록 조치를 해야만 효력이 생기고, 단지 채무자의 전세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혀력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돈이 자녀들의 학비나 식비 등 일상 가사비용으로 사용된다면 그 남편에게도 변제책임이 있으나 일상가사와 관계없이 주부가 계를 한다든지 유흥비로 쓴다든지 하는 경우는 남편이 별도로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단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남편에게 변제책임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6-04
  • 법무부, 올해 상반기 방문취업·기술교육 전산추첨 시행하지 않기로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는 ‘14년 말 기준 방문취업 총 체류인원이 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 방문취업·기술교육 전산추첨은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23일 하이코리아 공지를 통해 밝혔다. 공지는 이미 기술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었으나 사증신청 지정월로부터 3개월 경과 등의 사유로 사증을 신청하지 못한 동포는 ‘14.6.1.부터 ’14.10.31.까지 사증신청 기회를 부여하니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14.4.1.부터 시행하고 있는 단기방문(C-3, 90일) 사증은 대한민국에 자유롭게 방문은 가능하나 취업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기방문 사증을 소지한 동포에 대해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해 준다는 등 허위 사실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14년도 하반기 전산추첨에 관한 사항은 방문취업 총 체류인원 등을 감안하여 11월경에 하이코리아 홈페지를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년부터 방문취업(H-2) 동포의 총 체류인원은 30만 3천명 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5-24
  • 외국인 창업비자 발급 쉬워진다
    [동포투데이] 앞으로 외국인 창업비자 발급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계획에는 우선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정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자금지원을 하는가 하면 과학자 등 우수인재에게는 전자비자 발급 및 가족동반 허용범위 확대, 고액투자 이민자에게는 투자와 동시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다. 또 외국어 교육, 의료분야 통역 등 외국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국가에 공헌할 경우 ‘올해의 이민자’로 포상하며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조성하는 등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적극 참여하게 도울 수 있는 정책도 마련됐다. 이밖에 정부는 외국인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출입국·체류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 연수를 받으려고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도 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외국인 고용 분야에서 불필요한 이중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규제도 완화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투자이민제도 활성화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투자자 편의를 도모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투자이민정책이 자본 유치와 경제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5-19
  • 외국인의 국내체류가 편리해진다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우수인재들을 보다 간편하게 유치할수 있도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을 개정하여 4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지침이 시행되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영어연수를 받을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주고 한국내로 돌아오는 해외진출기업의 정착을 위해 외국인 인력을 초청할수 있도록 허용하며 금형·주조·용접 등 6개 뿌리산업체 육성을 위해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나아가 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 영주권도 신청할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내 간호사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의 의료기관 취업허용, 박사학위 론문준비 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 확대, 기술창업 준비 중인 외국인에 대한 구직기간(최대 2년) 부여 등 다양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영어 등 외국어 연수 허용 외국인들이 영어연수를 받을수 있는 비자가 발급된다. 따라서 영어 연수생은 연수(D-4) 비자를 발급받아 최장 2년간 체류할수 있으며 비자 없이 입국하여도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어연수를 받을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해 준다. 한국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 등 비영어권 젊은이들이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연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 체류하게 한다. ■뿌리산업 전공 전문대학 류학생 취업활동 지원 △뿌리산업학과 전공 △평균학점 2.5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 취득 △한국어능력 2급 이상 △정부·업계 등으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의 검증 통과 등 일정요건을 갖춘 한국내 전문대학의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기초공정산업인 뿌리산업학과를 졸업한 조선족 류학생이 뿌리산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비자(E-7) 자격으로 변경해주고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하면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부여한다. ■숙련기능인력 자격변경 요건 등 완화 E-9, E-10 등 비전문취업 체류자격 조서족 근로자가 한국 정부·업계 등으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의 기량검증을 통과하면 숙련기능인력(E-7)으로 변경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요건 중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또는 해당 직종 평균 이상 임금요건”을 갖춘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국내 간호사 면허 취득자 등 취업활동 허용 그동안 외국인유학생이 한국내에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취업비자(E-5, E-7)를 발급 받을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한국 의료기관에서 취업할수 있도록 특정 활동(E-7)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내에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일반 의료기관에서 한국 의료법에 정한 간호업무는 물론 별도의 절차 없이도 의료관광객유치기관 등에서 의료코디네이터로도 활동할수 있게 된다. 그리고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의료코디네이터로 취업할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다만, 의료코디네이터는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서 진료와 관련된 통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진료 부작용 등에 따른 분쟁 예방 차원에서 △외국의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 또는 관련학과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 △한국내대학 학사 이상 학위소지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의한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수료 △한국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특수 언어지역 대상 무역업체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할수 있도록 하고 대상기업의 년간 매출액 기준을 30만불에서 10만불로 완화하기로 했다. 업종 특성상 한국인으로 대체가 어려워 한국 국민고용 보호심사기준을 완화해서 적용받고있는 기업범위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수한 기술을 보유하고있거나 년간 매출액이 10만불 이상이고 2명 이상의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특수 언어지역대상 무역업체에 대해서는 한국 주무부처(KOTRA, 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외국인을 초청할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국인고용자의 50%까지 외국인 고용을 허용할수 있는 우량업체의 수출금액기준을 연간 100만불에서 50만불로 완화하여 해당 수출업체들의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 제주영어교육도시 종사자 필수 고용추천절차 페지 한국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등의 교사 및 강사, 상업시설 등의 판매사무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했던 한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고용추천서를 필수서류에서 제외했다. ■ 면세점,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점 요건 확대 현재는 한국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관광사업등록”을 한 면세점이나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점에서만 외국인 “판매사무원”을 고용할수 있으나 앞으로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을 받은 업체도 외국인 “판매사무원”을 고용할수 있게 된다. ■박사과정 류학생 및 인증대학 류학생 비자 등 우대 한국내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 론문을 준비하는 외국인 류학생들이 비자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정규과정 이외에 추가로 체류할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체류률이 1% 미만인 인증대학에 지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정 및 학력입증서류 없이 입학허가서만 제출받아 류학(D-2) 비자를 심사하고, 인증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류학생의 주당 아르바이트 허용시간도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 법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평가하여 선정한 외국인류학생 관리 우수 인증대학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학들의 자률적인 외국인 류학생 관리 강화 노력과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관리우수 대학으로 인증을 받은 전문대학의 리공계를 졸업하고 지도교수나 학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류학생에게는 학점과 무관하게 구직기간(최대 1년)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인증전문대학의 리공계 졸업 류학생은 평균학점이 3.0 미만이거나 전공 관련 한국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도 구직(D-10)자격으로 체류하면서 구직활동을 할수 있고 이후 전공 관련 직종에 취업하게 되면 특정 활동(E-7)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허가받아 계속 취업을 할수 있게 된다. ■”기술창업 준비자” 창업준비기간 부여 한국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을 활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창업 준비를 하는 외국인들은 최대 2년간 구직(D-10) 자격으로 체류할수 있게 된다. ■전자사증 발급대상 확대 및 허가권한 등 위임 한국의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추천을 받은 해외 우수인재들에게도 전자사증을 발급하여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한국공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체류자격 이외에도 우수인재 추천을 받은 특정 활동(E-7) 체류자격 외국인들도 편리하게 전자비자를 받을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 우수인재들을 기업 등이 신속 간편한 절차로 확보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변경 허가권한과 체류자격외활동 허가권한을 원칙적으로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했다. 따라서 우수인재들이 취업사증 없이 입국하였더라도 해당 직종별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내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사무소장 등이 신속하게 허가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할수 있게 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한국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으로 통고처분(합산 범칙금 한화 200만원 이상)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3회 이상 출입국관리 법령을 위반한 자, 기술연수생(D-3) 또는 호텔유흥업종사자(E-6-2) 등은 한국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앞으로도 기업 등의 창조적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는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한국에 정착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비자 및 체류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4-30
  • [질문과 답변] 신분도용 때문에 문의하고 싶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길림성 유하현에 살고있는 중국동포입니다. 본인은 2010년도에 본과대학졸업F4비자를 발급받아 2014년까지 한국을 두번 왕복했습니다.그런데 2014년 3월 3일에 중국으로 돌아와 2014년 3월 10일에 한국에 입국하려다 공항에서 입국거부를 받게 되였습니다. 원인은 옛날에 다른 사람이 제 신분으로 한국에 있다가 자신신고하고 중국으로 돌아왔기에 제가 신원불일치하다는 것이었습니다.이 말을 들은 저는 너무나도 청천벼락이었습니다. 제 신분을 타인이 무단사용했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해관에서는 당지 주중대한민국영사관에 가 면담하고 수속을 다시 밟아 오라며 입국을 거부했습니다.영사관을 찾아갔지만 면회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지 공안국에 찾아가 봤지만 공안 컴퓨터에는 타인이 도용한 흔적이 없었습니다.정말로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미칠것만 같습니다.요즘 살 재미가 없어집니다.하여 오늘 이렇게 억울한 사연을 두서없이 인터넷 종합 일간지 동포투테이에 적어드립니다. 다망하시지만 저와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다시 한국에 나갈 길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고맙습니다.동포투데이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A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자가 본인의 명의를 도용, 한국에 입국하여 본인이 입국규제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경우, 사증 구비서류 및 본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안국의 수사결과문, 혹은 법원의 재판결과문)를 지참하여 영사관에 사증을 신청하여 심사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 확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증 신청이 불허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go.kr 전자상담-질의응답』및 대표메일 shenyang@mof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선양총영사관 사증과
    • 외국인· 출입국
    2014-04-10
  • 동포방문사증 10월까지 이미 약 7만명 예약
    4월 1일부터 발급하는 동포방문사증(C-3-8) 예약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이미 10월까지 약 7만명이 접수되였다고 심양한국총령사관 최영길영사가 2일 밝혔다고 길림신문이 보도했다. 영사관에 따르면 예약은 지난 3월 27일에 시작되였다. 령사관은 업무량상 하루 500명에게 사증발급이 가능하다. 동포방문사증은 예약이 시작된 첫날 9월까지 예약이 차버렸다. 현재 예약이 잠시 안되는 문제에 대해 최영길영사는"접수되는 정황에 따라 검토한후 연장을 결정할것"이라고 말하며 급히 한국에 입국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차차 예약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포방문사증 예약이 단시일내에 꽉 차버린것은 여행사, 브로커들이 신청자의 서류를 소지하고있다가 예약이 개통되자 그즉시로 예약을 해버렸기 때문이라고 업계 인사가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방문취업 추첨시 올해의 기술교육자와 방문취업자를 총 8만명 추첨했으나 기타 민족들이 10만명이상 추첨에 잘못 끼여들어 조선족들의 추첨비률이 아주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추첨에서 빠진 조선족들의 서류를 갖고있던 대행업자들이 고스란히 그 서류로 이번 동포방문사증 예약을 한것으로 업계인사는 점찍는다. 동포방문사증을 실수요하는 조선족들은 "심양령사관외 기타 공관에서도 예약신청이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법무부에 바랐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4-06
  • 심양총영사관 대련출장소 문제점
    중국 심양총영사관 대련출장소 민원업무처리방법, 민원인들 ‘고개 갸웃’ [동포투데이] 법무부의 외국국적 동포정책제도 개선으로 지난 4월1일부터, 현재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동포, 미성년자, 제조업 등 근무가족 등에게 제한적으로 발급되던 단기사증이 만 60세 미만인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90일) 복수사증으로 확대 시행 됐다. 따라서 그동안 비자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국동포들이 비자신청을 하기위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해당 각 영사관으로 몰리며( 정책 공지이후 부터 이미 여행사들이 돈을 받고 모집한 인원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민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폭주하는 신청인으로 중국 주재 대한민국 심양총영사관(총영사 조백상)은 ‘3년 복수사증’을 지금 접수하면 올해 10월쯤에나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영사관들도 빨라야 7월에나 비자를 받을 수 있다니 입장이 같기는 마찬가지다. 영사업무도 업무이지만 많은 어려운 사정들을 갖고 있는 동포들은 여간 번거롭고 불편한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와중에 대련출장소(총영사 백범흠)의 사증과 관련한 민원업무처리 방식이 잘못됐다는 민원이 있어 비자신청 동포들의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다. 대련출장소는 인력부족으로 하루에 지정여행사 3곳에 20명씩밖에 접수를 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음주부터 지정여행사 3곳을통해 30명씩 비자를 접수하라는고 통지를 내린상태라고 전했다. 출장소에 직접접수나 예약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며 나머지 사람들은 무조건 지정여행사를 통해 접수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어 민원인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지정여행사와 그 아래 인원모집 하청여행사들이 비자를 빨리 빼준다는 조건으로 적게는 3000위안에서 10,000위안을 넘게 받고 있다는것이다.실제로 여행사들의 말을 믿고 그들이 요구한 금액을 지불한 사람들이 이외로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법무부의 세부적인 정책이 공지된 직후부터 여행사들이 일정금액을 받고 이미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기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수 없다. 대련출장소는 대련뿐만이 아니라 관할 이외 지역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대련내에 여행사 3곳을 지정하여 각 여행사마다 하루 20~30명씩 접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반 비 지정여행사들까지 현지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물을 통하여 순서와 상관없이 빠른 시일 내에 비자를 발급받게 해줄 수 있다는 말들로 현혹하고 있는 등, 빨리 비자를 발급받고 싶어 하는 동포들의 금전적 요구로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 대련출장소는 “부족한 인력으로 시행초기 폭주하는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모든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업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지정여행사도 불러 주의사항을 주지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시행초기라 몰리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업무가 안정되면서 해결될 일이다.”라며 "혹시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 불안해서 일시 몰리는 현상이니 시간을 가지고 접수를 해주었으면 한다" 라는 문제 해결하고는 거리가 먼 대답뿐이였다. 정책 시행 초기의 혼란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나, 빠르고 공정한 업무로 오해를 불식시키고 민원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입장이다.정책이 공지된 이후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이미 많은 인원을 모집해 놓았기 때문에 정책발표를 듣고 접수하는 사람들은 접수할 기회가 전혀 없는 상황을 영사관측은 알아야 한다. 또한 대련출장소는 인력부족을 말하지 말고, 업무 범위를 관할 지역으로 국한 시켜 업무의 충실도를 높이고, 지정여행사의 영업행위의 감독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영사로서 각종 비리의혹과 지정여행사와의 검은연결고리 의혹에서 벗어나는 일이 급선무이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정직,성실,공정,친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와 국민들에게 불명예스럽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칼럼/기고
    201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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