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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대폭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 취업에 필요한 재류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서 실시한다. 3년 연속 유학생이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1년체류한 유학생이라도 승인하기로 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지정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일본에서 학부와 무관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조치로 연간 3,000명의 유학생이 취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를 시범으로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환경 조성과 인재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략 특구인 기타큐슈시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생의 최근 상황을 추적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 사항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면접 및 기타 심사, 졸업 후 정기적인 면접, 취업 중단 시 본국으로의 귀국을 위한 적절한 안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해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일본어 학교에 재학할 경우 유학을 위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남아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졸업한 경우 일본에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특정 활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약 75%가 일본 취업 희망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전문학교 졸업생은 더 이상 전공에 맞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더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현지 체류 및 활동에 종사하는 재류자격을 개정해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졸업생이 일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 이후 일본에 취업한 유학생이 연간 약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23년에 최저치를 기록해 80만명 이상 자연감소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2021년 외국인 유학생 조사에서는 약 2,000명의 전문학교 학생 중 약 75%가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계와 교육계에서는 일부 유학생이 일정 수준의 전문적 수준과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으로 인해 강제로 일본을 떠나게 된 점을 지적하고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4-03-02
  • 프랑스 외무장관 "중국 유학생, 석사 졸업 후 5년 단기 복수비자 취득 가능"
    [동포투데이] 프랑스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면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콜론나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 무비자입국 국가의 범위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콜론나 장관은 중국 방문 중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프랑스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모든 중국 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뒤 최대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과 프랑스를 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중국 국적자들의 비자 처리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콜론나 장관은 또한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가 고등(대학) 교육, 과학 연구, 문화 및 보건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5개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11-25
  • 일본,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3월 1일부터 완화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현재 중국 본토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마쓰노는 완화 이유에 대해 입국자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경험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항만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모두 일본에서 이미 검출된 오미크론 계열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7
  •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후 핵산검사 의무 해제
    [동포투데이]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후 핵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핵산검사 의무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출국 전 핵산 검사 음성 소견서로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요건은 3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조치는 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2
  • 中,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주한 중국대사관은 2월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행 비즈니스,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72/144시간 무비자 체류 제한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 조치는 원래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10일 한국 정부가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0일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가 다시 풀리게 됐다. 한국 측의 조치에 대응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은 1월 10일,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오늘부터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11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도 소수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과 중국 내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15

실시간 외국인· 출입국 기사

  • 다문화가족 체류지 변경 간소화 서비스 확대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다문화가족 체류지 변경신고 간편해진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그간 다문화가족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두 개 기관을 방문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 개 기관만 방문하도록 하는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배우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등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러다보니 다문화가족의 경우, 거주지를 옮길 때 읍·면·동사무소와 시·군·구청을 동시에 방문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특히 기간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범칙금을 내는 경우도 발생했다. 행정자치부는 다문화가족 전입신고 · 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체류지 변경신고도 동시에 신청하면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접수·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까지 통보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자치단체 별로 시행해 나가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2만3300건으로 총 혼인건수 30만5500건의 7.6%를 차지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전입신고 및 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가 다문화가족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7-01
  • 출입국자 6천만 명 시대…불법체류 비율 절반 가까이 줄어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지난 10년간 국내 체류외국인이 꾸준히 늘어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했으며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7월1일 발간했다. 우선, 2014년 출입국자는 61,652,158명을 기록, 2005년 32,638,035명에 비해 규모가 두배 가까이 커졌으며, 이중 외국인입국자는 6,008,527명에서 14,264,508명으로 늘었다. 외국인입국자의 국적별 비중도 변화하여, 2005년에는 일본인이 전체 입국자의 40.8%(2,450,117명)로 가장 많았으나, 2013년도부터 중국인이 36.7%를 기록해 일본인(25.4%)을 앞서기 시작하였다. 2014년에는 중국인이 44.0%(6,275,916명)로 크게 늘어난 반면, 일본인은 16.1%로 2005년 대비 약 6% 감소하였다.국내 체류외국인이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1.55%(747,467명)에서 2014년에 3.57%(1,797,618명)로 크게 증가하였다.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은 2005년의 경우 중국(282,030명, 37.7%), 미국(103,029명, 13.8%), 일본(39,410명, 5.3%), 베트남(38,902명, 5.2%)의 순이었으나, 2014년에는 중국(898,654명, 50.0%), 미국(136,663명, 7.6%), 베트남(129,973명, 7.2%), 태국(94,314명, 5.2%), 필리핀( 53,538명, 3.0%), 일본(49,152명, 2.7%)순으로 바뀌었다.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와 영주자격 외국인이 크게 늘었다. 재외동포(F-4)는 25,525명에서 289,427명으로, 영주자격(F-5) 외국인은 11,239명에서 120,710명으로 급증하였다. 재외동포와 영주자격 외국인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귀화외국인은 2005년 12,299명에서 2014년 11,314명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이밖에 유학자격(D-2)은 20,683명에서 61,257명으로, 결혼이민자는 75,011명에서 150,994명으로 증가하였다. 불법체류자는 2005년 180,792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의 24.2%를 차지하였으나, 2014년 208,778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의 11.6%를 차지하여 10년 사이에 불법체류 비율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7-01
  • 외교부, 7월 1일부터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확대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는 여권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여권업무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오는 7. 1.(수)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239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는 2012년 시범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국내에서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확대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에 성명(한글 및 영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10가지 이상의 항목을 일일이 기재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하에서는 간이신청서상에 영문성명과 연락처 등 필수항목만을 기재하고, 나머지는 담당공무원이 여권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인의 정보를 불러와 필요한 정보를 자동 입력 하며, 신청인은 전자화면에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전자서명만 하면 여권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이번에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여권신청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특히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 계층의 신청서 작성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6-29
  • 중국, 외국인에 영주권 발급 확대
    [동포투데이] 중국 공안부는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발급대상 분야에 정부 산하 기관이나 과학기술 리서치 센터, 외국에서 출자한 조사연구센터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부교수 이상이나 연구원 이상 직급으로, 최소 4년 근무하고 중국에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지역 출입국관리부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공안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해외에 있는 중국인을 포함한 인재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은 투자, 주택구입, 운전면허증 신청, 자녀의 중국 현지학교 입학 등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2004년 시작된 중국의 영주권 제도는 첨단기술 소지자나 대규모 투자자, 중국에 걸출한 공헌을 한 외국인으로 발급을 제한해왔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6-12
  •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일괄(원스톱) 발급 전국으로 확대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돼 오던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일괄(원스톱) 발급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 중심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부산광역시 등 전국 64개 기초 및 광역지자체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지역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많은 국민들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데 적지 않은 수고를 기울여야 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외교부, 도로교통공단, 16개 시·도는 10일 업무협약을 맺고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민은 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여권발급을 신청하면서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하면 여권을 찾으러 올 때 국제운전면허증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외교부는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영문이름 등 여권 정보가 즉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관련 정보를 도로교통공단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김석진 행정자치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국민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정부3.0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6-07
  • 미국, ‘한국인 비자 면제’ 2년 추가 연장
    [동포투데이] 관광과 상용 목적으로 90일 내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에게 비자를 면제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오는 2017년 3월까지 2년 더 연장됐다. 외교부는 5일 미국 정부가 주한 미국대사관 외교공한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 가입국 지위를 2017년 3월까지 다시 연장했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도 사증 발급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은 사증 발급 없이 전자여행허가(ESTA)만으로 관광·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독일, 스페인,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등 38개국이 가입돼 있다. 미국 정부는 2년 주기로 각 가입국의 지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 11월 VWP에 처음 가입했으며, 이번이 2011년, 2013년에 이어 세 번째 연장이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이 편리하게 미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 간 긴밀한 협의, 출입국 관리 효율성 제고, 여권 보안성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6-05
  • 법무부, 중국인 관광객에 전자비자 발급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서비스 체제와 관련, 편의성을 높인 맞춤형으로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맞춤형 비자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전자비자제도를 도입▲개별관광객에 대해서는 복수비자 확대▲중국 내 비자신청센터 설치 등이다. 특히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시범시행중인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점차 확대해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하여 전자비자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전자비자제도는 신청인이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교부받는 제도다. 이번 제도 확대로 중국 현지 여행사는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손쉽고 빠르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 관계자는 “중국인에 대한 단체비자 발급은 2012년 94만명에서 2014년 194만명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자비자제도 도입으로 더 많은 단체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4-06
  • 주 심양한국총영사관,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예약제’ 관련 안내
    [동포투데이] 주 심양한국총령사관은 동포포용정책의 일환으로 과거에 위명여권을 사용하였거나 자기 명의를 제3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2015년 1월 19일부터"신원불일치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영사관이 자진신고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어 동포사회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 심양한국총영사관 관계자는 “자진신고 시 사전에 ‘자진신고 예약신청서’를 영사관에 제출하는 자진신고 예약제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자 본인이 ‘자진신고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본인이 자진신고 대상이라고 영사관에 예약신청하였으나, 실제 확인결과 이미 과거에 신원불일치 신고를 하였거나, 또는 입국규제가 되어 있어 자진신고 대상이 아닌 동포들이 전체 신청자의 3/4에 달하고 있는 관계로, 사전에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드리고자 하는 취지이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사관 관계자는 또 “원거리에서 방문한 신청인이 자진신고 대상자가 아니어서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고 말하고 나서 “더불어 영사관에서는 제출된 모든 ‘자진신고 예약신청서’에 대하여 자진신고 대상여부 확인작업을 거쳐 신청인 개개인에게 자진신고일자(또는 자진신고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를 통보해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 심양한국총영사관은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제도’는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과거 위명여권 사용 사실 등을 신고하는 제도인 바, 일부 여행사나 브로커들이 자진신고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2-12
  • 2015년도, 상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전산추첨 1만 5천명 선발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법무부는 2015년 2월 6일 오후 2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회의실에서 동포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년 상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1만5천명을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방문취업자 총 체류인원 한도인 30만 3천 명 범위내에서 출국인원 등을 감안하여 선발인원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방문취업(3년 유효한 체류기간 1년 복수사증 )은 ‘07년 3월 중국·구소련(CIS)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 동포에 대해 우리나라에 방문기회를 부여, 38개 단순노무분야 업종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추첨된 방문취업 대상자 1만 5천명은 전산추첨에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추어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면 된다. 사전신청 제외대상은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방문취업(H-2) 자격 만기 출국 후 재입국 대기자, ‘14년 9월 이후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당첨자,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 사전신청자 등이다. 이번 방문취업 대상자 선발을 통해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 등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외거주 동포의 모국 방문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 홈페이지에 접속, ‘조회/발급’> ‘방문취업당첨확인’에서 자신의 신분증(거민증)번호로 간편하게 방문취업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2-06
  • 외국인 중국 체류시 지켜야 할 상식
    2월 5일, 길림성정부 소식판공실이 장춘에서 소집한 기자회견에서 길림성공안청 연길공항주재 도착비자처에서는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지켜야 할 상식에 관한 안내문을 발표했다. ○중국에 온 외국인은 규정에 따라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중국경내 여관(호텔)에서 주숙하는 외국인에 관하여 여관은 여관업 치안관리의 유관 규정에 따라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여관이외의 기타 장소에서 거주 혹은 주숙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입주후 24시간내에 본인 혹은 류숙자가 거주지의 공안기관에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외국인은 중국경내에 체류거주할 경우 체류거주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규정한 거주체류기한이 만료되기전에 출경(离境)해야 한다. ○만 16주세이상의 외국인이 중국경내에 거주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여행증, 외국인 체류거주증을 소지하여 수시로 공안기관의 검사를 받을수 있게끔 해야 한다. 외국인이 공안기관의 검사를 거부할 경우 경고처분을 주며 2000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할 수 있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불법체류할 경우 경고처분을 주며 상황이 엄중할 경우 불법체류 1일 500위안, 1만위안 이하 벌금 혹은 5일이상 15일이하의 구류형에 처한다. ○중국체류 외국인은 자신의 인신과 재산안전을 위하여 중국에 있는 동안 본인의 재물과 중요증건을 잘 보관하고 공공장소에 재물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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