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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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대폭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 취업에 필요한 재류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서 실시한다. 3년 연속 유학생이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1년체류한 유학생이라도 승인하기로 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지정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일본에서 학부와 무관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조치로 연간 3,000명의 유학생이 취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를 시범으로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환경 조성과 인재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략 특구인 기타큐슈시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생의 최근 상황을 추적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 사항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면접 및 기타 심사, 졸업 후 정기적인 면접, 취업 중단 시 본국으로의 귀국을 위한 적절한 안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해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일본어 학교에 재학할 경우 유학을 위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남아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졸업한 경우 일본에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특정 활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약 75%가 일본 취업 희망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전문학교 졸업생은 더 이상 전공에 맞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더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현지 체류 및 활동에 종사하는 재류자격을 개정해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졸업생이 일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 이후 일본에 취업한 유학생이 연간 약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23년에 최저치를 기록해 80만명 이상 자연감소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2021년 외국인 유학생 조사에서는 약 2,000명의 전문학교 학생 중 약 75%가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계와 교육계에서는 일부 유학생이 일정 수준의 전문적 수준과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으로 인해 강제로 일본을 떠나게 된 점을 지적하고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4-03-02
  • 프랑스 외무장관 "중국 유학생, 석사 졸업 후 5년 단기 복수비자 취득 가능"
    [동포투데이] 프랑스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면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콜론나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 무비자입국 국가의 범위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콜론나 장관은 중국 방문 중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프랑스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모든 중국 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뒤 최대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과 프랑스를 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중국 국적자들의 비자 처리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콜론나 장관은 또한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가 고등(대학) 교육, 과학 연구, 문화 및 보건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5개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11-25
  • 일본,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3월 1일부터 완화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현재 중국 본토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마쓰노는 완화 이유에 대해 입국자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경험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항만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모두 일본에서 이미 검출된 오미크론 계열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7
  •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후 핵산검사 의무 해제
    [동포투데이]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후 핵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핵산검사 의무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출국 전 핵산 검사 음성 소견서로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요건은 3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조치는 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2
  • 中,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주한 중국대사관은 2월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행 비즈니스,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72/144시간 무비자 체류 제한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 조치는 원래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10일 한국 정부가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0일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가 다시 풀리게 됐다. 한국 측의 조치에 대응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은 1월 10일,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오늘부터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11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도 소수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과 중국 내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15

실시간 외국인· 출입국 기사

  •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18년 까지 불법체류율 10% 미만으로 줄인다
    [동포투데이] 정부는 4월 4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방안”과“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였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3년 이내 외국인 불법체류율(불법체류자/총체류자)을 10% 미만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시 단속 체제를 강화한다. (15년도 11.3% → 16년도 10.7% → 17년도 10.0% → 18년도 9.3%) 불법체류 위험성이 낮은 외국인을 선별하여 입국시키고,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비자발급 시 검증을 강화하며, 도입인력 쿼터 배정 시 국가별 불법체류율을 반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불법체류 위험이 높은 환승객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등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통합정책도 크게 바뀐다. 사회통합교육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내용을 강화하고 조기 적응프로그램의 이수대상을 점진적 확대하는 한편 동포포용 차원에서 재외동포(F-4)자격 부여 대상 및 활동범위를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외국인정책기본계획(‘13~’17)에 근거하여 확정된 "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5대 부문 1,227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자동출입국심사 활성화를 위해 이용 대상자를 국민은 14세에서 7세 이상으로 연령을 확대하고, 외국인의 경우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확대한다.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기존 고용허가제 외국인도 경력기술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장기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농번기 수요 집중 특성을 반영하여 90일 이내 단기간 근로 후 출국하는 농업분야 계절근로자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을 위해 국적제도가 개선된다.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귀화허가 시 국민선서와 국적증서를 수여하고, 영주자격으로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한 경우에만 일반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추진한다. 셋째, 이민자 생활편의 지원 및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언어장벽 정보부족으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체류외국인에게 모국어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또한 다름을 존중하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반편견 교육 등을 실시하는 다문화중점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인식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넷째,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국경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테러분자, 범죄자, 도난?분실여권 소지자 등 위험인물의 항공기 탑승을 방지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확대시행하고 불법입국 위험인물 관리체제 및 환승 확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환승객의 국내 밀입국 시도를 차단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난민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동포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6-04-04
  • 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입국규제 면제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이 같은 조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자진 출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그동안 법무부는 자진 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입국금지 기간을 감면해줬다.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면제, 5년 이상일 때는 2년이 면제되는 방식이다.하지만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한시적으로 입국금지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자진 출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 여권(여행증명서)과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5년간 입국금지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형사입건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자는 21만 4000여명으로 이중 2만 8000여명이 자진 출국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6-03-27
  •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사전신청 접수
    [동포투데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월22일 12시부터 오는 3월6일 12시까지 2016년도 제2분기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기술교육 사전신청 대상자는 동포방문(C-3-8) 비자를 발급 받은 중국동포로서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자이다.방문취업(H-2) 만기출국자의 경우 재입국절차에 따른 방문취업(H-2) 비자발급만 신청 가능하며 기술교육 신청은 안된다.신청방법은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홈페이지에서 기술교육 신청절차에 따라 신천하면 된며 신청 연령은 2016년 3월10일 기준 만25세 이상~만49세 미만(1967.3.11. ~ 1991.3.10.출생)인 자로서 2016년 3월6일 현재 동포방문(C-3-8) 비자를 소지한 동포만 신청이 가능하다.이번 2분기 선발인원은 총 7천500명(2016년도 2/4분기 교육 대상)으로 4월 2천500명, 5월 2천500명, 6월 2천500명을 월별 무작위 배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오는 3월10일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기술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기술교육 당첨 여부는 전산추첨 직후 대한민국 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사무관은 “기술교육 사전신청은 일반인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지한 신청방법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 등 지인의 도움으로 신청이 가능하여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또한 전산추첨은 동포단체 등의 참여하에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어느 누구도 추첨결과에 개입할 수가 없다”면서 “전산추첨이나 기술교육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므로 동포들은 추첨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그는 “신청자 인적사항, 거민신분증 번호, 여권번호, 사증번호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 추첨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방문취업(H-2) 만기출국 재입국 대상자는 기술교육을 신청할 수 없으니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6-02-17
  • 법무부, 2015년 체류외국인 190만명 사상 최고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015년 출입국자가 6637만명으로 우리나라 출입국 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총 출입국자는 2014년보다 7.7% 증가한 6637만 2908명이다. 내국인은 3911만 1816명, 외국인은 2726만 1092명이었다. 2010년 출입국자 4000만명 시대에 접어든 이후 2012년 5000만명, 2014년 6000만명을 넘었고, 지난해 사상 최고 기록을 쓰게 됐다. ▲최근 10년간 출입국자 증감 추이(승무원 포함) 체류외국인은 2015년 12월말 기준 189만 9519명으로 역시 역대 최다 기록이다. 체류외국인은 국내 인구의 3.7%를 차지하고, 1000명당 37명이 외국인이다. 장기체류 외국인은 146만 7873명으로 2014년 137만 7945명에 비해 6.5% 증가했다. 단기체류 외국인도 43만 1646명으로 2014년 41만 9673명에 비해 2.9% 증가했다. 외국인 입국자는 203개 국가 1335만 9701명으로 2014년 1426만 4508명에 비해 6.3%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615만명(46.1%), 일본 186만명(13.9%), 미국 86만명(6.4%), 타이완 55만명(4.1%) 순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출국자는 1958만 398명으로 2014년 1637만 2830명 대비 19.3% 증가했다. 내국인출국자는 2005년 1000만명을 넘어선 이후 10년 만에 2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10년간 체류외국인 증감 추이 결혼이민자는 15만 160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5만 8788명(38.8%), 베트남 4만 847명(26.9%), 일본 1만 2861명(8.5%), 필리핀 1만 1367명(7.5%) 순이다. 여성이 12만 8336명(84.6%)으로 남성 2만 3272명(15.4%)보다 5.5배 많았다. 외국인 유학생은 9만 6357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1.5%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5만 9192명(61.4%), 베트남 7445명(7.7%), 몽골 4847명(5.0%), 일본 2213명(2.3%), 미국 1119명(1.2%) 순으로 여학생이 5만 4297명(56.3%)으로 남학생 4만 2060명(43.7%)보다 많았다. 최고령 내국인 출입국자는 지난해 5월 중국을 다녀온 100세 김모(남)씨였다. 외국인은 지난 11월 방문한 100세의 일본인 K모(여)씨였다. 등록외국인 중 최고령 외국인은 전남에 거주하는 101세의 대만인 남성이다. 1940년 입국해 지금까지 75년간 체류하고 있다. 최고령 여성은 부산에 거주하는 100세의 일본인으로 역시 1940년 입국해 75년간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6-01-22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ㆍ불법고용주 무더기 적발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4751명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주간에 걸쳐 체류질서위반 사범에 대한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외국인 4,751명과 불법고용주 1,148명을 적발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등 4개 부처 소속 직원 270명 참여했다. 단속된 불법체류외국인들은 불법취업자(취업비자 미소지) 3595명, 불법체류자(체류기한 초과) 1156명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외국인은 중국, 태국, 베트남인이 많았고, 취업업종은 주로 제조업, 유흥·마사지업, 건설업이었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된다고 설명했다.또한 법무부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 2000만원 이하 부과)했으며, 다수의 외국인을 고용해 법 위반 정도가 중한 79명은 검찰에 고발했다.한편, 법무부는 이번 합동단속기간 중 자진출국 계도 활동을 펼쳐 불법체류외국인 4470명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및 자진출국 행정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불법 입국․취업 알선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불법체류 유발 요인을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외국인체류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5-11-14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방문교육비용의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기관의 장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주요 개정 내용 ① 방문교육의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법 제6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② 교육기관의 장이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10조제4항 신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보육·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법 제4조제3항 및 법 제10조). ④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결혼이민자가 한국어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문화함(법 제6조제5항 신설). 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이번 법률 개정은 그동안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 지원되어 오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효율화했다. *(신설-제6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각급 학교의 장 등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범위를 기존 ‘아동’에서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이 결혼이민자의 교육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가족 구성원이 교육에 소극적인 경우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나아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번 법률 개정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합리적 지원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복지부담 증가’라는 다문화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결혼이민자의 정착기간 장기화에 따른 청소년 자녀 비중 증가에 대비하고,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차별금지 조치를 하도록 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설명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5-11-12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
    [동포투데이] 법무부는2015년 9월 7일부터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을 받으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부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사회통합프그램은 결혼이민자, 동포,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이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함양하여 우리 국민들과 조화롭게 살아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한 경우 국적신청 시 국적시험이 면제되고, 심사 대기기간도 단축되며, 체류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1~4급을 취득한 외국인은 각각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문화’의 1~4단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으로 별도의 평가없이 수월하게 한국어능력을 입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9-24
  • 韓, 중국 일반 방문객 '비자 면제' 연구 검토
    [동포투데이] 한국 정부가 중국 일반 방문객의 비자 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한중 일반여권 비자 면제의 예상 파급 효과와 단계적 대중국 사증 면제 범위 확대 전략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지난달 발주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연구는 국제이주기구 전문 연구기관인 IOM 이민 정책 연구원이 맡았으며, 한국 정부는 이 연구를 통해 중한 일반여권 소지자의 비자 면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한중 양국은 2013년 외교관에 이어 지난해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게 30일간의 무비자 체류를 인정하는 등 비자 면제 범위를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한중 양국 정상은 양국의 비자면제 계획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9-09
  • 외국인 주소정보 보호 강화… 주소 기재범위 선택 가능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할 때 증명서에 기재되는 주소 범위를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발급절차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지금까지는 국내에서 거주했던 과거의 모든 주소지가 증명서에 나타남으로써 해당 외국인의 주소정보가 과다하게 외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법무부는 ‘믿음의 법치’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원치 않거나 목적상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에 과거의 주소지가 모두 기재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한다.앞으로는 외국인에게 주민등록초본 역할을 하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주민등록초본(등본)의 경우와 같이 민원인이 사용 용도에 따라 주소지를 현재 주소에만 국한하거나 최근 3년 또는 입국 이후의 모든 주소지가 표시되게 하는 등 그 범위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8-03
  • 우수 이공계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취득 쉬워진다
    [동포투데이]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우수 자질을 갖춘 이공계 분야 외국인 유학생이 본인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법무부는 2015년 7월 20일부터 이공계 분야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기준을 현행 외국국적동포 우수인재에 적용하는 평가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이공계 분야 석․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완화된 특별귀화허가 기준은 △4년제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 근무기간(5년 이상→2년 이상)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얻는 연간소득 (1인당 국민총소득 5배 이상→3배 이상) △첨단기술 특허로 얻는 소득(3억원 이상→1억원 이상) 등 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 22.(월) 개최된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기준이 되는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이루어졌다. 고시 개정안은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상 ‘일반 외국인’ 기준이 아니라 ‘외국국적 동포’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우수 이공계 유학생에 대한 특별귀화허가 기준 완화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알면서 국제 감각을 갖춘 외국인 인재를 인적자산으로 포용하고, 나아가 이들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우수인재로 인정된 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2011년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개정 국적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학술․과학, 문화․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73명이 우수인재로 선정되어 국적을 취득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외국 인재 유치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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