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전체기사보기

  • 경찰, 6.4 지방선거 대비 24시간 단속체제 가동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6.4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옴(D-72日)에 따라 전국적으로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본격 단속체제에 돌입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각 정당별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가고, 모든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되는 등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금일 10시 전국 경찰관서에서 동시에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특히, 이성한 경찰청장은 금일 개최된 현판식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인 만큼, 이번 선거가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①금품살포 등 ‘돈 선거’ ②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③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당.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하였으며 “경찰 스스로도 철저한 정치적 중립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들의 줄서기나 선거개입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피력하였다. 경찰에서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운영중인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기존 2,006명에서 3,123명으로 증원하였고 경찰관의 첩보수집 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철저한 단속과 사법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1,083명) 등을 적극 활용, 사이버 순찰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Hot-Line 구축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기관간 수시회의 개최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경찰에서는 선거 관련 불법행위 사범 총 216건, 337명을 수사, 이중 6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고, 245명을 수사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적발된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 122명(36%), 사전 선거운동 82명(24%), 후보자 비방 등 48명(14%) 기타(현수막훼손 등) 40명(12%)順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전 경찰역량을 결집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는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국민들의 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 뉴스홈
    • 국내뉴스
    • 정치
    2014-03-24
  • 전지현 , 일찍 中 스타 리밍과 함께 광고 촬영
    [동포투데이 연예] 홍콩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지현 한국 스타가 이름나기 전 이미 리밍 홍콩 배우와 합작했으며 근일 이 두 스타의 19년전 합작 단락이 공개됐다. 전지현은 당시 매우 어려 보였으며 용모가 조금도 변함이 없고 리밍은 많이 뚱뚱해진 모습이다. 홍콩에서 영어로 레온(Leon)이라고 부르는 리밍은 가수, 상인 겸 자선가이며 홍콩 4대 천왕(四大天王) 스타의 한명이다. 그가 19년전 촬영한 전신업 광고작품들에는 광고마다. 여자 한 명씩 출현했는데 전지현이 그 중 한명으로서 당시 광고 촬영에 종사한 동시에 주제곡 “만일 당신을 다시 만난다면(如果可以再见你)”을 불렀다.두 사람은 협곡에서 고함을 치기도 한 정경이 아직도 기억에 새롭다고 그들이 말한다. 근일 32세의 전지현이 연기한 천송이가 아시아지역을 휩쓸고 있다. 천송이란 한극 “별에서 온 그대”의 여 주인공이다. 전지현은 또 많은 시청자들의 여신으로 됐다. 그러나 현실중의 전지현은 일찍 2012년 4월 금융가 최준혁에게 시집갔다. 남편이 연예권 밖의 인물이므로 전지현의 사생활은 낮은 자태이며 공개 장면에 매우 적게 출석한다. 최준혁과 전지현은 동갑으며 재능, 재산과 튼튼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 명실이 부합되는 “멋진 남자”이다. 그는 미국 은행 금융업무 고위층 직원이며 자산이 400억 원 한화(약 2억 위안 인민폐)에 달한다.
    • 연예·방송
    2014-03-24
  • 조너선 리 "일본은 軍 위안부 사과·배상하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치가 아닌 정의의 편에서 일본군 위안부 해결에 나서 달라.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한다. 일본 정부는 야스쿠니 신사에서 2차대전 전범 위패를 빼라." 환경·평화운동가인 한국계 미국인 조너선 리(16·한국명 이승민) 군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배상과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세계청소년환경연대 대표인 리 군은 지난 21일 임진각에서 제3회 세계 어린이 평화의 날 행사를 주관하며 'DMZ(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을 남북한 당국에 촉구하기 위해 방한했다. 그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 중인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끝나는 25일까지 오전에 3시간씩 1인 시위를 펼치며 군 위안부 소녀상에 헌화한다. 26일에는 1천119번째로 열리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에도 참석해 일본의 반성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리 군은 1인 시위 첫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지난 7년간 평화와 환경을 주제로 활동하다가 위안부 문제를 접했다"며 "일본의 비인도적인 전후 처리 문제로 고통받는 피해 할머니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인 대부분은 양식이 있지만 소수 우익세력과 정치인의 망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전 세계 누구든 당연히 이분들의 편에 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한 어조로 반문했다. 리 군은 일제의 만행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왔고 용기를 내 역사의 증인으로 나선 일본군 위안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제 강점기에 만주로 강제로 이주당했던 증조부의 사연과 2차대전 당시 미군으로 파푸아뉴기니 전투에 참여해 전쟁의 참변을 목격했던 외증조부의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어 침략과 전쟁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다. 10세 때 인터넷에 'Go greenman'이라는 환경만화를 그려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는 세계유소년환경연대(ICEY,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Environmental Youth)를 창설하고 '세계 어린이 1명당 매년 1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추진하는 등 환경보호에 앞장서왔다. 2009년 인천세계환경포럼, 2011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 울릉도 독도 녹색섬 등 환경·평화행사 홍보대사를 맡았다. /연합뉴스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회원사 공유뉴스>
    • 뉴스홈
    • 국내뉴스
    • 정치
    2014-03-24
  • 연변천양천 원정서 0 : 2로 완패
    ■동포투데이 연변리포터 김철균 원정 첫 승을 바라는 연변천양천팀(이하 연변팀)이 제2륜에 들어서도 승전과는 인연이 없었다. 23일 갑급리그 제2륜 석가정 원정에서 연변팀은 상대방의 외적용병 쵸로와 카룽한테 각각 한 꼴씩 허락하며 완패의 쓴 맛을 보았다. 경기 초반 석가장영창팀은 홈장 및 외적용병의 우세를 빌어 재빨리 경기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연변팀 문전을 향해 밀물식 공격을 가해왔다. 수세에 몰린 연변팀은 상대방 2명의 외적용병의 대인마크(盯人防守)에 진땀을 빼면서 별반 공격다운 공격을 조직하지 못했다. 경기 22분경 영창팀은 코너킥기회를 획득, 공이 날아오자 문전혼란중 연변팀 선수의 반칙으로 상대방은 페널티킥기회가 주어졌으며 외적용병 쵸로가 손쉽게 선제골에 성공했다. 이어 29분 연변팀은 외적용병 김기수가 부상으로 고만국과 교체되면서 더욱 수세에 몰리게 됐다. 후반들어 연변팀은 리성림 대신 박만철을 교체출전시키면서 공격력을 강화, 후반 2분에 고만국이 상대방 문전 30메터밖에서 강슈팅을 날렸으나 골키퍼의 선방에 맞았고 이어 고만국이 꼴키퍼와 1 : 1 대치상태에 섰으나 득점에 실패했다. 후반 16분, 연변팀은 상대방에 추가골을 내줬다. 연변팀 골키퍼 지문일이 손에서 놓친 공을 상대방 외적용병 카룽이 잽싸게 잡아 슈팅해 득점으로 이어졌다. 그 뒤 후반 38분 16번 오영춘이 엘로카드(黄牌) 루적으로 경기장에서 축출되면서 연변팀한테는 설상가상이 됐다. 연변팀은 1꼴이라도 만회하려고 마지막 사력을 다했으나 전력상, 시간상 모두 턱부족으로 결국 0 : 2란 결과를 씹어 삼켜야 했다.
    • 스포츠
    2014-03-23
  • 한·중(韓․中) 국경검역 협력 MOU 체결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3월 24일 외교부에서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부국장 메이커바우(梅克保) 부국장과 한·중간 가축전염병․식물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여행객 수하물 및 우편물 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최근 국내에 발생해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및 소나무재선충 외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동물·식물 질병의 재발 방지 및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은 동물·식물 질병 발생정보 교류 확대 등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국경에서의 불법 동물·식물 검역대상물을 신속·정확하게 탐지하는 기술 등을 상호 공유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미 효율성이 검증된 검역탐지견 제도의 상호 발전을 위해 탐지견 육성 및 훈련·평가기법 교류, 탐지 경진 대회 개최 및 우수탐지견 유전자 교환 등 세부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중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주요 동물․식물 질병이 상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질병 유입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최근에는 신종 질병인 H7N9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 검역 대상국 중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앞으로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양국간 궁극적 목표인 재난형 질병 근절을 위한 세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홈
    • 국내뉴스
    • 정치
    2014-03-23
  • 최시원 홍수아, 중국드라마 “억만상속자” 촬영중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한국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가수이고 탤런트인 최시원과 배우 홍수아가 중국 리소홍 감독과 한국 오상원 감독의 합작 중국드라마 “억만상속자”에 주연으로 캐스팅돼 현재 중국의 광서 북해에서 촬영중에 있다고 중국 현지언론들이 최근 전했다. 일전 홍수아가 웨이보를 통해 “드라마속 나의 첫사랑과 함께”라는 글과 함께 촬영현장의 키스신 장면을 게재했고 잇따라 최신원이 촬영장에서 기타를 치는 사진을 웨이보에 올려 중국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억만상속자”가 한국의 “상속자들” 중국판이 아니냐는 비시를 두고 일전 최시원은 웨이보를 통해 “적지 않은 이들이 우리의 드라마를 ‘상속자들’의 복제품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드라마는 완전 다른 내용이며 여러 분들이 관심있게 지켜봐 주기를 바랍니다”고 썼다. 중국 리소홍 감독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억만상속자’는 2년 전부터 기획하기 시작했고 그 내용이 한국의 ‘상속자’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이다”고 밝혔다. “억만상속자” 주연으로 한국배우 최시원, 홍수아 외 중국배우로 우소동과 감청자가 출연한다. 중국드라마 “억만상속자”는 갑작스레 대기업 회장의 숨겨둔 손자로 밝혀지며 치렬한 상속자 경쟁에 뛰어드는 남자의 이야기로 알려졌다.
    • 연예·방송
    • 드라마
    2014-03-23
  • 中 상인 , 마오쩌둥 전용기 800만 위안에 판매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홍콩 문회보(文匯報)는 광둥성 주하이시(廣東省珠海市)의 한 기업이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의 전용기였던 제트기를 800만 위안에 내놨다고 보도했다. 제트기는 중국이 1969년 파키스탄에서 수입해 마오쩌둥 전용기로 사용했지만 1986년 퇴역. 그 후 이 기업이 구입했다. 이 기업은 2008년에도 내놨었지만 구입자가 나서지 않았다. 이번에도 구입자가 없으면 해체해 창고에 보관할 것도 검토한다고 한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시아
    2014-03-23
  • “대장금2” 에 中기업 2억 6천만 홍콩달러 투입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중국 홍콩 언론에 따르면 한국스타 이영애가 주연으로 출연한 한국 경전 고전드라마 “대장금”이 2005년 무선으로 방송되며 최고 50% 시청률을 기록, 당년 한국드라마 열조를 일으켰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적지 않은 제작인들이 이영애를 초청하여 속편을 찍으려 했지만 이영애는 가정을 중히 여기며 동하지 않았었다. 최근 한국 MBC방송국에서 “대장금2”를 제작하기로 하고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7월부터 촬영에 들어가 10월에 방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애가 주연으로 출연하는가는 질문에 이영애 변호사는 “비록 정식 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년초에 이미 극본을 받아 긍정적으로 고려중에 있다”고 답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대장금2”를 제작한다는 소식이 중국에 전해지자 즉시 강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바 중국 기업에서 2억 6000만 홍콩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더욱이 이영애의 당년 “대장금” 출연료는 매 회에 약 6만 홍콩달러로 54회에 도합 310만 홍콩달러였는데 현재 이영애의 출연료는 몇배로 뛰어올라 36회에 1000만 홍콩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애로 하여금 “대장금2” 출연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것은 줄거리가 장금이가 어머니와 선생님으로 된 후의 이야기로 그는 모성애의 주제에 감동된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장금이 딸을 찾으러 중국으로 가 자기의 높은 요리기술과 의술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그리게 된다. 7월에 촬영을 시작하는데 중국을 배경으로, 한중일 전통요리와 약선을 융합할 것으로 알려졌다.
    • 연예·방송
    • 드라마
    2014-03-23
  • [단독] “굽이굽이 인생길 하많은 사연들” ( 1 )
    ■ 허길성 나의 고향은 조선 함경북도 길주군 갑산동이다. 그러니 나는 조선에서 태여난 셈이고 우리 가정은 조선에서 건너온 월강이주민으로 된 가정이라고 할수 있었다. 두만강을 건너올 당시 우리 가정을 놓고 말하면 조상으로는 할아버지 허윤갑, 할머니 김금심, 아버지 허창준 그리고 어머니 김순녀 등 분들이 계셨고 형제들로는 큰형 허길봉, 둘째형 허길룡, 셋째형 허응산이 있었으며 누님들로는 큰누님 허월금, 둘째누님 허월순 등이 있었다. 우리 가정은 양천허씨였고 나는 양천허씨네 19대 후손이였다. 후에 내가 아버지한테서 들어서 알게 된 일이지만 형제중 막내인 나는 세살적에 아버지의 지게에 앉아 두만강을 건넜으며 만주로 이주해온 뒤 우리 가정은 당시 연길현 화전자(지금의 룡정시 석정향 중성촌)에 정착해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10여명 식구들의 호구를 했다고 한다. 화전자에서의 정착생활, 그것을 첫 스타트로 70여성상의 이내 인생은 시작됐다. 바로 그 화전자로부터 잔뼈를 굵게 만들면서 나는 중국대륙의 방방곡곡에 발자욱을 남기였으며 파란만장한 세월과 더불어 오늘 이때까지 인생의 희로애락도 겪어오게 되였다고 할수 있다. 부모형제와 어린 시절의 나 내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서 들어서 알게 되였지만 양천허씨인 우리의 조상들은 성격이 곧고도 뼈대가 있는 어른들이라고 했다. 조선이 “량반”이요, “상놈”이요 하며 사람의 신분을 분별할 때도 나의 조상들은 비록 가난하기는 했지만 늘 “량반”이란 신분으로 살아 왔으며 또 그만큼 품위를 지키며 살아온 나의 조상들이였다고 한다. 그리고 나의 증조부시대만 하더라도 땅마지기나 좀 있었고 할아버지 허윤갑옹 역시 서당같은 곳에 다니면서 천자문 따위를 외우기도 하는 어딘가 지체 높은 량반이기도 했다. 그런데 “가난구제는 나라도 할수 없다”고 했건만 할아버지 허윤갑옹이 성인으로 되면서 자주 가난한 백성들한테 쌀도 퍼주고 하다보니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다가 어느덧 가정이 아주 째지게 가난한 정도에 이르게 됐고 나중에는 두만강을 건너는 이주민대렬에까지 합류하게 되였다고 한다.우리 가정이 이렇게 가난에 못이겨 두만강을 건너 만주땅에 정착하게 되였는데 그때가 내가 바로 세살적인 1942년이였다. 두만강을 건너 지난 20세기초 강도 일제에 의해 “한일합방”이 된 뒤 조선에서 중국으로 이주해온 조선인들이더욱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식민지가 된 조선에서 만주로 건너온 가정들치고 사연이 없는 가정은 없었을것이다. 남편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한테 쫓기게 되자 하루밤새에 만주로 도망쳐온 가정이 있는가 하면 지리한 가난을 못이겨 살길을 찾아 이 땅으로 건너온 가정들도 많았으니 우리 가정은 그 후자에 속한다고 할수 있었다. 특히 당시 우리 가정은 아버지의 앞세대로 웃어른들이 계시고 거기에 자식들이 많았으며 집안로력이 적다 보니 이른바 가난하다는 많은 가정들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가정에 속했다. (만주는 기름진 땅이 사처에 널려있다. 하다 못해 산언덕에 뙈기밭을 일구고 화전농사를 하면서 부지런히 일만 하면 삶은 감자라도 하루 세끼 먹을수 있어 크게 배고픈 고생은 없을것이다.) 이는 당시 조선에서 만주로 건너오는 대부분 이민족들이 품고 있는 한가닥 삶의 희망이였다. 이렇듯 실날같은 한가닥 희망이 있었기에 당시 우리 가정은 조선에서 일본학교를 다닌적이 있는 큰형 허길봉씨가 계획하고 주도하에 두만강을 건너게 되였다고 한다. 나의 부친 허창준로인은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면서 땅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그런 부지런하고 착하고도 순직한 농부였다. 부친한테서 들은 얘기지만 조선에서 건너온 뒤 우리 가정에서는 친척인 허운걸가정의 땅을 소작맡기도 하고 또한 어느 한 산기슭의 땅을 개간하기도 하면서 농사를 지었었다. 그때 부친은 낮에는 밭에 나가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고 저녁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면서 밤늦게야 잠자리에 들군 했다. 즉 계절에 따라 봄에는 농기구를 수리하고 여름이면 모기불을 피워놓고 삼대를 발랐으며 가을이면 산에서 따거나 캐온 산열매와 버섯 및 약재 등을 말리우는 일에 신경을 썼다. 그리고 겨울이면 새끼를 꼬거나 가마니를 짜는 일에 허리펼 사이가 없이 보내군 했다. 한 가정의 대들보를 떠멘 아버지, 아버지의 손에서는 일감이 떠날 사이가 없었다. 또한 생각하는것도 일에 관한것이였다. 당시 어린 나이였음에도 나한테는 아버지의 모습이 퍼그나 측은해보였다. 어찌보면 아버지의 인새은 일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을 방불케 했다. 당시 아버지는 나이가 어린 셋째형과 나를 제외하고는 맏형과 룡정고중에 다니는 둘째형을 자주 일터에 내몰기도 했다. “맏이야, 둘째야 어서 일어들 나거라. 식전에 나가 소꼴을 베와야 할것이 아니냐?” …… “해가 하늘공중에 걸렸다. 땅을 파먹을 팔자들이 잠이 이렇게 많고서야 뭘 해먹는다더냐.”아버지가 이렇게 호통칠 때마다 맏형은 그래도 잠기가 가득한 두눈을 비비고 기지개를 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군 했지만 둘째형은 늘 아버지의 호통을 마이동풍으로 여기면서 계속 꿈나라에 빠져있기가 일쑤였다. 그러면 아버지가 둘째형이 뒤집어쓴 이불을 와락 벗기면서 재차 호통치군 했다. “이눔자식, 싸리긁에서 싸리가 난다구 땅 파먹는 농부의 자식이 과거급제라도 한다더냐?!” 이러면 둘째형은 투덜거리면서도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따라하군 했다. 사실 둘째형이 잠이 많은건 아니였다. 자정이 넘도록 등잔불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자리에 들다 보니 잠이 모자랄수밖에 없었다. 당시 나는 맏형은 아버지의 말씀에 잘 따라주군 하는데 왜 둘째형은 그러지 못하는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오히려 뒤에서 자주 투덜대군 하는 둘째형이 어딘가 아니꼽게 생각되기도 했다. 썩 후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든 후에야 나는 이전에 둘째형한테는 다른 꿈이 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리고 맏형은 왜 아버지의 말을 고분고분하고 잘 들었는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터득이 갔다. 기실 맏형한테 꿈이 없는건 아니였다. 조선에 있을 때 일본인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는 맏형한테 왜 꿈이 없었겠는가. 하지만 맏형이라는 리유때문에 그 꿈을 키울수가 없었고 가정에 억매이게 됐던것이였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정중임을 떠멜 의무가 있었던 모양이였다. 큰형으로 말하면 일본인소학교를 다녔기에 어느 정도의 지식수양을 갖고 있었고 또한 손재간이 있어 목수일에도 출중했다. 그래서 늘 동네집 집짓기의 “기술일군”으로 불리워다녔으며 어느 해엔가 화룡의 아동저수지를 건설할 때에는 기술골간으로 요청받아 갔다가 정식로동자로 편제를 가지기도 했다. 그 당시 큰형님의 로임은 50여원, 적은 로임은 아니였으나 큰형님은 그 로임으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못하고 가정 전반을 돌보아야 했다. 결국 큰 형님은 가정의 맏이라는 중임때문에 로동자로 된것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였다. 이는 큰형님으로 놓고 볼 때 자신의 손해는 물론 두고 두고 자식들한테도 빚진 마음으로 살게 됐다.……그러던 우리 가정에 경사가 난건 그 몇년후였다. 오래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귀등으로 흘려보내고 자주 투덜거리기도 하던 둘째형이 글쎄 룡정고중을 졸업하고 중국인민지원군에 입대했다가 다시 나라의 수요로 연길에 있는 연변일보사 기자로 배치받게 됐던것이다. 실로 “개천에서 룡이 난셈”이였다. 이에 따라 우리 가정은 1952년 화전자로부터 룡정 시가지로 이주하게 되였다.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며 농사만 고집하던 아버지의 성격도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변화를 가져온것일가? 아니면 둘째아들이 출세함에 따라 막내인 나에 대해서도 그 어떤 기대감이 생겼던것일가?… 2 룡정에 온 뒤 나의 인생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만 점차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 어섯눈을 뜨기 시작해서만이 아니였다. 도시주민들의 생활과 농촌주민들 사이의 생활차이 및 보이지 않는장벽ㅡ 그것은 나의 어린 정신세계에도 사고거리가 생기게 하였으며 “나는 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게 부유한 가정이 아닌 빈곤한 농부의 아들로 태여 났는가”고 가끔씩 불평을 부릴줄도 알게 하였다. 거기에 고중을 졸업하고 연변일보사에 출근하는 둘째형은 자주 세상얘기같은것을 들려주며 사람은 결국 머리속에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일깨워주군 했기에 나의 모든 의식이 빨리 튼것도 사실이였다. 한편 룡정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신문기자로 근무하는 둘째형한테 가정일부담이 덜어진 동시에 막내인 내가 이전에 둘째형이 맡아하던 일거리를 대신할 때가 많았다. 여름이면 논김을 매고 소꼴을 베오고 또한 겨울이 되면 가마니를 짜고하면서 1년 사시절 일단 집에만 돌아오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팽이처럼 바삐 맴돌아치기가 일쑤였다. 일을 함에 있어서 나와 둘째형이 다른 점이 있다면 둘째형은 늘 투덜거리는가 하면 일을 해도 늘쩡늘쩡 했고 또한 일을 한 뒤끝이 깨끗하지 못한 반면 나는 일손이 잽싸고도 뒤끝이 깨끗했으며 둘째형처럼 투덜거리지도 않았다. 가마니를 짜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당시 나는 하루에 가마니 20개 이상씩 짰다. 그 당시 가마니 하나에 50전씩 했으니까 내가 하루에 10원씩 번 셈이였다. 지난 세기 50년대초기로 말하면 일당 10원이란 수입은 도시주민들조차 바라볼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물론 겨울철에만 있는 부업이였고 그 가마니들을 팔아버리는것도 골치거리였지만)였다. 그러다 보니 나는 일만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늘 칭찬을 받군 했다. 특히 아버지는 자주 “아들 넷중에서 날 닮은 아들은 그래도 막내인것 같다”면서 푸념을 늘여놓을 때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늘 칭찬을 받는 나였건만 집에 돌아와 일에 시달리는것이 그닥 좋은것은 아니였다. 그리고 그 칭찬이 별로 반갑지도 않았다. 그건 결코 힘들어만이 아니였다. 다른 도시주민가정의 자식들과 비교가 돼서였다. 매번 도시가정의 자식과 만나고나면 나는 늘 어깨가 처지기 마련이였다. 그리고 창피를 당하는 일도 가끔씩 생기군 했다. 한번은 소꼴을 베여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데 같은 반에 다니는 남학생 한명이 자전거를 타고 휙하고 나의 곁을 지나가더니 휘파람을 쌕쌕 불어댔다. 나에 대한 말없는 무시였다. 그애를 놓고 말하면 웃학급에서 다니다가 늘 락제를 하여 아래 학급으로 내려앉아 나와 한반에 다니는 학생이였다. 하지만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부모덕에 좋은 옷 입고 자전거까지 타고 다니며 우쭐대는 그런 애였다. 그애는 자전거를 타고 저 멀리까지 가버렸으나 그애가 남긴 휘파람소리는 계속 나의 귀전에서 울리는것만 같았고 그애가 계속 나를 비웃고 무시하는것만 같았다. 순간 나는 너무나도 분통이 터진 나머지 메였던 꼴단을 길에 내동댕이쳤다. 꼴단은 땅에 떨어지면서 대뜸 터져버렸고 이러저리 되는대로 흩어졌다. 한편 다시 나의 모양새를 내려다보는 순간 스스로도 나 자신이 비참했고 억이 막히지 않을수 없었다. 무릎까지 걷어올린 바지와 다리에 흙범벅이였고 검정고무신은 구멍이 뚫려 엄지발가락이 툭 튀여나오기도 한 나의 옷매무새는 말그대로 그제날 지주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마당쇠”나 다름없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왼손에 쥐였던 낫을 저만치 던져버리면서 땅에 주저앉고 말았다. 운명을 한탄하는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당시 이런 나를 진정으로 동정하는 애들도 있었다. 특히 녀자애들이 그랬다. 동정심은 녀자애들의 “전매특허”라고나 할가? 그시기 공부라 하면 반급에서 늘 3등안에 드는 한 녀자애가 있었는데 그애는 자주 나한테 먹을것을 주기도 하고 학용품도 사주기도 했다.“길성아, 참 너 공부할라, 집에서 부모를 도와 일을 할랴 몹시 힘들겠구나.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그애의 말과 하는 행실이 고맙긴 했지만 이는 사내애인 나로 놓고볼 때 몹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였고 지어는 비참한 일이기도 했다. 그래서였던지 어린 나이에도 나는 그애가 내밀어주는 사탕이나 얼음과자 등을 받지도 않고 휑하니 돌아져 버려 그애를 울린적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리고 당시 그애가 왜 나한테 집요하게 접근했었는지에 대해 나한테는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진정 나의 처지가 불쌍해 동정한것인지 아니면 다른 그 무슨 목적이 있었던지?…다른 한편 그때로부터 나는 둘째형인 허길룡에 대해 어딘가 인식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둘째형은 꼭 무슨 사상이란것이 있는것 같기도 하고 또한 그로서의 인생이 따로 있는것 같기도 했다. 룡정에 온 뒤 길룡형은 나한테 늘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지만 자기의 앞길은 자기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버진 부지런하고 고지식하고 좋은분이셔. 그리고 불쌍하기도 해.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가 시키는대로만 한다면 평생 아버지와 같은 농부로 될수밖에 없단다.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해서 꼭 아버지와 같은 인생이 되라는 법은 없는거야. 나 그래서 가끔씩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했단다.”둘째형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일리가 있었다. 나는 점차 고생은 나의 세대에서 끝장을 봐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게 됐다. 그때로부터 둘째형은 점차 나의 우상으로 되기 시작했다. 3 나는 1956년에 초중을 졸업했다. 당시 내 나이는 17살이였다. 나는 고중진학을 스스로 포기했다. 가정에서도 내가 고중에 진학하는것을 썩 달가워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가문에 “수재” 한명만 있으면 족하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 가문에서 나까지 고중에 가면 뒤바라지를 하기 힘든것도 사실이였다. 또한 당시 셋째형은 해방군에 입대한 상황이여서 생산로동에 참가하는 자식은 유독 맏형뿐이였으니 그럴만도 했다. 내가 초중을 졸업하자 아버지는 내가 농사일에 종사할것을 원했다. “얘 막내야, 네가 고중진학을 포기했으니 하는 말이지만 사람은 팔자대로 살아야 하느니라. 둘째형은 일하기 싫어하고 공부를 좋아했으니까 신문기자로 됐지만 넌 달라. 넌 고중진학을 포기했고 농사일에도 어딘가 미립이 있으니 이 애비를 따라 농사일이나 열심히 했으면 좋겠구나.”하지만 나는 죽어도 농사일만은 싫었다. 나는 노루꼬리만한 월급을 타더라도 그런 일을 하고 싶었다. 둘째형처럼 깨끗한 옷을 입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으로 출근하고 싶었던것이다. 내가 한사코 우기자 아버지도 딱히 막지는 않았다. “중학교를 겨우 나온 눔이 출세를 어떻게 한다고 저러는건지?…” 아버지는 “후-”하고 긴 한숨을 내쉬였다. 그러건말건 나는 월급쟁이로 되려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데 월급쟁이 일자리는 절로 굴러오는것이 아니였다. 가문의 팔촌내에 나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기자사업에 종사하는 둘째형이 있었지만 그 역시 성격이 곧은 사람이라 누구한테 “뒤문거래”로 청들줄 몰랐으며 거기에 둘째형은 시종 내가 고중진학을 포기한것을 반대하고 있던터였다. 별수 없이 나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직업을 찾는수밖에 없었다. 인맥을 리용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같은 농부의 아들한테 인맥이 있을리 만무했기 때문이였다. 그러던중 누군가 현로동국에 가서 “앉아버티기”를 하면 직업을 찾을수 있다고 귀뜸했다. “통나무에 낫걸기”처럼 모험적인 일이였지만 일루의 희망을 품고 그것을 선택하기로 했다. 결국 나는 이 소문을 들은 이튿날부터 현로동국 마당에서 “앉아버티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첫날은 많은 사람들이 로동국대문을 수없이 드나들면서도 누구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아마 나를 관내에서 나온 구걸군으로 아는 모양이였다. 하다 못해 누구라도 말을 걸어오기만 해도 그 사람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떼질써 보련만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데야 어쩔수 없었다. 다음날도 마찬가지였다. 아침이면 사람들이 부랴부랴 출근했다가는 점심때가 되면 몇명씩 나와 퇴근했고 오후에는 다시 출근했다가 해질녘이면 또 점심때처럼 퇴근했다. 한편 “앉아버티기”를 하는것도 쉬운 일이 아니였다. 삼복염천에 물 한모금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여기저기를 뛰여 다니지도 못하면서 꼼짝 않고 앉아있자고 하니 그것도 고된 노릇이였다. 때로는 졸음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눈앞이 새까맣게 되면서 현훈증도 일군 했다. 내가 혹시 잘못 선택하지나 않았는가. 어느 정도 후회되기도 했다. 3일째 되던 날 그날도 가끔씩 나를 얼핏 내려다 보군 하는 사람은 있었으나 여전히 나와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되자 나는 오늘까지만 견지하다가 여전히 가망이 없으면 다음날부터는 포기하리라 작심했다. 그러던 오전 퇴근시간이 되자 낡은 군복을 입은 한 40대 남성이 문으로 나오더니 나를 보면서 곧바로 대문을 나서려다가 다시 나한테로 다가오는것이였다. “얘, 어디에서 온 애인데 매일 여기에서 앉아있는냐? 밥 빌어먹으러 다니는 애는 아닌것 같구…” “맞아요 아저씨, 전 비렁뱅이가 아니예요. 전 일자리를 얻으려고 찾아왔어요.” “뭐 일자리? 너 죄꼬만 놈이 무슨 일을 할수 있겠다고 이러는거냐?” “죄꼬맣다니요?! 전 지금 17살인데요. 얼마든지 일할수 있어요. 집에서도 매일 김매고 소꼴 베고 또 가마니도 짜군 했는데요.” “17살?! 아직 성인도 안되는 놈이 일자리 찾겠다니 안된다. 만 18살 이하한테는 국가에서 일자리를 배치해 주지 않는단다. 그러니 집에 돌아가 김도 매고 가마니도 짜면서 몇년 더 기다려야겠구나.” “싫어요. 이젠 농촌일엔 신물이 나요. 진짜 이젠 농촌일이라면 지긋지긋해나요.”나의 말에 그 남성분의 얼굴은 어딘가 심각해지는 모습이였다.“농촌이 지긋지긋해? 너 정치적으로 아주 락후한 애로구나. 죄꼬만 놈이 농촌을 꺼리다니…”순간 나는 하마트면 “아차”하고 소리를 지를번 했다. 높은 간부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했기 때문이였다. 그리고 3일간의 노력이 그 한마디로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고 한탄했다. 어린 생각에도 나의 실수를 알아챘기 때문이였다. 헌데 이상하게도 그 남성분은 “나를 따라 들어오너라”라고 하면서 나를 데리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나의 가정과 나 본인의 래력에 대해 물으면서 서류를 작성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도 알려주었다. “너 착하고 총명한 애 같은데 앞으로 농촌이 나쁘단 말을 하면 못쓴단다. 조심하거라.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일후에 다시 와서 나를 찾으려므나.” 보아하니 그 남성분은 매우 좋은 사람 같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나는 그분한테 90도로 경례하고는 그의 사무실을 나왔다. 그리고 나오면서 돌아보니 그 남성분은 창문을 통해 내가 로동국 대문을 나가는것을 지켜 보는것 같았다.그날 나는 반신반의하면서 집으로 돌아왔고 돌아온 뒤 부모님한테 일절 함구무언했다. 어떻게 결정이 내려질지 몰라서였다. 2일후 내가 다시 로동국으로 찾아가자 그 남성분은 “너 정말 운이 좋은 애로구나”라고 하더니 나한테 쪽지를 적어주며 연길현 태양향공소합작사로 찾아가라고 했다.나는 기뻐라 하고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와서는 어머니한테 래일 돈벌러가니 이불짐을 싸달라고 했다. “어머니, 제가 직업을 찾았습니다. 공소합작사의 판매원이 됐어요.”내가 소리치며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더니 한동안이 지나서야 나의 얼굴을 다시 빤히 쳐다보며 “우리 막내 다 자랐구나. 어느새 키도 이 에미보다 많이 컸구말이다…”라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리는것이였다. 어머니는 너무 기특해하면서도 가슴이 아프던지 나의 이불짐을 싸주며 자꾸 눈물을 훔치였다. “에그에그, 네가 다 돈벌러가다니. 집을 떠나면 다 고생이네라. 부디 몸 조심하거라.” 그 이튿날 나는 룡정에서 기차를 타고 조양천에 도착했다. 조양천까지는 기차로 왔기에 힘들지 않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조양천으로부터는 이불짐을 메고 30리길을 걸어 태양향까지 가야 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상관없었다. 첫직업을 찾게 되였다고 생각되니 힘든줄 몰랐다. 아니, 흥겨운 나머지 저도 몰래 휘파람까지 불었다. (장차 꼭 출세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리라. 그리고 이전에 으쓱하며 나를 깔보던 애들한테 내가 잘된 모습을 보여주리라.) (연재 1) (주: 본 작품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음으로 무단전재 재배포를 금합니다.)
    • 오피니언
    • 기획/연재
    2014-03-22
  •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법(2013.7.1실시)
    (2012년 6월 30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 통과) 제1장 총칙 제1조 출입경관리를 규범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및 안전과 사회질서를 도모하며, 대외교류와 대외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함.제2조 중국공민출입경, 외국인출입경, 국내 외국인 관리, 교통운송수단 출입경조사에 이 법을 적용함.제3조 국가는 중국공민의 출입경 관련 합법적 권익을 보호함.중국 정부는 국내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함. 국내 외국인은 중국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국가안전 및 사회공공이익을 해치거나,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됨.제4조 공안부, 외교부는 각 직무에 따라 유관 출입경 관련 업무의 관리를 책임짐.중화인민공화국 재외공관, 영사관 혹은 외교부 위탁의 기타 재외기관(이하 재외사증기관이라 함)은 외국인 출입경 사증 발급을 담당함. 출입경 조사기관은 출입경 조사를 실시함. 현(县)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및 출입경기관은 외국인 장․단기 체류관리를 담당함.공안부, 외교부는 각 직무 범위에 따라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 관리기구 및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외사부서에 외국인 입국 및 장․단기체류신청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공안부, 외교부는 출입경업무관리 관련 소통을 강화하고, 국무원 유관 부문과 밀접하게 협조하며, 각 업무분장에 따라, 법에 근거한 직권을 행사하며, 책임을 짐.제5조 국가는 통일된 출입경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유관 관리부문과 정보를 공유함.제6조 국가는 대외 개방한 국경지역 개항장에 출입경 조사기관을 설치함.중국공민, 외국인 및 교통운송수단은 대외 개방한 국경 개항장(공항만)을 통해 출입경해야 하며, 특수상황인 경우 국무원 혹은 국무원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비준한 장소에서 출입경 할 수 있음. 출입경하려는 사람과 교통운송수단은 출입경변방검사를 받아야 함.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국경 개항장(공항만) 지역에서의 관리를 책임짐. 국가 안전과 출입경 관리질서 보호를 위해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출입경 인원이 휴대하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필요시,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출입경 교통운송수단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나 세관에 통지해야 함.제7조 국무원 비준을 거쳐, 공안부, 외교부는 출입경관리의 필요에 의해 출입경하려는 자의 지문 등 생체인식정보를 수집 및 저장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음.외국 정부가 중국 공민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출입경 관리 관련 특별규정이 있을 경우 중국 정부는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대책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음.제8조 출입경관리 직무를 이행하는 부문과 기관은 서비스와 관리수준 향상, 공정집행, 대민편의 강화, 안전하고 신속한 출입경 질서유지를 위해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함.제2장 중국 공민 출입경 제9조 중국 공민은 출입경시 법에 따라 여권 혹은 기타 여행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아야 함 중국 공민은 기타 국가 혹은 지역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비자 혹은 기타 입국허가증을 받아야 함. 그러나 중국과 상호 비자면제협약을 체결한 국가 혹은 공안부 및 외교부가 따로 규정한 곳은 제외함 중국 공민은 선원 신분으로 출입경하거나 외국선박에서 일하고자할 경우, 법에 따라 선원증을 신청해야 함.제10조 중국 공민의 내륙과 홍콩특별행정구 및 마카오특별행정구 왕래, 중국 공민의 내륙과 대만지역 왕래시에는 법에 따라 통행증을 신청 발급받아야 하며, 본 법 유관규정을 준수해야 함. 구체적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함.제11조 중국 공민은 출입경시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본인의 여권 등 출입경 증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하며, 규정한 수속을 이행하여 허가를 받은 후 출입경할 수 있음.조건을 갖춘 국경지역 개항장(공항만)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중국 공민의 출입경을 위한 전용통로 설치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함.제12조 중국 공민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출국이 허용되지 않음. (1) 유효한 출입경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출입경 조사를 거절, 도피한 경우(2) 형벌을 선고받고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형사 사건의 피고인 및 범죄 혐의자(3)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사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이 출국금지를 결정한 경우(4) 국경 관리를 방해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불법출국, 불법체류, 불법취업으로 인해 타국에서 송환되어 아직 출국제한연한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5) 국가안전과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 국무원 유관부분이 출국금지를 결정한 경우(6) 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가 규정한 출국금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 해외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귀국 정착을 요청할 경우, 입국 전 중화인민공화국 재외공관 혹은 외교부 위탁의 기타 재외기관에 신청을 해야 하고, 본인 또는 국내 친척을 통해 정착하려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교민업무부문에 신청할 수 있음 제14조 해외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중국 국내에서 금융, 교육, 의료, 교통, 전신, 사회보험, 재산등기 등 업무 관련 신분증을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본인의 여권으로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음.제3장 외국인 출입경 제1절 사증 제15조 외국인은 입국시 재외 사증기관에서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그러나, 본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 제16조 사증은 외교사증, 예우사증, 공무사증, 보통사증으로 구분함 외교 및 공무 사유로 입국하는 외국인에는 외교사증, 공무사증을 발급함. 신분이 특수하여 예우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는 예우사증을 발급함. 외교사증, 예우사증, 공무사증의 발급범위와 발급방법은 외교부가 규정함 취업, 학습, 친척방문, 여행, 상무, 인재유치 등 비외교, 비공무의 사유로 입국하는 외국인에는 상응하는 보통사증을 발급함. 보통사증의 종류와 발급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함.제17조 사증의 등기 항목에는 사증종류, 소지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입국횟수, 입국유효기간, 체류기한, 발급날짜 및 장소,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서 번호 등이 있음.제18조 외국인이 사증 신청은 재외 사증기관에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서 및 신청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재외 사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하고, 면담을 받아야 함.제19조 외국인은 사증 신청시 중국 국내의 기관 혹은 개인이 작성한 초청장을 제출해야하고, 신청인은 재외 사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함. 초청장을 작성한 기관 혹은 개인은 초청 내용의 진실성을 책임져야 함.제20조 인도적 사유로 긴급하게 입국해야 할 경우, 중국에서의 요청에 의한 긴급 商務 및 긴급 수리 공사, 혹은 지정된 주관 부문이 도착비자 신청을 동의한 증명자료가 있는 외국인은 국무원이 도착비자업무를 비준한 국경지역 개항장(공항만)에서 공안부가 위탁한 도착비자기관(이하 도착비자기관)에 도착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여행사는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입국 여행객을 모집한 경우 도착비자기관에 단체여행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외국인이 도착비자기관에 사증을 신청할 경우 본인의 여권 혹은 국제여행증서 및 신청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도착비자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속을 해야 하며, 사증을 신청한 곳으로 입국해야 함.도착비자기관이 발급한 사증은 일회성이며, 사증에 명시되는 체류기한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제21조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할 경우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없음. (1) 강제출국 혹은 송환결정되어 출국한 뒤 입국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2) 심각한 정신장애, 전염성 폐결핵 혹은 공공위생에 중대한 위험을 주는 기타 전염병을 앓고 있는 경우(3) 중국 국가안전과 이익을 해치고, 사회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기타 위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4) 사증신청 과정중 허위사실이 드러났거나 중국 체류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을 보증할 수 없는 경우(5) 사증기관이 제출을 요구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6) 사증기관이 사증발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는 기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사증 발급 거부에 대해 사증기관은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됨.제22조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사증을 면제받을 수 있음. (1) 중국과 체결한 상호 사증면제협약에 근거하여 사증 면제대상자에 속하는 경우(2) 유효한 외국인 거류증이 있는 경우(3) 환승표를 갖고 국제노선의 항공기, 선박, 열차로 중국을 통해 제3국으로 가는 경우, 중국 체류시간이 24시간을 넘지 않고, 해당 공항만을 벋어나지 않거나, 국무원 비준의 특정지역 안에서 규정기한을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체류하는 경우(4) 국무원이 규정한 비자면제가 가능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 아래와 같은 상황의 외국인이 임시 입국이 필요한 경우,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임시입국을 신청해야 함. (1) 외국선원 및 그 동반가족이 항구 소재 도시에 상륙한 경우(2) 본 법 제22조 제3항이 규정한 자가 공항만을 떠나고자 하는 경우(3) 불가항력 혹은 기타 긴급한 원인으로 입국이 필요한 경우 임시 입국 기한은 15일을 넘을 수 없음. 임시 입국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해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외국인 본인 및 입국한 교통운송수단의 책임자 혹은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경업무를 대리하는 기관에 필요한 보증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제2절 출입경 제24조 외국인은 입국시 반드시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서, 사증 혹은 기타 입국 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규정된 수속을 이행하여, 허가를 받고 입국할 수 있음.제25조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입국이 허가되지 않음. (1) 유효한 출입경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출입경 조사를 거절, 도피한 경우(2) 본 법 제21조 제1조항 제1항에서 제4항에 규정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3) 입국 후 비자종류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4) 법률, 행정법규규정이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기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5) 법률, 행정법규 규정으로 입국을 금하는 기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이 허가되지 않는 것에 대해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사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됨.제26조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에게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돌아갈 것을 명해야 함. 이를 거절하면 강제로 돌려 보냄. 외국인은 돌아갈 때 까지 제한된 구역을 떠날 수 없음.제27조 외국인 출국시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서 등 출입경 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규정된 수속을 이행하여 허가를 받고 출국할 수 있음.제28조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출국이 금지됨. (1) 형을 선고받고 아직 집행 완료되지 않았거나 형사사건의 피고인 및 범죄 혐의자인 경우. 단, 중국과 외국이 협정한 유관 협의에 따라 이관되는 자는 제외함. (2)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사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이 출국금지를 결정한 경우(3)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국무원 유관 부문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출국을 금지한 경우(4) 법률, 행정법규 규정이 출국을 금지한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제4장 외국인 일시체류 및 장기거류 제1절 체류 및 거류 제29조 외국인이 소유하는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한은 180일을 넘을 수 없고,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한동안 중국에 체류할 수 있음.사증 체류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사증체류기한 만료 7일전까지 체류지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사유에 따른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함. 심사를 거쳐 연장 이유가 합리적이고 충분하면 체류기한 연장을 허가하며, 연장을 받지 못할 경우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함.연장된 사증체류기한은 누적계산하여 원 사증에 명시된 체류기한을 초과할 수 없음.제30조 외국인은 사증을 받아 입국한 후 거류증 수속을 해야 하며,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외국인 거류증을 신청해야 함.외국인 거류증 신청은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서 및 신청사유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지문 등 생체인식정보를 남겨야 함.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는 신청 자료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심사결정해야 하고, 거류사유에 따라 상응하는 유형과 기한의 외국인 거류증을 발급함.외국인 취업 관련 거류증의 유효기한은 최단 90일부터 최장 5년까지 이고, 비취업류 거류증의 유효기간은 최단 180일, 최장 5년까지 임.제31조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외국인 거류증을 발급 받지 못함. (1) 소유한 비자 종류가 외국인 거류증 수속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2) 신청과정 중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3) 규정에 따른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4) 중국 유관 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중국 거류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사증 기관이 외국인 거류증 발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기타 경우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전문 인재, 투자자 혹은 인도적 원인 등으로 일시체류를 거류로 바꿀 필요가 있는 외국인은 시(市)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 관리기구 비준을 거쳐 외국인 거류증 수속을 할 수 있음.제32조 중국 거류중인 외국인이 거류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거류증 유효기간 만기 30일전까지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 관리기구에 신청 해야 하고, 신청사유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심사를 거쳐 연장이유가 합리적이고 충분하다면 거류 기한은 연장되며, 기한연장이 안 된 경우 기한내에 출국해야 함.제33조 외국인 거류증의 등기 항목에는 소지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거류 사유, 거류 기한, 발급 날짜 및 장소,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번호 등이 포함됨.외국인 거류증 등기사항이 변경될 경우 거류증 소유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 관리기구에 변경신청을 해야 함.제34조 사증면제로 입국한 외국인이 사증면제 기한을 초과하여 중국에 체류할 필요가 있거나, 외국 선원 및 그 동반가족이 해당 공항만 소재 도시를 떠날 필요가 있을 경우 혹은 외국인 체류증 수속이 필요한 기타 상황에서는 규정에 따라 외국인 체류증 수속을 해야 함.외국인 체류증의 유효기한은 최장 180일 임.제35조 외국인이 입국 후 소유한 보통사증 및 체류․거류증을 훼손, 분실, 도난당한 경우 혹은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사유로 교환 발급 및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신청해야 함.제36조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가 처리한 보통사증의 연장․교환․재발급 불가결정, 외국인 체류․거류증 발급 불가결정, 거류기한 연장 불가결정은 최종결정임.제37조 외국인은 중국 내에 체류․거류시 체류․거류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되며, 규정된 체류․거류 기한 만료 전에 출국해야 함.제38조 만 16세의 외국인이 중국 내에 체류․거류시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서 혹은 외국인 거류증을 항시 휴대해야 하며, 공안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중국에 거류하는 외국인은 규정된 시간 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에서 외국인 거류증을 검사받아야 함.제39조 외국인이 숙박시설에 묵을 경우 그 숙박시설은 여관업 치안관리 유관 규정에 따라 주숙등기 수속을 해야 하고, 소재지 공안기관에 외국인 주숙등기 정보를 보고해야 함.외국인이 숙박시설 이외의 기타 장소에 거주 혹은 숙박할 경우, 입주 후 24시간 내에 본인 혹은 숙박하는 곳의 책임자가 소재지의 공안기관에 등기수속을 해야 함.제40조 외국 신생아가 중국 국경 내에서 출생한 경우, 그 부모 혹은 대리인이 신생아 출생 60일 이내에 신생아의 출생증명 자료를 갖고 부모의 체류․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체류 혹은 거류등기를 해야 함.외국인이 중국에서 사망한 경우, 그 가족 및 보호자 혹은 대리인이 규정에 따라 사망 외국인의 사망증명 자료를 갖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외국인 체류․거류증 취소 신청을 해야 함.제41조 외국인이 중국 국경 내에서 취업할 경우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와 취업외국인 거류증을 받아야함. 어떤 기관과 개인도 취업허가증과 취업 거류증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음.외국인의 중국내 취업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함.제42조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 주관부문, 외국인전문가 주관부문은 국무원 유관부문과 함께 경제사회발전의 필요와 인력자원의 공급과 수요 상황에 따라, 외국인의 중국내 취업지도목록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조정함. 국무원 교육주관부문은 국무원 유관부문과 함께 외국유학생 노동 및 학비지원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외국인 노동 및 학비지원 관련 노동가능 직무범위와 시간제한에 관해 규정해야 함 제43조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불법취업에 속함. (1) 취업허가와 취업 거류증없이 중국에서 취업한 경우(2) 취업허가가 제한한 범위를 넘어선 취업 활동(3) 외국인유학생이 노동 및 학비지원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직무 범위 혹은 시간제한을 넘어선 취업활동 제44조 국가안전 및 공공안전보호를 위해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은 외국인 및 외국기관이 일정 지역에 체류 혹은 사무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고, 이미 설립된 경우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이주시킬 수 있음.비준 없이 외국인이 외국인 출입제한지역에 들어갈 수 없음 제45조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외국 유학생을 유치한 기관․학교는 규정에 따라 소재지 공안기관에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함.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외국인의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을 발견한 경우 즉시 소재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함.제46조 난민지위 신청 관련 심사중인 외국인은 심사기간동안 공안기관이 발급한 임시 신분증으로 중국 국경 내에 체류할 수 있음. 난민으로 결정된 외국인은 공안기관이 발급한 난민신분증으로 중국에 체류 및 거류할 수 있음.제2절 영구거류 제47조 중국경제사회발전에 대해 명확한 공헌을 했거나 혹은 기타 영구거류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본인 신청과 공안부 비준을 거쳐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함.외국인의 영구거류 심사관리 방법은 공안부 및 외교부가 국무원 유관부문과 함께 규정함.제48조 영구거류 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은 영구거류조건에 따라 중국에서 거류와 취업하며, 본인의 여권과 영구거류증으로 출입경할 수 있음.제49조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공안부는 결정으로 중국내 영구거류 자격을 취소함. (1) 중국 국가 안전과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2) 강제출국된 경우(3) 허위서류 등으로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4) 중국 국경내 거류기한이 아직 규정기한에 미달한 경우(5) 중국 국경내 영구거류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제5장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경변방검사 제50조 출입경 교통운송수단이 국경 공항만을 떠나거나 도착할 경우 출입경변방검사를받아야 함. 교통운송수단의 입국검사 가장 먼저 도착한 공항만에서 진행함. 교통운송수단의 출국검사는 가장 뒤에 떠나는 공항만에서 진행함. 특수한 상황에서는 유관기관이 지정한 지점에서 진행함. 출국하려는 교통운송수단의 출국검사 후부터 출국 전까지, 입국하려는 교통수단의 입국 후부터 입국검사 전까지는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의 허가없이 사람과 물건을 이동할 수 없음 제51조 교통운송수단 책임자 및 교통운송수단 출입경업무 대리기관은 규정에 따라 사전에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입국․출국하려는 교통운송수간이 도착하거나 떠나려는 공항만의 시간과 장소를 보고해야 하고, 인원, 승객, 화물 혹은 물품 등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함. 제52조 교통운송수단 책임자 및 교통운송수단 출입경 업무대리기관은 출입경 조사에 협조해야 하고, 본 법규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협조해야함.교통운송수단이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을 태웠을 경우 교통운송수단 책임자는 해당자를 내리게 할 책임이 있음 제53조 출입경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출입경 교통운송수단에 대해 보호 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 (1) 출국하려는 교통운송수단의 출국검사 후부터 출국전까지, 입국하려는 교통운송수단의 입국후부터 입국검사 완료전까지(2) 외국선박이 중국 내수면에서 항행하는 기간 (3) 보호 감독이 필요한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제54조 물품하역, 수리작업, 참관방문 등 사유로 외국선박인원이 승선, 하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선박검사증 신청을 해야 함.중국선박과 외국선박 혹은 외국선박 사이에 작업이 필요한 경우, 선장 혹은 교통운송수단 출입경업무 대리기관이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선박간작업 신청수속을 해야 함. 제55조 외국선박 및 항공기는 중국에서 규정한 노선, 항로에 따라 운항해야 함.출입경 선박 및 항공기는 대외개방 공항만 이외의 지역을 운항할 수 없음. 예기치 못한 긴급상황 혹은 불가항력의 상황에서는 즉시 인근 출입경변방검사기관 혹은 현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보호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함.제56조 교통운송수단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출입경이 허가되지 않으며, 이미 공항만을 떠난 경우에는 회항명령을 할 수 있음. (1) 공항만을 떠나거나 도착할 때 허가없이 임의로 출입경 한 경우(2) 비준없이 출입경하는 공항만을 변경한 경우(3) 출입경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을 태운 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4) 국가 안전과 이익 및 사회공공질서를 위해하는 물품을 적재한 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5)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의 관리를 받기를 거절한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이상의 조항에 열거된 상황이 해결된 후에는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유관 교통운송수단의 운항을 즉시 허가해야 함.제57조 교통운송수단 출입경업무 대리기관은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등록해야 함. 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속기관이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등록을 해야 함.제6장 조사 및 송환 제58조 본 장에서 규정한 현장심문, 계속심문, 구류심사, 활동범위 제한, 송환조치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혹은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이 실시함.제59조 출입경 관리를 위반한 협의가 있는 자는 현장 심문할 수 있음. 현장 심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법에 따라 계속 심문할 수 있음. (1) 불법출입경 협의가 있는 경우(2) 타인의 불법출입경에 협조한 혐의가 있는 경우(3) 외국인이 불법거류, 불법취업의 혐의가 있는 경우(4) 국가 안전과 이익을 위협하고,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하거나 기타 위법범죄행위에 종사한 혐의가 있는 경우 현장심문과 계속심문은 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함.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혹은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출입경관리를 위반한 자를 소환할 수 있고, 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함.제60조 외국인이 본 법 제59조 제1항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심문 혹은 계속심문을 거친 후에도 혐의가 남아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구류심사할 수 있음.구류심사 시에는 구류심사결정서를 제시해야 하고, 24시간 이내에 조사해야 하고, 구류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류심사를 해제해야 함.구류심사의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음. 사건이 복잡한 경우 직상급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혹은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의 비준을 받아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국적 및 신분이 불분명한 외국인에 대한 구류심사 기한은 그 국적 및 신분이 확인된 날부터 기산함.제61조 외국인의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구류심사를 할 수 없고, 그 활동범위를 제한 할 수 있음. (1)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2) 임신 혹은 수유중인 1세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경우(3) 16세 미만 혹은 만 70세 이상인 경우(4) 구류심사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만한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활동 범위가 제한된 외국인은 심사를 받아야 하고, 공안기관의 비준없이 제한된 지역을 벋어날 수 없음. 활동범위 제한기한은 60일을 넘을 수 없음. 국적 및 신분이 불분명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활동범위제한기한은 그 국적 및 신분이 확인된 날부터 기산함.제62조 외국인이 아래 상황에 해당할 경우 송환출국됨. (1) 기한내 출국해야함에도 규정 기간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2)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3) 불법거류, 불법취업의 경우(4) 본 법 혹은 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송환출국이 필요한 경우 기타 국경외 사람이 상기 열거된 상황에 처한 경우, 법에 따라 송환 출국시킬 수 있음.송환출국된 자는 송환출국된 날로부터 1년에서 5년 이내에 입국이 불허됨.제63조 구류심사를 받거나 송환출국이 결정되었으나 즉시 집행할 수 없는 자는 구류소 혹은 외국인 송환 장소에 구금해야 함.제64조 외국인이 공안기관의 본 법 규정에 따라 취한 계속심문, 구류심사, 활동범위제한, 송환출국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재심 결정은 최종결정임.기타 국경외 사람이 본 법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 송환출국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의 행정재심의 신청도 앞의 조항을 적용함.제65조 법에 따라 출국금지 혹은 입국금지가 결정된 사람에 대해 결정기관은 규정에 따라 즉시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통지해야 함. 출국금지 및 입국금지상황이 소멸된 경우 결정기관은 즉시 출국금지 및 입국금지 결정을 취소하고,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통보함.제66조 국가안전보호 및 출입경관리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시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출입경하는 사람에 대해 신체검사를 진행할 수 있음. 신체검사 조사를 받는 자와 성별이 같은 두 명의 조사원이 진행해야 함.제67조 사증, 외국인 체류•거류증 등 출입경증서의 훼손, 분실, 도난 혹은 해당증서를 발급한 후 당해인이 발급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 사증 발급기관은 출입경증서의 폐기를 선포함.위조, 변조, 허위자료로 발급받은 경우 혹은 증서발급 기관에 의해 폐기처리된 출입경 증서는 무효임.공안기관은 앞의 조항에 규정되었거나 혹은 타인에 의해 도용된 출입경증서를 취소 또는 몰수 할 수 있음.제68조 타인의 불법출입경을 조직, 운송, 협조하는데 사용된 교통운송수단 및 사건 증거물품으로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은 압수할 수 있음.수색하여 찾은 위반물품, 국가 비밀에 관한 문서, 자료 및 출입경관리 활동위반에 사용된 물품에 대해 공안기관은 압수할 수 있고,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함. 제69조 출입경증서의 진위여부는 발급기관, 출입경변방검사기관 혹은 공안기관 출입경기구가 확정함.제7장 법률책임 제70조 본 법이 규정하는 행정처벌은 본 장이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및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이 결정함. 그 중 경고 혹은 5,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 관리기구가 결정할 수 있음.제71조 아래 열거된 행위는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상의 과태료를 병과함(1) 위조, 변조, 허위자료를 이용해 받은 출입경증서를 소유하고 출입경한 경우(2) 타인의 출입경증서를 도용하여 출입경한 경우(3) 출입경변방검사를 도피한 경우(4) 기타 방식으로 불법출입경한 경우 제72조 타인의 불법출입경을 협조한 경우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또한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하며, 위법소득이 있으면 몰수함 기관이 상기 행위를 한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위법소득은 몰수하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있는 자는 상기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함 제73조 사증 및 체류•거류증 등 출입경증서를 허위자료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경우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및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함 기관이 상기 행위를 한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있는 자는 상기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함 제74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위해 초청장 혹은 기타 신청자료를 발급한 사람은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위법소득은 몰수하며, 초청한 외국인의 출국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음.기관이 상기 행위를 한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위법소득은 몰수하며, 초청한 외국인의 출국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고,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있는 자는 상기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함 제75조 중국 공민이 출국 후 기타 국가 혹은 지역에서 불법활동으로 송환된 경우,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그 출입경증서를 압수하고, 출입경증서 발급기관은 송환된 날부터 6개월에서 3년 이내에 출입경증서를 발급하지 않음.제76조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경고하고, 2,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 외국인이 공안기관의 출입경증서 확인을 거부한 경우(2) 외국인이 거류증 검사를 거부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3) 외국인 출생 및 사망신고를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4) 외국인 거류증 등기항목에 변경이 생겼음에도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5) 중국에 있는 외국인이 타인의 출입경증서를 도용한 경우(6) 본 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등기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숙박시설이 규정에 따라 외국인 주숙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관 규정에 따라 처벌함. 공안기관에 외국인 주숙등기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경고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제77조 외국인이 비준을 받지 않고 외국인 진입금지지역에 진입한 경우 즉시 퇴거할 책임이 있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함. 외국인이 불법으로 획득한 문자기록, 영상자료, 전자 데이터자료 기타 물품 등에 대해서는 압수 혹은 소각하며, 사용된 도구는 몰수함.외국인, 외국기구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안기관 및 국가안전기관의 기한내 이전 결정의 이행을 거부한 경우, 경고하며 강제 이전시킴. 상황이 심각한 경우 유관 책임자에게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함.제78조 외국인이 불법거류한 경우 경고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불법체류 하루 마다 500위안의 과태료에 처하고, 그 총액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함.보호자 혹은 기타 보호책임이 있는 사람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16세 미만의 외국인이 불법체류하게 된 경우 보호자 혹은 기타 보호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1,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제79조 불법입국 및 불법 거류한 외국인을 수용 및 은닉하거나 불법입국 및 불법거류한 외국인의 도피를 도운 경우 혹은 불법거류 외국인에게 위법으로 출입경증서를 제공한 경우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또한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위법소득은 몰수함.기관이 상기행위를 한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위법소득은 몰수하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는 상기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함 제80조 외국인이 불법취업한 경우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또한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외국인 불법취업을 소개한 경우 불법취업을 소개한 개인에게는 1인당 5,000위안의 과태료에 처하며, 그 총액이 50,000위안을 넘지 않도록 함. 불법취업을 소개한 기관에는 1인당 5,000위안의 과태료에 처하며, 그 총액이 100,000위안을 넘지 않도록 함하고, 위법소득은 몰수함.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경우 불법 고용 1인당 10,000위안의 과태료에 처하고, 총액이 100,000위안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법소득은 몰수함.제81조 외국인이 체류•거류 사유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에 종사한 경우 혹은 중국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하여 중국내 계속 체류•거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한내 출국을명할 수 있음 외국인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황이 심각하나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 경우 공안부는 강제추방시킬 수 있음. 공안부의 처벌결정은 최종결정임.강제추방된 외국인은 출국되는 날부터 10년 이내 입국이 불허됨 제82조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경고하고, 2,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 공항만 제한구역 관리질서를 어지럽힌 경우(2) 외국 선원 및 그 동반가족이 임시입국 수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3) 선박검사증서 없이 외국선박을 출입한 경우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상황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음.제83조 교통운송수단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책임자에게 5,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 검사, 허가없이 출입경하거나 비준없이 출입경하는 공항만을 변경한 경우(2) 신고한 인원, 여행객, 화물 혹은 물품 등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 혹은 출입경변방검사 협조를 거절한 경우(3) 출입경변방검사 규정을 위반하여 인원, 화물 및 물품을 상하역한 경우 출입경 교통운송수단이 출입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을 운송한 경우 운송인원 1인당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교통운송수단 책임자가 이미 합리적 예방조치를 취한 것을 증명하면 처벌을 감면할 수 있음.제84조 교통운송수단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그 책임자는 2,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 중국 혹은 외국 선박이 비준을 받지 않고 외국선박과 연결 한 경우(2) 외국선박, 항공기가 중국내에서 규정된 노선에 따라 운항하지 않은 경우(3) 출입경하는 선박, 항공기가 규정을 위반하여 대외개방 공항만 이외의 지역을 운항한 경우 제85조 출입경관리 직무를 이행하는 직원이 아래와 상황에 해당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함(1)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규정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사증 및 외국인 체류•거류증 등 출입경증서를 발급한 경우(2) 법률, 행정법규 위반하여 심의결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 혹은 교통운송수단을 출입경시킨 경우(3) 업무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출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4) 법에 따라 수취한 비용, 징수한 과태료 및 몰수한 위법소득, 불법재물을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은 경우(5) 공금 횡령, 사적 사용, 압류물품 횡령 등(6) 직권남용, 직무소홀, 사적인 부정행위, 법규에 위반된 직무불이행 행위 제86조 출입경관리를 위반한 행위에는 5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현장에서 처벌을 결정 할 수 있음.제87조 출입경관리를 위반한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처벌받은 자는 과태료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함. 처벌받은 자가 고정된 소재지가 없을 경우 현장에서 과태료 징수하지 않으면 집행하기 어렵거나 국경 공항만에서 지정한 은행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징수할 수 있음.제88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함.제8장 부칙 제89조 본 법에서 사용하는 아래 용어의 함의 출국 : 중국에서 기타 국가 혹은 지역으로 가는 경우, 중국 내부에서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로 가는 경우, 중국 대륙에서 대만지역으로 가는 경우 입국 : 기타 국가 혹은 지역에서 중국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중국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 대만지역에서 중국 대륙으로 진입하는 경우 외국인 : 중국 국적이 없는 사람 제90조 국무원 비준을 거쳐 주변국과 인접한 성, 자치구는 중국 정부와 유관 국가가 체결한 변경관리 협정에 근거하여 지방정부 자체 법규, 규정을 제정하여, 양국변경인접지역의 주민에 대한 왕래절차를 규정할 수 있음.제91조 주중국 외국 외교대표기구 및 영사기구 구성원 및 특권․면제를 향유하는 기타 외국인의 출입경 및 체류거류 관리 및 기타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의거함.제92조 외국인이 사증 및 외국인 체류•거류증 등 출입경증서를 신청하거나 증서 연장 및 변경신청을 할 경우 규정에 따라 사증비용과 증서비용을 지불해야 함.제93조 본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과 을 동시에 폐지함.
    • 외국인· 출입국
    2014-03-22
비밀번호 :